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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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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선서문을 낭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장 홍을표.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3번 5급이상 부서장직렬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행정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또 시정요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산시 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는 부서별 감사 중에서도 가장 민선시장이 전반적으로 행정을 잘 이끌 수 있게 16만 5천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할 수 있도록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고, 또 1천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서별 5급 이상 직렬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마다 시정이 안돼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지적사항이 단골메뉴처럼 등장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 얼마나 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제가 금년 7월9일자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부서별 직렬 기준과 조정 시기는 언제쯤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희들의 직렬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시로도 할 수 있지만 주요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1년에 한두 차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기로써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부서는 농업직, 축산부서는 수의직, 수산부서는 해양수산, 산림공원부서는 녹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직을 각 부서에 적재적소하게 배치해야만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보면 건설방재과나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수도과, 성장전략과, 항만생태과 등이 복수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서는 복수직을 배제하고 시설직으로 직렬을 조정해서 배치를 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정, 축산, 수산 같은 분야는 관련 해당되는 업무가 보임해야 됨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보직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에 여건이 안 닿아서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 인사방침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기술 직렬에 해당되는 전문직을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현재 부서에 행정사무관이 근무하는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한다든가 또 해당되는 농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 축산과나 수산과 같은 분야는 행정사무관이 배치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수산과나 축산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 사무관들이 빠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바뀌거든요. 보직을 바꿔주니까.
그래서 축산농가라든가 어민들 입장에서는 전문분야가 과장으로 보직 받고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축산발전이라든가 수산업 발전에 지된 공이 있도록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용어자체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인사요인 관계라든가 부서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관계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것을 공무원 이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공무원법 제30조 5호에 보직관리원칙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의거 직종, 전공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그 적격한 지구에 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회관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직렬인데 시설사무관으로, 또 동문2동장은 행정사회복지보건 이런 직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사무관으로 임명이 돼서 규정을 무시하고, 직렬 불부합으로 보직발령을 한 상태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장께서는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사실은 부득이하게 시설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회관관장으로 배치를 했고요. 동문 2동장 정찬희 동장께서는 실질적으로 환경직이지만 환경의 범위도 크고 형편상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행정기구 및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업무의 성질상 일반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의 50정도가 넘게 되면 복수직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렬 불부합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규정을 1월중에 개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렬 법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직함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말씀하신대로 적임 보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를 보면 환경사무관을 동문2동장으로 보직을 줬는데, 지곡면장이 복수직으로 환경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문2동이 환경직이 없는데 불부합으로 발령을 한 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시장이 전체적인 조직 관리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이런 불부합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환경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동문2동은 주로 농어촌이 아니고 도심행정이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행해서 1월 중에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보면 서산시에 환경사무관이 TO보다 오버됐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가요? 환경직이 지금 2명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환경직이 2명인데요. 복수직렬로 따지면 서너 자리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환경직이 도에서 전입한 환경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서산시에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면 자체승진이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특수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직이라든가 축산관계, 축산관계는 수의직이 되겠죠. 이런 분야는 도하고 인사교류가 돼야 원만하게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과장으로 보직할 수 있고.
