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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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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0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2월 12일

의사일정

1.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개의
2.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안건
1.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환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들 구정명절 잘 보내셨죠? 김환성 의원입니다.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안을 말씀하여 주시면 의안 발의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우리가 현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전문위원 최영균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도비 500만원하고 시비 1,300만원해서, 1,800만원을 지원해서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규남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적십자회에서도 1년에 두 번씩인가 몇 번씩 북한 그쪽 산에 가서, 같이 차로 이동해서 제 지내러 라도 가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것은 적십자 봉사회에서, 자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서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도비를 포함한 1,800만원을 가지고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금 99세대 141명이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121명이 서산시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시에서, 저쪽 신주공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21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설명관계로 간사이신 한만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2.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만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임설빈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써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을 정하여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과 제6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발의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검토보고서 부침 8쪽 집행부 의견은 본문 제6조 2호,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의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 및 개별법 저촉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타당하여 추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선거법 및 법제처 자문을 통하여 업무추진 주관부서에서 개정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님입니다. 발의하신 임설빈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서 서산시 사회단체한테 그 외로 지원하는 것 있나요?
임설빈 의원
그 외로는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전체적인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재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뒷받침하자는 그런 조례 관계가 되는 거고. 또 특별한 것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관계가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임설빈 의원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안건
3.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보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김보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발의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요즘 한참 졸업시즌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는 일이 많고, 좀 있으면 신학기가 돼서 등록금 준비, 교복준비를 하느라 학부모들의 지출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7일자를 보면 교복공동구매 물려주기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격이 비싼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10%정도 싸게 살 수 있대요. 다운되는 그 가격을 불우한 이웃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7일자에 보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김형태 교육의원 주최로 '교복 나눔 운동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고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을 통해 교복 공동구매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구로구, 송파구, 중구,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전시 버드내중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입던 교복을 깨끗이 세탁해서 학교에 반납하고, 졸업식날에는 사복을 입고 가요. 사복을 입고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배들한테 나눠줌으로써, 후배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졸업식 후에 밀가루 세례나 계란세례, 교복 찢기 같은 폭력적인 뒤풀이가 없는 성숙한 졸업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게 10몇 곳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교복 구입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연계해서... 요즘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저밖에 모르는 세상에 이렇게 나눔으로써 후배와 선배 간에 서로 우정이 돈독하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새로 받아들여야 될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웠지만 신학기 때 교복을 한번만 사주고 그 다음에는 물려주고 물려받으면서 3년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작은애는 애가 감성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와서 졸업하면 내 교복 후배가 달라고 벌써 찜해놨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눔과 소통의 시대에 정말 적절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여성단체 한 곳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어머니들과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조례, 살아있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타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3자녀 이상은 교복을 100% 지원해주고 있죠? 교복이 없어서 학교를 못 나간다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단체와 연계해서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 문화를 정착하는데 우리가 동참을 하고, 이것이 또 시민의 뜻이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더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의원
예, 지행중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사회가 참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교복을 물려주고 하는 풍습은 참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큰 단체에서 표시 안 나게 조그맣게 교복을 물려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행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3자녀 이상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실시했었는데 의회의 예산승인이 불승인되는 바람에 3자녀 이상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한부모 가족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금액을 동일시 해주자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시고 시비가 많이 투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의견에 대해서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여담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시민이 올린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의정활동을 할 때 조례발의를 많이 하면 능력 있고 열정적이다 라는 평가대상이 되었는데, 요즘은 정말 시민이 원하고 시비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조례를 해야 된다.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내용은, 조례제정은 서산시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물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조례발의를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주민들의 자발적 감시가 절실하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지난번에 효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조례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 조례가 정말 살아있는 조례. 시민들이 이 조례야말로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대전에 효문화 지원센터가 있어요. 중앙에서 280억원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교육계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효문화가 되면 청소년범죄가 사라지고 성적이 향상되고, 노인자살이 감소되고, 이혼이 감소되고, 부모학대, 노인학대가 사라지며, 각종 범죄로부터 이 사회가 안정이 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분이 또 쓴 게... 이것을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냈거든요. 이것을 거기서도 적극 동참해본다고 했고.
