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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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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3시 32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35번 안견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135번이요?
위원장 임설빈
135번.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온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사실은 안견 창작스튜디오 내부를 저는 한번도 못 가봤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갔다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 봤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규모는 잘 됐다고 판단을 해요.
문제는 이 시설을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또 이런 공간을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서산시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묘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매우 의심이 됩니다.
오늘 운영자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생각이, 왜냐하면 그 공간을 솔직한 얘기로 자기의 어떤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평일에 문을 닫아야 된다. 내가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 물론 그 공간에 의해서 창작을 한다는 목적은 당연히 맞긴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매우 의심스럽고.
거기 보니까 20명 내외 수강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적정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0-50명해서 학교 식으로 하는 것보다 적은 수치가 돼야 개개인 지도를 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런 부분이 해당 부서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홍보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 관계도, 의식주 식생활 같은 거라든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동안에서라도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캠핑식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물론 제일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그 폐교를 샀다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 시설을 서산시가 사놓는다고 하면 손해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도 괜찮은데, 특정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되기까지에는 과연 그것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건지.
이런 얘기는 부적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어떤, 순수하게 시작이 됐는가,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는데. 하여간 어차피 우리 서산시가 그렇게 투자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후대들한테 서산시 문화수준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앞으로 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입로 관계도 오늘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2013년도 예산다루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사항인데,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진입로 관계는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감사자료 보면 6페이지 보면 운영자가 2011년도 9월에 운영자 입주로 되어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위탁기간 협약서를 보면 기간은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3년도 10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게.
한규남 위원
지난번 답변에는 2014년도 9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탁기간이 변경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였었는데 그게 2011년도 9월 20일부터 2014년 9월 19일까지 3년간 변경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 제17조 2항에 보면 주민참여 등 사후 시책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우리 비용은 시에서 하게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시책사업은..
한규남 위원
주민참여.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하셨나요? 전혀 주민들하고 참여하는 사업을 안했다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자가 금년도 처음 했거든요.
한규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으니 가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이런 협약서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했으면 우리 시에서 약속이행을 안 지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학생들을 실어오고 실어가고, 어떤 체계가 갖춰져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용의해서요. 그건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학생들만 국한하지 말고, 인근지역에 할 수 있는 방향, 또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그 시책을. 여기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고 우린 그것도 모르고 가서 왜 그런 방안이 없느냐 엉뚱하게 묻고만 온 결론이 됐다고요. 시 자체에서도 어느 면에서 참여하게 해주고 나서 참여했느냐고 물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서 물은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견 창작스튜디오를 그냥 이대로 계속 지원해주고 유지하는 게 시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약기간이죠? 계약기간 때까지는 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요. 그게..
위원장 임설빈
아니 지금 1년을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역 예술인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그분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지 수준이 있고 지명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약기간동안 우리하고 협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영방안을 찾고 차후에라도 어떤 발전적인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오늘 우리가 가서 들어보니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 얘기는 조용하게 작품에 대해서 혼자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한마디로 헷갈려서 좀 어렵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해서 그 얘기 한마디에 우린 딱 감을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도 싫고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도 싫다는 소리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분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작품 활동을 자기가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쉽게 해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설명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혼자의 역할이 어렵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여럿이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하나의 방안인데요. 그분이 인력고용을 해서 오시는 분들을 관리한다든지, 또 시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의 문제이지 운영관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가.
위원장 임설빈
아니 지금으로 봐서는 인력을 배치해줘도 거기 이용하는 시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많이 와서 드문드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여러 가지로 안 맞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이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계약이 끝나면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보는 게. 1년 해봤으니까 계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앞으로 2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진입로 확·포장 예산이 1억 5천만원 올랐었는데 서쪽방향 그쪽으로 내는 걸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걸어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도 길을 넓혀서,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골목길 힘들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길을 낸다 해도..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6m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6m 정도면 승용차는 교행이 되고 버스도 다닐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문제는 2차선에서 골목길 내려가는 길하고 만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차선하고 만납니다.
