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명절 잘 보내셨죠? 김환성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 복지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서 제3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제35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수정하고,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제33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수정하고,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의원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의 보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의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