또 여기 서산시 공무원들도 6급이 도로 바로 전출해서 승진돼서 내려온다든가. 이런 분야는 도하고 유기적인 인사교류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요. 우리가 도와 시군이 유기적인 관계, 소위 얘기하는 인맥이라든가 친분이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목도... 아무래도 도 단위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넓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군 교류계획에 의해서 하는 형편이고요. 특히 일반 행정직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되도록이면 도청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가려고 한다면 희망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출을 하고 고향의 출신인 중앙부처, 도청을 비롯한 각 부서에 많이 진출해서 서산시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직렬별 불부합 관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산시 인사 중에서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본청과 읍면동에 인사교류가 잘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편파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오래 근무하던 직원이 읍면동에 나가면 어느 직원보다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주민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청과 읍면동이 인사교류가 잘되고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어 볼 때도 우리는 도하고 시군 간에 인사교류가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동안 도청을 가려고 하는, 자치제가 되고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포신도시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내포신도시가 되고 우리 서산시가 관장하는 1천여 공무원들이 도하고 인사교류가 활발히 돼서 도에 가서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서산시에 와서 접목해서 서산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다음은 이 자료를 5급 이상만 자료를 받아보니 직렬별 불부합 관계가 지적이 되는데 5급 이상 외에도 6급을 비롯해서 이하의 직급들도 인사를 하다보니 불부합 관계가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더러 있고요. 관련규정을 지방공무원정원규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앞으로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행정사무관을 위주로 복수직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이 조정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전문직종이 필요한 것은 복수직을 배제하고 전문직을 직렬로 고려해서 서산시 행정이 전문성, 효율성 있게 해야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발전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해주시고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직렬별로 재검토해서 다음 기획 때는 획기적으로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도농 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도시위주해서도 안되고 농어촌 위주로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산시가 도농복합도시로써 행정이 전국의 상위그룹에 있을 수 있는 조직화 또는 전문화, 행정의 효율성이 뛰어나게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종재 위원님께서 5급 이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것과 유사한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4건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4건을 보니까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문화회관장에 시설직 5급을, 동문2동 동장에 환경5급을 했는데... 2009년 11월 서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직렬 직급 불부합이 발생해서 이것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2012년 9월 28일까지 미 시정했다고 이번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시정조치 안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그 부분을 동의하면서, 하다보면 물론 상황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결과에서 시정조치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서산시에서 좀 창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일단은 감사에 지적됐듯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거고요. 다만 변명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인력관리 1천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중에는 인사고충이라든가 전출자 등, 물론 아까 말씀드린 간부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직원들도 수시로 휴직자리 발생해서 전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급 두 분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몇 명 있습니다. 인사배치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정원 규정에 의해서 수시로 인사가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직렬에 맞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좀 늦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부합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직렬 불부합도 문제지만. 고충상담 및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직원들과 고충을 의논해서 공정한 인사가 우리 서산시에서, 그리고 직원분들이 불만 섞인 그런 일들이 없기를 저는 당부 드립니다.
사실 인사를 하다보면 100% 다 만족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직원들에게 형평성 맞게 인사를 불만 없이, 최대한 불만을 줄여서 그러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방금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5급 이상 부서장직렬 불부합도 문제지만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년에 세분째입니다.
한만태 위원
이게 업무의 효율이, 2년에 3번 과장님이 바뀌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사무의 효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인력을 배치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이런 과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쳐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직렬이 행정, 녹지, 시설사무관 등 계속 바뀐 게 행정직만 바뀌었죠? 과장님들 전부 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먼저 윤창기 녹지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퇴임한 관계로 행정직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직렬 불부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거쳐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것을 한번 생각해주셔서 그 과에 맞는 전문직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나서 인사이동을 하든가 해야지. 2년 사이에 3번씩이나 바뀌면 도저히 사무 연계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부서를 운영하다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쳐 가는 부서라고는 없고요. 저도 산림공원과장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어느 자리가 어디에서 근무하던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보람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한 얘기로 거쳐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자신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진 보직으로 인하여 업무연계성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해서 앞으로는 일정기간을 꼭 필요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4번 미아방지용 지문프린팅 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보희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미아방지용 지문프린팅 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계획인원은 1천명으로 했었는데 한 60%정도 했네요? 695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미아가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예년을 볼 때 65명. 평균 연 50-60명이 미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아방지용 지문프린팅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실종예방 수첩이라고 해서 이런 지문을 프린팅한 수첩과 또한 팔찌를 2천원 정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600여명을 하는 과정에 실종 아동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동 등 사전등록제가 경찰 계통에서 법으로 제정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 상 등록이 된 좋은 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적어져서 중단한 상태이고요.