위원장 임설빈
2차선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중앙로 끝에.
위원장 임설빈
골목길 내려가서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요, 중앙로 끝에 가는 길하고 2차선 지방도 하고 이 선내면 그 선하고..
위원장 임설빈
2차선하고 만난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2차선하고 만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게 하면 버스 들어가는데 문제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오히려 거기가 평탄하고 이쪽은 고개가 있고 가옥이 있어서 더 확장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거기가 2차선이 난다 치더라도 계약한 당사자가 사람 많이 오는 것이 그리 자기한테든 좋지 않다 라는 뜻으로 얘기했거든요. 자기 작품 활동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아닐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다고 해서 남은 계약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 투입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뜻으로 그분이 아까 얘기한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설빈
인력이 없어서 자기가 문을 잠그고 있다 이 소리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인력 좀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했는데 지금단계로써는 인력을 배치하기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요.
위원장 임설빈
그럼 과장님생각은 지금 1년에 몇 천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계약기간까지는 해주고 계약기간동안의 그 성과를 봐서 나중에 방향을 설정할 일이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6번 아라메길조성사업 관련 하여 현황 및 걷기 행사 실적 추진협의회 운영내역 등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일단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서산 아라메길 추진협의회 보조금 지원과 정산 업무가 소홀했다고 해서 적발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정산은 아직 거래가 안돼서 못 받았고요. 추진협의회로 민경보를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에 적발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민경보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그동안에도 이렇게 관리를 못하면서 민경보로 돌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옳아요? 아직까지는 왜 관리를 이렇게 소홀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1천만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아라메길 관리를 하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의..
김보희 위원
그동안 해온 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감사에 지적이 일단 됐으니까..
김보희 위원
도 감사에 지적됐으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잘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보희 위원
이 부분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창피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관광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지적이 2건이 됐네요? 똑같은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보희 위원
과장님 이거 개선책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보조금 지급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정도에 그것을 지원 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있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없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구간별로 5구간까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아라메길 추진협의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현재 55명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아라메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묻느냐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선정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운산, 해미, 대산, 팔봉 등 5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위원님들 보면 각 면에, 해당되는 지역면에는 55명 중에 한두 명씩은 최하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야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물론 같은 서산시내이지만 그 지역 위원들이 들어가야 더 위원회가 좋지 않나 그런 취지로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한규남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나, 이 임기가 언제까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년 동안 합니다.
한규남 위원
2년 동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나, 한개 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개 면에 한명도 안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종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설빈
원활한 감사진행과 위원님 간에 의논할게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원활한 감사진행과 위원님 간에 의논할게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규남 위원
위원장님, 136번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말고 중지돼서요.
위원장 임설빈
예, 136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정회하기 전에 얘기한 추진위원들 관계는 무슨 뜻 인줄 알고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시정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 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휴게소처럼 질수 없지만 돈 안 들어가는 의자 같은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잠깐 앉았다 갈 수 있게. 기다랗게, 다른 데 가보면, 아라메길 등산로 가보면 4-5명 정도 잠깐 걸터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그런 게 우리는 처음 시작하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편의시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각 사찰 예산지원내역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난여름에 있었던 일들인데 국도 시비를 들여서 사찰에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줘서 사찰을 리모델링도 하고 없는 부분도 다 해주는데. 어느 사찰에서는 시민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서산 유원지를 찾아오는 사람들 진입을 못하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길을 막고 못 오게 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일락사 주차장, 전화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제가 어디 사찰이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도 해줬고 쓰레기통, 파고라 등을 시설해준 것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런 것을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려고 돈을 들여 해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건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8번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관련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기로 자료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관리업무 및 교육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개원한 이후로 우리 행정기관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관리업무는 직영으로 하고 교육업무는 입찰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천문우주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별 문제점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당초에 기념사업회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운영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영하고 회사 우주기획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이후에는 큰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문제는 거기에 비치되어있는 시설 있잖아요. 망원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게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녁에도 방문해서 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봤고. 또 이게 3층인가요? 천체망원경.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주 망원경.
