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과장 조영학입니다. 대산컴플렉스개발(주) 설립을 위한 서산시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조성 중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방식을 제3섹타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서산시 출자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인 대산컴플렉스개발(주)의 설립자본금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현금 출자하는 것으로써, 대산컴플렉스개발(주)의 설립목적은 선분양을 통한 금융리스크 최소화로 사업성을 도모함은 물론 공유성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며, 이에 따라 입주예정 기업체는 조기에 산업 활동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은 최소화하여 설립·운영할 계획으로 법인의 청사는 사업완료 후 6개월 이내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는 KCC건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주주협약시 문서화에 약정코자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타당성여부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이를 근거로 서산시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특별목적법인 대산컴플렉스개발(주)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 및 정관에 대해서도 이미 서산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적 자문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현대오일뱅크(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이미 입주협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단지내 산업용지 전체면적 44만 1천㎡의 82%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관계법령 및 출자타당성,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