미아 등 노약자라든가 정신박약자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까지 경찰서에서 사전등록제로 잘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현재 중단된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이것 참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아이엄마라서 그런가... 학교에서 카드 같은 것을 아이들 가방에 비치하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하교길에 엄마들한테 SMS로 와요. 몇 시 등교하고 몇 시 하교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게 아이들이 이것을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으면 위치추적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이게 중단 된지 몰랐었고, 이번에 대안제시를 하기위해서 자료요구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더 확실하게 하고 미아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는 그럼 이제 다음연도부터는 예산..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예산요구도 않고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좋은 생각이었는데 경찰서에서 더 좋은 아이템 가지고 한다니까 미아방지에 대해서 많이 기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방금 미아방지 지문 프린팅 서비스 추진실적 관계 자료를 봤고요. 이미 이것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경찰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기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요구를 한다든가 앞으로 업무적인 협조관계가 어떤 지침 상 들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런 건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 것은 일절 없고 경찰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체적이고. 거기도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파출소에서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등록하고 등록하면 전국적인 망이 네트워크 되어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가는, 실종아동을 찾는다든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5번 이·통반장 지역발전 아이디어 접수현황 자료 및 채택된 아이디어를 정책반영시킨 사례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번호 25번 이·통장 반장 지역발전 아이디어 접수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현황자료를 받고 보니 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하나도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행정의 접점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이·통반장님들께서 행정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회의 때라든가 이·통장들 협의회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접수가 적게 거의 없는 상태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가지가 접수가 됐었습니다만 답변내용에도 했듯이 채택을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증은 가나 상위법이 정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사례가 두건이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행정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찾는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행중 위원
한 예로 삼성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설계사들이 객지에 다니면서 각 고객들을 만나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행중 위원
그 생활설계사들이 다니면서 한 행동, 또 고객을 만났을 때 심지어는 농담까지도 다 기록해서 매일매일 이건희 회장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장은 위에서 그걸 보고 자료를 분석하고, 정말 고객이 무엇을 원하나. 고객지향적인 방향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삼성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지역도 정서와 실정에 밝은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를 갖고, 이 접수사항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자료를 봤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고 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려면 이것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런 아이디어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지난여름에 면단위 공무원 한분이 하천을 파낸 흙을 어디에 처리할까 하다가 이동이 근접한 곳에 개토를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 하나가 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또 마을 자금과 인력을 부락민들이 협동해서 한다든가 경로당이나 어디에 난방비, 전기, 수도 이런 것의 유지관리비를 절약했던 마을 인구 대비해서 알뜰하게 쓴 부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에서 차별화되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낭비도 안하고. 마을 공동체 의식도 고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에 이·통반장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앞으로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서 다음해는 이런 아이디어 더 많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행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이런 계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 접점부서에서는 거창한 것이 아닌 사소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공모를 독려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6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코자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의회승인 심의과정에서 심의시 삭감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포상금이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유발하기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면 잘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통장 관계는 최발단 행정의 조직 단체로써 사실상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전출입관계도 이·통장이 확인을 하고, 이·통장들이 사사건건 마을단위 모든 주민들을 전부 다 관할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범죄예방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미아관계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통장 역할이 매우 컸었거든요. 그런데 인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출입관계에 이·통장이 확인하지 않게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통장 모곡제가 오랜 우리나라 전통인데, 마을에서 이·통장들이 1년 고생하면 지역주민들이 고맙다는 의미로 하절기 추수하고 나면 두 번씩 모곡제도 있었는데 이것도 주민의 민원이 야기됐다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됐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다달이 수당을 지급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20만원씩.
우종재 위원
예, 20만원씩 주는데 사실 이게 금액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관계가 있다 보니 이·통장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해서 이·통장반장까지 아이디어해서 우리가 시민들에 조금한 부분이이라도 행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통장들이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않는다 이거예요.