우종재 위원
그 부분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게 제일 초창기에 들어왔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일본까지 보내서 해온 것이거든요. 그 시설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 운영을 맡은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고쳐왔어도 문제가 많이 있다. 또 서산시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망원경을 보면 자유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서 보는 그런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편파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수시로 나가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또 솔직한 얘기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죠? 직영으로 하는 종사원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부분을 바로 가서 직접적으로 봐서는 안 되니까 모든 시설물을 거기서 근무해가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때 문제점이 일시에 해소됐다고 판단은 않습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전문가들의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관광객들이 그것을 봐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 거기 시설이 아주 미비하다, 그런 어떤 도출된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천문기상과학관에 관리하고 있는 망원경이 총 21개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00mm 주 망원경이거든요. 반사 망원경인데 납품받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별상이 조금 뚜렷하지 않다, 흐릿하다 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1월에 와서 그 이후에 직원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10개 천문대를 전부 다 방문시켰고 검토해 본 결과 별상을 볼 때는 중간정도에 가는 망원경이고요.
국내산이기 때문에 별상이 아주 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일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종이어도 별상이 뚜렷한 것을 느꼈고요. 이것을 기능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초점 조절하는 게 부경 이동식 설비라고 하는데 그 설비, 또 경통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문제, 거울 교체, 한계 리미트라고 해서 발란스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점검해서 거의 보완을 했습니다. 12월 21일경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점검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죠? 명칭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거기가보면 천문과학 관계는 되어있는데 기상과학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쪽에 조금 보강을 해야 되는데..
우종재 위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명칭을 부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라하면 천문과 기상이 같이 시설이 돼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천문관계만 있지 기상관계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천문기상이라고 하면, 기상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위치는 거기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적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도비산 상공 정도에 한다든가 어떤 중턱에 위치해서 기상 쪽의 이런 부분을 고루 겸비한 과학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건립 당시부터 위치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건립이 된 이상 이제 그게 갖춰지도록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앞으로 기상과학 쪽에서 우리 서산시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건설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자료를 봤고요. 여기 보니까 근무인력이 7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교육이 4명이고 안내가 1명이고 청소가 1명이고 시 담당공무원이 1명이고 해서 7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관람료 징수가 10월로 해서 1,911만 9천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2012년도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2,10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제가 볼 때 900만원 정도는 두 달 있으니 그게 지출될 것 같고요. 살림살이 보니까 결손이 났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전체 예산 들어가는 게 1년에 3,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입장료 수입은 사실상 3천만원정도 되거든요.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지역의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써 지어진 만큼 그 용도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운영을 하면서 결손이 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동안 시설이 전부다 새것이고 해서 특별히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로 많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 돼서 그때는 이것보다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만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최소한의 결손이 덜 나는 것으로... 일단 시에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린이들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흥미를 가지고 이런 식의 교육을 하려고 시에서 한 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건 적게 들건 서산시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이런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운영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설이 노후 되면? 운영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39번 지방 문화예술 지원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은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한 여름밤 콘서트라든가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이런 것은 해마다 반복적인 행사는 아닌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시적인 행사가 있고 매년 지원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분야가, 2011년도만 하더라도 64개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한 결과 보고를 전부 다 받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다 받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실과에서 분석해서 그 이듬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향 쪽에, 석전대제 하면 뭐 때문에 지원해서 춘추로 제사를 지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춘추로 지내는 곳이 사당 위주 향교, 서원 이런, 조금 규모가 큰데서 춘추로 지내거든요. 그런 곳은,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 성균관에서 춘추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춘추로 지냅니다. 봄에 음력 2월하고 8월에 초정일하고 중정일하고 맞춰서 일찍 지내거든요.
