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9일 제1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서산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르고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화를 통해 민원 편의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