근본 원인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요. 이·통장들이 보면 업무자체가 행정을 비롯해서 소득증대라든가 치안관계라든가 모든 분야가 이·통장들이 관여 않는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렇게 하면서도 이·통장들한테 대우해주는 특별한 일이 없거든요. 그나마 모곡제도 없애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대로 이·통장한테 미안해서 어떤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관계가 되고 있고. 또 이·통장들은 나름대로 부락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전반적으로 실태를 보면 모곡제를 실시해서 이·통장들이 그것을 영리목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날 모곡을 마을단위에서 하면 그 모곡을 가지고 반장이라든가 마을개발위원이라든가 모든,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함께 해서 저녁식사 한다든가, 마을의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화합적인 관계를 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단합하고 화합하고 꼭 필요한 모곡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제시해서 모곡제가 끊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업무를 하면서도 사실상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이·통장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례도 일부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2013년도에 일부 예산이 반영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 안되면 추경이라도...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통신비 일부를 지원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법령 질의까지 끝났는데 제약조건 없었습니다만 사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부담은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검토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뭔가 사기진작을 하기를 위해서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금액적으로 그분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뜻이 아니고 조금한 금액이라도 어디까지나 사기진작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을 이 계제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이·통장 대표들을 거기에 영입시켜서 위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 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좋은 말씀이고요. 서산시에서는 8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경험이 풍부한 이·통장님들을 위원회에 많이 활용해서 서산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에 지행중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최 말단 조직의 일원으로서 서산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도록 귀를 열어주는 것이 이분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타 실과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여하도록 권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님과 지행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이·통장님이 안계시면 마을이 이끌어나가지 못하잖아요? 이장님, 통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모범 이·통장 워크숍 해서 2,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통장집 제작한 것을 보면 160명인데요. 모범 이·통장에서 50명만 워크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모범 이·통장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읍면동에 이·통장들이 300여명 되잖아요.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통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범 이·통장' 명칭은 그러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이디어 정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가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언제나 수시로 때때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하면 이게 포괄적이어서 사실 거부감을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통장님들께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말을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해야지. 이것을 딱 정책이라고 묶어놓으면 이분들이 부담이 돼서 생각나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워크숍 때 얘기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아이디어 접수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활용해서 이·통장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서산시로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관련돼 있어서 이·통장에 관련된 업무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통장 임명에 관련된 것은 조례에 다 제정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일부 읍면에서는 마을에서죠? 마을에서는 옛날 과거대로 답습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개발위원회 몇 명모여서 추천해서 읍면동에 올리는, 그래서 가끔 문제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총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개발위원들 몇 명 모여서 그냥 추천해서 올리고 나면 주민들은 그 후로 늦게 안다 이거예요. 추천해서 올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시간을 두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야 불만의 소지도 없고 민원의 소지도 없으니까. 그것은 주무부서니까, 각 읍면동장한테 홍보해서 공문시달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6번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서산지부 집수리 지원사업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바르게 살기에는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새마을에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일원화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각 실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도 있고, 주민지원과에서도 있고, 자원봉사 센터에도 있고.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구태여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회에서까지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3천만원을 가지고 보통 각 읍면동에서 200만원씩 배정해서 두세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노력을 대고, 이건 재료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고쳐준다면, 도배라면 풀이나 도배지 정도고요. 남녀지도자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잘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까지 주고 한다면 그런 사업의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마을 남녀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해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올해는 500만원이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왜 줄었어요? 읍면동별로 굉장히 열악하고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010년도에는 5천만원을 지원했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3천만원으로 지원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010년도에는 곤파스가 와서 많은 집이 파손됐기 때문에 사업량을 좀 늘렸습니다.
김보희 위원
주민지원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지원과에서는 읍면동별로 저소득층한테 사랑의 집을 고쳐주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을 같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으로 일원화 시켜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려감에서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마을회에서 계속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추진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남녀봉사단체라고는 많을수록 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남녀지도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읍면동별로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남녀지도자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슬레이트라든가 재료비만 지원해주더라고요. 한집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여러 집에 하는 곳도 있고 읍면동별로 다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새마을 자원봉사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산시 새마을지회 내에 자원 봉사 센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회장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우종재 위원
그러면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하는 사업과 새마을지회 내에 센터하고는 업무가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센터는 따로 있죠.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 협의회도 감행 단체라고 할까 그것의 한부분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새마을 센터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원봉사센터요.
우종재 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일부 지원합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업무 일원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방안도 좋은데 업무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단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니, 새마을 지회에서 외국 캄보디아 가서 집을 지어줬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서산시 입장에서 이런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또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후진국에 가서 그런 사업을 해서... 그쪽에서 좋은 반응이 되겠죠?