봄에 지낼 때는 시화연풍이라고 해서 풍년을 기원하고 가을에는 안과태평이라든지, 모시는 분들한테 제향을 지내는 차원에서 춘추로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예를 들면 무지라든가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없다든가, 이렇게 지적해서 욕먹을 일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춘추로 지원해주고 다 좋죠. 개인만 하더라도 부모님 제사를 모시는 것도 1년에 한번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성균관의 전례대로 우리 지방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번으로 해야 돼요. 이게 보면 7개소인가 이 정도의 춘추로 해서 200만원, 2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예를 들면 한번 200만원 지원해줬으면 200만원 갖고 한번만 제사를 지내라, 두 번해라 이렇게 제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예산자체를 2번 400만원, 450만원 지원하지 말고 200만원 지원하고 한번을 지내던 두 번을 지내던 분기별로 지내던 그건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한만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지방 문화예술지원내역이 2억 5,670만원이네요? 64개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2억 5,670만원입니다..
한만태 위원
우종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64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하는 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심의요?
한만태 위원
예, 사업선정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부 다 신청을 받습니다. 112개 단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전년도 지원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단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넣는 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한만태 위원
심의하는 데는 없나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만태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112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걸러서 64개를 선정했단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심의기준이 기존에 규정화가 돼서 규정에 맞게 선정합니다.
한만태 위원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게 보조금 성격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민경.
한만태 위원
운영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거기 일몰제를 적용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이 내역도 조금이라도 일몰제를 도입할 수 있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역 예술문화단체가 100여개가 되다 보면 주로 주는 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산적다고 요구가 들어와요. 우리는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1년에 3억 7천만원 해주시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올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것은 거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런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건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시회를 하면서 200만원 받아서 5명이 전시하는데 5명이 나, 부인, 며느리, 아들 이렇게 5명이 해서 전시를 해서 200만원 보조도 받는다고... 항간에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 자체에서 봐서 심의해서 단체들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64개 단체했는데 금년에는 93개. 약 30여개 단체가 늘었나요? 갑자기 왜 30개 단체가 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2011년도에 구제역 피해가 있어서 제례 형태로 된 것을 전부 다 취소를 했습니다. 국악협회의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당년에 국악협회 단체는 지원을 전부 다 취소해서 64개 나왔고요.
위원장 임설빈
원래는 93개 맞아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게 맞아야 하는데 나머지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한거죠.
위원장 임설빈
늘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임설빈
예산도 한 1억 2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93개의 원래의 단체가 맞습니까? 추가로 더 늘은 단체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추가단체는 한두 개 단체가 추가가 됐는데 분야별 기준이 맞기 때문에 추가로 해줬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대제나 제향이나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춘추로 지내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자기 부모도 안 지내려고 해서 1년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합쳐서 하루에 제사를 지내고 또는 시제에 모셔서 1년에 한번 하는 추세인데.
1년에 두 번씩 하라하면 인력낭비고 예산낭비이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국악협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지원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중단했습니다.
한만태 위원
국악협회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 징계 받은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시에서 보조를 하는 단체가 운영에 문제를 일으켜서 내분에 휩싸여서 결국은 공무원까지 징계를 받을 정도의 단체면, 이정도면 거의 퇴출시켜야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일부 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5명인가 그 문제 때문에 정리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한거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한만태 위원
자기들이 운영을 잘 못해서 애꿎은 공무원까지 징계를 맞을 정도면, 그게 1-2년 안에 그것을 다시 또. 거기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안 삼고 거기에 다시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집행을 하는 공무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부 몇 명이 그렇죠.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정리가 했기 때문에 지원을 또 해주게 된 겁니다.
한만태 위원
그럼 잘 하려고 한 공무원은 사면을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징계하면 사면은 없죠.
한만태 위원
그러니까 징계 정도 받을 정도로 하면 다만 어느 정도의 자숙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무슨 제재를 해줘야 되지.