대전에서 2시 타임, 6시 반 타임에 교육을 하는데 2시 반은 내가 참석을 할 수 없고 6시 반에 참석해서 3개월 동안, 지난 2월 4일에 마감됐거든요. 그것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 되는데...
이 효라는 것은 'HYO'인데 H는 Harmony, Y는 Young, O는 Old. 노인과 아이가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효가 정착되면 우리 사회가 안정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조례 하나 발의하는 데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시험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중요...
이분이 쓴 저서가 전국의 교양도서로, 필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수강을 하면서 이것도 다 레포트를 써야되고, 이것은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실천을... 여기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모든 게 실천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는, 그런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 다 조례가 정말 살아있는 조례로 만드는 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지행중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시죠?
지행중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럼 여기에 대한 집행부 쪽에,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복지과죠? 여기에 대해서 대신 설명해 주실만한 분 없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그럼,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부결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아니, 집행부 왔으니까 우선 답변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물었잖아요.
위원장 임설빈
지금 과장님이 안나오셨잖아요. 팀장님, 대신 하겠어요?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예, 교복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성발전 복지기금 1,500만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155명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최저 생계비 130% 이하는 여성발전 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고요. 여성발전 복지기금은 25만원 이 정도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일부를 지원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기타 한부모 가정의 세대를 통합해서 똑같이 교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통합적인 조례라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김보희 의원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교복을 한명한테 25만원을 했고, 한부모 가정한테는 15만원 지원됐다 하면... 그럼 기준을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서산시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보희 의원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로 25만원씩 지원해줬고, 기금으로 2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순수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어려운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교복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35만원, 4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아무래도 힘든 가정한테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30만원이 됐든 25만원이 됐든 시비를 조금만, 조금만 예산을 더 세우면 되니까 같이 맞춰서 동일하게 지원해줘야 된다. 25만원이 됐든 간에... 그래서 본의원이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에 대한 교복이, 따로 따로 조례라는 게 없었나요?
김보희 의원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번에 통합적인 관계로 조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김보희 의원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제가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이라고 했는데 저소득 한계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내로, 거기까지는 기초생활수급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30% 이내까지는 저희가 교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년에 보면, 교육경비로 우리가 지원해줬잖아요?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경비에 넣어서 자녀들 교복구입비 넣었잖아요?
여성가족팀장 김종길
그 사항은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만 한정해서 도비보조사업과 여성발전 복지기금으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교육경비로 넣어서 예산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의장 이철수
그것 옛날에 하다가 선거법 때문에 저촉이 돼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한규남 위원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례가 없어 시에서 집행 못하니까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최영균
하다가 중단됐어요.
한규남 위원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런데 하긴 했잖아요.
전문위원 최영균
예, 하긴 했는데 중단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내가 그 당시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넣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넣어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떳떳이 주려면 우리가 줘야 된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 조례가지고 얘기 했지만서도...
또 반면에 우리 지행중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례가 살아있어야 되죠. 돈 들여서 조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살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그 자체 교육경비에서 지금 지출이 안 되는 거네요? 따지면?
전문위원 최영균
예.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님께서 부결의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한규남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해놓지 말고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율을 해요.
