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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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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1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02월 12일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1분)
안건
1.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한규남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 제42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한규남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법령 및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규정하여 충실한 출석·답변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의하신 한의원님도 시장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었잖아요. 수정해서 올리신다고 그러더니 그냥 시장으로 해서 올리셨네요?
한규남 의원
예, 먼저 그것 때문에 많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인 의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 이 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조정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보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이 했으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전문위원 이영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먼저도, 개인적으로 한규남 의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난장토론이 되니까 수정을 해서 올리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신다더니 그냥 올리셨네요?
한규남 의원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원안대로, 먼저 했던 대로...
김기욱 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대다수 그렇게 원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규남 의원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것을 같이 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상의를 해보시죠.
위원장 김보희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7분 정회
9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7분)
안건
2.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명절 잘 보내셨죠? 김환성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 복지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서 제3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제35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수정하고,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제33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수정하고,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의원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의 보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의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김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환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규정하여, 의원의 복지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한 가지만 할게요.
제35조 1항,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김환성 의원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시 하면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환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들도 도의원 기준에...
김기욱 위원
도의원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환성 의원
예, 도의원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기욱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의정활동비가 도의원하고 저희들하고 다르잖아요?
김환성 의원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김환성 의원
그래서 그 수준을 도의원 수준으로...
김기욱 위원
도의원 수준으로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김환성 의원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간사이신 한만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야 옳으나 한만태 간사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43분)
안건
3.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현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여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에서 제44조, 제45조, 제47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서 제54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현 지방자치법 및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부합하도록 규정하여 견실한 회기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53분 산회
출석의원(4명)
김보희 김기욱 류관곤 지행중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 (3명)
전문위원 이영조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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