아무런 뭐가 없이 공무원까지 징계 받았는데 한 회에 이렇게 해서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도 하여간 열심히 하려는 공무원들까지 징계를 받을 정도니까 다시 한 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40번 문화예술단체 선정 등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대표자 한사람이 행사명 바꾸고 단체명 바꿔서 여러 번 지원을 했는데, 대표자 하나에 몇 번까지 제한을 둬야지, 계속 줘도 되나요? 단체명하고 행사명만 바꿔서 지원이 나갔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대표자보다 회원들의 구성이 중복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지행중 위원
몇 명?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회원이 20명, 15명 이상 돼야 된다는 분야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않고요.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들은 전체가 중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대표자도 같고 행사명도 거의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뭐 동인지 발간, 이런 것도 다 같은 내용인데. 지역마다 다 지원을 별도로 해주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기 내역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저희들이 제출한 내역대로 지원이 된 겁니다. 일자별로 해서요.
지행중 위원
대표자 한사람을 놓고 볼 때 200-300만원 지원한 것 같지만 이것을 토탈 해보니까 4천만원 나간 곳도 있고 3,600만원 정도 나가는 곳도 있어요. 이것도 얼핏 보면 소액인 것 같지만, 이걸 관리는 또 대표자가 다 할 것 아니에요? 사무장이나 누가 하긴 하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자 동일인한테 이렇게 쪼개서 준다는 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농악경연대회라든지 이렇게 대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중복은 된 면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41번 문화재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현재 문화재에 대한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재 해설사 14명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분들이 문화재마다 고정 배치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아닙니다.
우종재 위원
필요할 때마다 어떤 단체가 온다면 연락을 해서 거기 가서 해설해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하루에 고정 배치되는 사람들은 6명, 나머지 인원은 외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하루에 6명 배치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어디가 되나요? 그날그날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6명은 고정적으로 그날그날. 저희들이 근무편성을 한달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체되도록. 하루 팔봉산에서 근무했으면 그 다음날에는 용현리에서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평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해설사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년에 의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하고요.
우종재 위원
어디 가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주 같은데 가서 집체교육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무슨 자격증을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자격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우리 서산시에 14명 외로 자격을 소지한자가 많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 2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본 다음에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자격이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저는 의원이 되면서 공직생활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서산시 관내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지역별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의원이 되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문화재 현황이 61개인가요? 몇 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65개소.
우종재 위원
이게 과연, 과장님은 65개소를 다 돌아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완전히는 저도. 어느 정도는 다녀봤는데.
우종재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요구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적어도 우리 관내에 문화재 관계는 한바퀴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게 65개소 돌자면 2-3일 걸려야 될걸요? 그런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3일 가지고는 안 되죠.
우종재 위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요청일 때 해설사를 제대로 배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지적하기보다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문화재 현황을 알기 위해서 요구를 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비지정 문화재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수시로 도나 중앙정부한테 해당되는 지방문화재하면 국가문화재하면 지정받을 때 요청을 해서 지정받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비지정문화재라고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아까처럼 65개소고요. 저희 지역에 비지정문화재라고 있는데 이것은 29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정하느냐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나와서 우리 시 관내 전체를 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있는 곳, 있다고 의심되는 곳, 이것을 전부 다 유적 분포지도를 다 작성합니다. 작성한 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보고 하면 전체적으로 문화재 분포지도가 나옵니다. 나중에 개발사업을 할 때 그럴 때는 특별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선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홍보대사 위촉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지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지요?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산시 출신중에서 전문가라든지 연예인중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을 해서 그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우리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협조를 하면 그분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보면 행사 때 홍보대사 지정한 사람이 어느 때는 오고 어느 때는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기간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게 2년간 하도록.
우종재 위원
2년간 해서 어디 참여를 했건 안했건 위촉했으면 수당이라고 할까 예산을 지원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년에 전체적으로 900만원 썼는데요. 900만원 중에서 한번 올 때 유명인의 예우에 따라 그 관례에 따라서 300만원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 오는 사람은...
우종재 위원
1년 내내 안 오는 사람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아, 안 오는 사람은 안주고 참여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참여할 경우에만.
