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2013년 2월 12일,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위임 사항중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을 일부조정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