우리도 새마을 정신을 전수한다는 입장에서 또 바람직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예산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번에 총무위원장이신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권장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런 봉사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확대실시도 당연히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단체가 국제적인 관계로 봉사하는 점에 비추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행정에서 별도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찰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회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고를 잘 아는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곳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넉넉지 않다보니 정말 근본적으로 해야 될 곳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예를 들어 지붕이 새는데 도배만 해서 근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붕을 고쳐야 하는데... 2011년도부터 LH공사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하는 것이 지금까지 125억원 지원됐죠.
우리 서산시도 받았는데, 이것을 더 요건만 갖춰지면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준다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셔서 집수리 할 때 근본적으로 집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저도 수년째 해봤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액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이웃들이 먹고 사는 것은 그런대로 지원해주니까 하는데. 집 고쳐주고, 비가 새서 지붕을 갈아 껴주고 하는 것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인력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서 할 수는 없고.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대개 보면 바쁜 시간을 피해서 더울 때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갈아 껴주는 것을 저도 했고 작년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아시다시피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 200만원 신청하여 집을 선정해서 고치다 보면 아주 낡았으니까, 비가 새는 것을 그냥 보고가기 어려워서 자기네들 자비를 더 들여 고쳐주는 것을 보고 저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산시 꼭 필요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또 거기에도 정산을 해줘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외국까지 가서 사랑의 집을 고쳐주면서 대한민국의 새마을을 홍보하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된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과장님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그분들이 해외 나가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우리 이웃한테도 집 고쳐주기 하는데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해가 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26번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서산지부 집수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7번 태극기 달기 시상 및 평가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위원입니다. 태극기 달기 시상 및 평가내역과 태극기 구입공급 현황을 보면, 우선 태극기 구입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걸쳐서 9,253개를 구입해서 8,601개를 공급하였고. 태극기 달기 평가해서 시상한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 현황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태극기 구입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4,500만원, 2012년도에 태극기 관련해서 7천만원 예산편성해서 지출됐습니다. 2년간 1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측면에서 국기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기를 공급했으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태극기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태극기 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최근에 3년 동안 이 평가는 전무했습니다. 뭐 때문에 평가를 안 한건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평가에도 반영을 했고 그랬었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 너무 강제적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평가를 안 해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팀장들,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좀 반영이 돼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런 평가 내지는 시상을 한번 정도는 국위 선양을 위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서산시에 전입오는 주민한테 태극기를 공급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전입오는 사람한테 태극기 주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타시군에서, 외지에서 전입해 오는 전입주민한테 하나씩.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 외지에서 서산시로 전입오는 주민한테 태극기를 주는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국위 선양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우종재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거는 좋은데, 그거야 국기 관리 및 선양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야 일반인들 가정에도 줄 수도 있고 한데, 꼭 전입오는 주민한테 이게 예산 세워서 주기 때문에 어떤 그..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게 근거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국기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4항인데,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증정품 또는 사은품으로 국기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응하고 또 우리시에 전입오는 분들을 더 유도책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느 정치집단에서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않는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접하고 저는 정말로 놀랍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어떤 때는 눈시울도 뜨거워질 때도 있고 코끝이 찡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국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애족에 대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전에 학교시절에 교실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어느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저 선생님이 왜 그런가 그렇게만 그냥 지나쳤는데 제가 나이가 들다보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마다 국가에 대한 생각과 제 위치가 국가를 위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태극기는 우리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태극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태극기를 국경일시에는 게양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제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5개 동하고 3개 면을 현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국기게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실질적으로 6월 6일 현충일이기 때문에 조기게양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가 돌아봤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교육기관에서 조기를 안 달았다는 부분. 또 개인 집집마다 태극기 게양이야 달은 분도 많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달지 않았다는 점. 또 심지어는 어떤 공공기관에 태극기가 퇴색되고, 또는 반쪽짜리 태극기가 걸려있던 것을 발견해서 참으로 놀랍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해마다 태극기를 구입해서 전입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실망감이 있고 앞으로 태극기에 대해서 좀더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과장님께서 듣고 보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태극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 학교 다닐 때 만해도 학교에서 조기라든가 게양하는 방법 같은 것도 상당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경일 게양횟수가 삼일절을 비롯해서 보통 5일 정도에요. 그런데 한 30%정도밖에 게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집단가구가 아닌 이런 마을단위에서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또한 초중고생들이 인식이 좀 결여됐고. 주거형태가 집단화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가, 그런 생각 또는 관념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교육, 홍보를 강화해서 태극기의 존엄성으로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태극기가 전에는 모든 기관에서 아침에 게양하고 오후에 하강식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연중 24시간 달다 보니까, 또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어떤 집단적인 그런 단체에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 서산시에서 태극기 구입하느라 2년 동안에 1억 1,500만원이나 예산 세워서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무했다는 부분은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관심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판단하고요.