우종재 위원
이게 인원이 제한된 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에 대해서 홍보를, 그 사람 그 직업상 홍보할 수 있는 데에 유익하다 하면 본인하고 협의해서 지정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홍보대사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5명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143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관광개발 발전협의회 운영내역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관광개발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산시 관광개발 발전협의회가 2009년도 10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2009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2009년도에. 그런데 당시에 90명이 참여를 해서 잘 진행을 해오다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글쎄, 이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과에서 계속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자기들 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라 말아라 못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모든 사회단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본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142번이 지나갔는데요. 142번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관련해서요. 우리가 비지정문화재가 지정 문화재에 비해서 289개소나 되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290개소거든요. 관리는 비지정문화재를 1998년도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포지도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발굴조사를 선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리를 하고 있고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되고 있는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관리를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개발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현재 활동하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버스관광 쪽에만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구성이 되도록 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문화관광과가 예산지원을 조금 조금씩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부간의 갈등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부간의 갈등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김보희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저한테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자료를 다 주겠으니 감사를 하시오, 심지어는 진짜 잘못했다고 다 자료를 줄 테니 하시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내부적인 게 국악협회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철회하든지.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빨리 봉합을 하고 내부에 문제가 안 일어나야 지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괜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또 국악협회처럼 징계 받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 금년도 1천만원이 예산을 섰었는데 이번에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한만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여행사 관광상품 관계도 있고 자체추진 이라는 관계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권 주민 42명이 개심사, 해미읍성, 동부시장 이렇게 다니고 딸기 따기 체험도 하고 간월도 관광을 했다. 이런 때는 관광상품으로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행사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과 여행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예산 5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여행사 연계하는 것은 풍경 있는 여행이라고 시행업체가 있습니다. 시행업체와 계약해서 1년에 50회 하도록, 또 버스 한 대당 38만원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900만원 정도 여행사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은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수도권 있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버스를 자기들이 가지고 그분들이 모시고 여기로 오는 겁니다. 저희들은 버스 대당 38만원만 주고 그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9,900원인가 개인당 받아서 수입으로 자기들..
우종재 위원
관광객들한테 받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럼 안내는 그 사람들이 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내는 그 사람들이 오고 해설사들이 오면 이 지역을 돌도록 하고 동부시장은 필수적으로 가도록.
우종재 위원
그럼 자체사업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자체사업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유명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 팸투어라는 게 사전답사 여행성격이거든요. 그분들이 옴으로써 차후에 많은 인원들을 우리지역으로 모시고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로 단체에 있습니다.
서울, 인천 지역주민들은 아라메길 1구간 걷기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했고요.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및 학생은 해미읍성 축제할 때 초청을 해서 했고. 또 중앙지 관광 전문기자단 25명이 왔는데 그분들도 왔고. 주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해마다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해마다.
우종재 위원
그럼 결론은 팸투어 사업을 시비를 들여가면서 그게 연계돼서 관광객이 얼마만큼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아직.
우종재 위원
정말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계측할 수가 없어서요.
우종재 위원
과연 그러면 이것이 결과도 없이 그냥 투자만 계속 한다고 봐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지원사업인가? 시비..이게 이제..
우종재 위원
순수한 시비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자체마다 팸투어 시티투어는 거의 하거든요. 하다 보면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해미읍성 행사에 팸투어를 해서 어떤 단체들이 유인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단체들이 한번에 여기 왔을 때 30명 왔는데, 예를 들어 다음번에는 버스 두 대로 80명 왔다 하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사업의 효과가 참 크다, 이런 것을 판단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서산시의 관광 산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라면 이런 투자는 또 안할 수도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분들한테도 저희 서산시를 홍보하는 차원의 측면도 있으니까요.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팸투어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예산이 얼마나 잡혔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5천만원.
한만태 위원
5천만원잡혔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여행사한테 홍보를 해서 사람 한 명당 1만원씩 지원해서 그 여행사에서 많이 그쪽으로 안내도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셔서 서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서산의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그렇게 한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내년에 한번 도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으로써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통 4번 국·도비 지원현황하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 7번 연구용역비 시정반영하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같이 할게요.