위원장 임설빈
정회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회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지행중 위원님께서 부결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안건
4.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전보임용에 대한 권한을 일부 조정 위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행정기관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중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내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을 팀장보직이 아닌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여건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위임에 대한 일부개정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행정기관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중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을 일부 조정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7급, 8급, 9급에 하는 관계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7급, 8급, 9급 기능직까지 권한위임이 돼있었던 것을 팀장 보직이 아닌, 무보직이죠. 그러니까 무보직 6급까지 전보의 권한을 직속 기관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식이 된다면 서산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정원의 전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는 부서별로 정원에 의한 인원이 배정이 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무를 줄 것인가 하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다만 공중보건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읍면간에 조정배치라든가 또는 무보직도 어떤 과에 둘 것인가. 보건소 같은 경우 의무과도 있고 보건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배치의 전보권한을 주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전보라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전보하는 것은 권한을 주는데, 타시군으로 전보한다는 그런 권한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것은 아닙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충청남도 개정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에서 일몰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몰기간을 삭제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는「식품산업진흥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식품산업진흥법」규정대로 시세 감면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례 위임 규정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취득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의 감면 기간을 단서 조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 취득 후 5년의 감면 기한을 단서 조문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 취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인용하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안건
6.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보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조례로써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서산시의 입양가정에 일정금액의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76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는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안을 말씀하여 주시면 의안 발의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 입양 결정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일정금액의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 유보하였던 조례안으로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양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정서가 아직까지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보희 의원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76회 2차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기상조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연예계를 보면 션과 정혜영 부부, 차인표, 신애라 부부도 지금 입양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연예인들조차도 입양을 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입양문화가 활성화되고 할 때 선진문화가 더 발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선진국이 돼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려진 아이들을 어느 한 가정에서 맡아서 키워준다는 것에, 2백만원이라는 단순한 축하금으로 지원해주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크진 않아도 이 부분은 축하해줄 일이라 생각하기에 본의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산시에 입양 인원수를 보면 2010년에 34명, 2011년에 39명, 2012년에 42명입니다. 사실상 10명 이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입양문화 더 많이...
요즘에 환경적으로 임신이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창피한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감추고 싶다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기상조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지금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2010년도 34명, 2011년도 39명, 2012년도에 42명. 그렇게 되어있죠? 인원이?
김보희 의원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13세까지라 하면, 월 15만원씩. 그렇잖아요?
김보희 의원
예.
한규남 위원
연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하면 115명이거든요?
김보희 의원
예.
한규남 위원
115명이 월 15만원씩, 그렇게 따진다하면 연간 소요액이 약 2억원이 넘거든요? 그것 아니에요?
김보희 의원
아니,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셨지만 월 15만원 입양수당은 전액 국비와 도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내가 시비, 국비 논하자는 게 아니라... 하여튼 소요예산이 약 2억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연간? 그렇죠?
김보희 의원
예.
한규남 위원
여기서 시비 몇%, 도비 몇%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13년도는 43명이네요?
김보희 의원
예.
한규남 위원
엄청 늘었네요? 1년간 늘은 수치네요?
김보희 의원
아니, 2012년에 42명이었으니까 2013년 2월 현재로는 1명이 늘은거죠.
한규남 위원
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김보희 의원
그렇죠. 1명이 증가한 겁니다.
한규남 위원
누계로... 그럼 소요액이 2억원이라는 게 아니죠.
김보희 의원
아니죠. 이 조례는 출산지원금을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다시피 아이를 입양하면 입양 축하금으로 한번 2백만원을 지원해주는 조례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신애라나 누구는 입양지원금 때문에 입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보희 의원
아니,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입양지원금 때문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입양에 대해서, 입양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 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행중 위원
예, 지난번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입양했던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서 키우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하냐고... 입양해서 키우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고.
김보희 의원
그런 분은 신청 안하시면 됩니다.
지행중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거지. 신청 안하면 그만이고... 글쎄요, 아까도 제가 조례 남발했다는 시민의 기사를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행중 위원님께서는 지금 부결의 의견을 내신거죠?
지행중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럼 여기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행중 위원님께서 부결의 의견을 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우종재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
작년 11월인가요? 176회 정례회가? 불과 2개월 됐는데요.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이 조례를 놓고 이의제기를 한부분이 사회통념상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어떤 부모든지 금액 때문에 입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주변에... 입양을 한 가정에 혹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2개월 만에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보류됐는데 사회적 통념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서산시 쪽에서는 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이 지원을 받는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입양을 한 가정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해서 보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행중 위원님께서 부결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되며, 과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로 서산시 입양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임설빈 한만태 김보희 우종재 지행중 한규남
출석공무원(6명)
(서산시청) (2명)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김인섭
(의회사무국) (4명)
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한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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