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백종신입니다. 먼저 사사로운 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의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도록 한점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법령 체계가 종전에는 법령, 시행령, 시군구 조례에서 현행 법령, 시행령, 시도 조례, 시군 조례로 변경되어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광고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서산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6조와 같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탁시설과 판매시설을 추가 하였고, 다음은 관광지, 관광단지 등에서는 한글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안11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23조와 같이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시 교육 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안 제24조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과 다음 장에 있는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및 정비시범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할 수 있는 위임절차와 별표 3의 수수료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를 하였고 아울러 이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 예산과 추가비용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