위원장 임설빈
예, 같이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국·도비 지원현황하고 연구용역비 시정반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하여튼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거의 시비가 50% 이상 같이 대응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서산시 같은 경우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야 우리 재정의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력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더욱더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39쪽입니다. 해미읍성 주차장 운영방안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해미읍성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과 굉장히 동떨어진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해미읍성 입장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보희 위원
입장료 받는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좀 동떨어진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신 한만태 위원한테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한만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계획이 불승인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의회에서 뭐 때문에 불승인한 것은 조금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상 시급한 사항이고 해서 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말씀드렸고 불승인이 된 마당에서 볼 때는 이게 금년도 6월 3일부터 준비를 해서 근 6개월 동안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일시에 불승인 되다보니까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바와 같이 입장료를 해미읍성에서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입장료를 받는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제대로 안됐다고 할 때는 관광객들로부터 우리 서산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시급하게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불승인돼서 저도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러면 이게 불승인 한 것은 계획이 조금 미흡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회의에서도 올라오다 보니까, 보류를 시켰는데 그게 보류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일단 올라왔으면 보류가 안 된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국 직원들하고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불승인이 된 건데. 지금 시급한 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만태 위원
불승인돼서 우리 의회가 집행진이 하는 것을 발목잡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미흡해서 본위원이 그걸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보완이 안 되고 불승인 돼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차기 계획 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다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본예산에 전부다 같이 넣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심의가 안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 붙는 모든 예산이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차후에 하자면 1회 추경이나 그런 때 해야 되거든요. 주차장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도시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긴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을 그냥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할 수 없으니 용도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용역비, 토지감정수수료, 실시설계 비용,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전체 65억원은 못 세우지만 20억원이다, 10억원이다 하는 일부분의 토지 매입비. 이게 전부다 따라 붙어야 일이 추진되는 겁니다.
공유재산심의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승인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주신다면 추경에 올려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계획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보류를 했는데, 보류가 안돼서 불승인되고 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그랬거든요. 하여간 본위원이 얘기한 것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보셔서 예산에 올려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문 쪽 양쪽 편에 그게 삼각형 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이미 해미읍성 종합정비계획이라고 해서 2011년도 12월에 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일부 필지 매입필요성이 제기돼서 성곽 주변 경관확보 및 성 외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성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1차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확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닌 2014년도 면 지역 종합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건설방재과 그 계통에서 올라갈 겁니다. 그 계획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한만태 위원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서를 하고 서류를 갖추는 게 뭐냐면 소득가꾸기 사업이거든요. 농식품부에서 70억원이 내려오는 소득가꾸기 사업인데, 소득가꾸기 사업에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검토를 해서... 소득가꾸기 사업에 들어오게 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열심히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해미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여기 추진이유가 문화재 주변 지역 현상 변경 규제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게, 비록 동문 쪽도 있지만 서문 쪽도 있고. 읍성주위는 다 사유재산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읍성 주변에 그 재산상으로 침해를 당하니까 그것을 헤아리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6번 실과별 용역 항목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 짧게 짧게 간단히 말씀만 해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하고. 여기 보면 내포소리 중고제 학술용역한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용역 줬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수립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판소리 중고제 이 용역에 따라서 어떤 조치라든가 또는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을 준 목적은 고수관 기념관 건립관계에 맞춰져서 계획을 했던 건데 고수관 기념관이 정비사업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실행을 못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고수관 기념관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 안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도지정 문화재 하면 반경 300m 이내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용역 줍니다.
우종재 위원
해미읍성 종합정비계획 변경수립이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995년도에 1차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게 복원시점 같은 게 상이해서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준겁니다.
우종재 위원
아라메길 구간에 구비전승, 전래동화 등을 활용한 이야기창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라메길 걷는 주변에 있는 역사적인 사료, 문화재, 설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수립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장래적으로 아라메길 탐방객들에게 그 지역을 걸을 때 안내판을 해서 읽어보고 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재미나게.
우종재 위원
그게 몇 가지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책자로 만들어 져서 150개 이야깃거리로 될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150개 이기 때문에 구간구간마다 중요한 부분만 아라메길 이용하는 분들한테 해주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전체적으로는 어렵고요
우종재 위원
나머지는 책자로 한다는 소리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예산이 너무 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우종재 위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이 아까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용역을 줘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죠. 처리기준이 돼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다시.
우종재 위원
그 기준을 정해야 될 부분만 용역을 줘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용역 줘서.
우종재 위원
부춘산 지표조사 및 향토유적 고증조사 한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번에 11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부춘산 옥녀봉 쪽에 옛날의 성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술조사이기 때문에 12월 21일에 최종보고회를 갖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가진 이후에 발굴조사를 할 것이냐, 발굴조사가 되면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이것은 차후 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죠.
우종재 위원
그럼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임의적으로 서산시에서 지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문화재 지정은 심사위원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우종재 위원
9경 재지정에 대한 용역준 것 있죠? 그 결과하고 거기에 따른 7천만원해서 금년도에 결과 나온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9경은 이미 지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그 지역을 관광하면서 스탬프를 찍어오면 관광 상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콘텐츠를 하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의 아름다운 9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사실은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국도 문화재 지정관계라든가 서산시에서 어떤 부분을 발굴한다고 보면 기준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마다 행정의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번 했으면 저는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1천여 공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특히 또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 관계, 공무원들 직원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라메길 스토리 용역내용 중에서 아까 한 150건 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50건.
우종재 위원
다는 수용이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재미도 있고 아라메길 걷다보면 그 구간마다 여기가 무엇이다 자꾸 널리 퍼져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정도의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177번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51쪽에 2011년 명시·사고이월 현황 중에서 명창고수관 기념관 조성해서 시설부대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252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집행은 36만원만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럼 잔액이 부동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명창고수관 기념관을 조성을 하려다 토지매입이 안돼서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그냥 정비만 하고 말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은 전부 다 반납조치, 조성비 하고 난 이후에 반납 조치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도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당초 시작할 때 그 지역에 상당한 문화재로써 정비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매입관계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중간에서 정비작업만 하고 만 형태거든요.
우종재 위원
꼭 이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뒤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세워야 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투자하고 결론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말았는데.
이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한 자료라든가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명창고수관 기념관 조성을 큰 예로 거울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명시이월 중에서 마애여래 삼존불상 국비로써 정리추경 예산편성이 돼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국비 내시가 늦게 와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떤 조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오다 보니까요. 이월.
우종재 위원
국비가 아니라고 보면 꼭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성립 전 예산이라도 요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국비보조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너무 늦게 와서요.
우종재 위원
명창고수관은 건립도 이렇게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뭐가 있었고. 나머지 동문동 당간지주나 일락사 방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부분은 시비 자체로 하는데도 마지막 추경이나 어디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급한 예산이 아닌데, 예산편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차감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서 명창고수관 기념관 건립, 이게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세우려면 대부분 과에서 지주들한테 사전에 매각 의향서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동안 되어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선행이 안됐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마냥 예산만 세워서 팔라고 보니까 땅 주인들이 안 파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선행은 안됐고요. 땅은 팔긴 파는데 너무 많이 요구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은 없고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못했던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순서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지주들한테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아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절차가 안 되고 그냥 예산 먼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2011년도 사업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경우 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어떤 사업이고 그게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78번 각종 행사 및 시풍속 제례 등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앞서 요구번호 139번에 감사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자료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세무과 감사도중에 체납액 현황을 감사하던 중에 문화관광과도 체납액이 있네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음반 비디오 물 관련 과징금이 체납액이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많은 금액이 아닌 데 회수할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횡불자가 있고요. 또 거주하는 분이 있는데 할머니 혼자 능력 없이 사시는 분이 있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체납액 과징금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속적으로 방문하시건 독촉하시건 해서 체납액이 완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감사준비하고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신 분은 협조하셨고 안 하신 분은 안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최종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감사준비하고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신 분은 협조하셨고 안 하신 분은 안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최종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임설빈 임설빈 한만태 김보희 우종재 지행중 한규남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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