실 예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해당부서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시간이 없고 어린이들이 지루하다고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간단히 하고 애국가는 안 부르더라고요.
어린이날 행사인데 어린이 교육차원에 반드시, 애국가 4절 정도는 못 부르더라도 1절이라도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행사를 하고. 또 어린이들이 지루하게 생각한다고 보면 바로 끝내야 하는데 32명의 시장 표창하느라고 30분 이상 걸렸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서산시 행정인가. 나는 그렇게 질타를 하고 싶거든요. 자치행정소관은 아니지만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에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태극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해마다 연말 되면 읍면동 평가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여기에 태극기달기 평가 항목 하나만 넣더라도 이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전에 공직에 있을 때 보면 1년에 국경일 마다 태극기 달기 평가를 했기 때문에 휴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태극기 게양하도록 독려도 하고 새마을 회관 같은 곳도 태극기가 제대로 게양이 됐나 확인도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를 요청할 때 태극기에 대한 평가하고 시상을 해서 해마다 얼마, 읍면동으로 순위가 나오고 이런 자료가 올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전무라는 이런 감사자료를 보고 참 실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태극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시정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해서 홍보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태극기를 다는 것의 중요성을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입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중요한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활동이 제일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교육청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한 30% 정도 태극기를 달고 있다고 하는데 50% 이상이 연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공무원 각종 수상내역 및 업무제안 인사반영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우리 공무원들 중 2011년도에는 241명, 2012년에는 105명이 각종 수상이 돼 있대요? 난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은 수상을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수상자들한테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와 관련돼서 장관상 이상 탄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표창 한 사람에 한해서만 1계급 승진했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것은 업무제안 제도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직무와 관련돼있어서 장관급 이상 표창자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이라든지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이런 분에 대해서 인사상 인센티브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안별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수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사 시에 참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인사 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지사 이상 표창을 타게 되면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는 한 등급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수표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2회 근무평정시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반영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1호봉이라도 승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인사 배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더 열성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근무한다 생각하는데 뭐 참작한다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수치가? 이런 포상제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는 1, 2, 3지망 부서에 배치했다든지, 그런 숫자상에 나온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영하고 부서장이 근무 평정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대통령표창이든지 장관표창 받은 자에 한해서는 우선 승급은 안 되더라도, 호봉 수는 안 해주더라도 자기가 희망부서, 원하는 부서 공개하면 여러 공직자들이 봤을 때 아, 나도 장관표창 받으면 내가 원하는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이라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검토해주신다니 한번 지켜보고요. 분명히 2014년도에도 이 자료를 똑같이 감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 꼭 금년에 2013년도에 이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해서 표창이 됐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사에 반영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몇 명이 조치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불성실·무능·저성과 공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불성실 무능 저성과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업무자체를 신규로 생각해서 추진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요구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프로그램운영을 안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을 업무보고에 2011년도 1차 정례회 때 했었는데 이건 무슨 의도로 업무보고 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목표가 있듯이 모든 것은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더 성실하게 근무해야 된다는 경고로써 또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한 불성실 무능 저성과 공무원이라 하면 사실 이게 정성적인 평가가 돼야 할 텐데, 위법이라든가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는 관계규정의 징계 등에 의해서 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성과 무능공무원이 있다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거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정성적으로 볼 때 그렇게 명확하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해도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성실하고 무능 공무원이 있다 라면 과장님께서는 같은 동료인데 내팽겨 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성실하고 무능 공무원이 있다면 1천여 공직자들이 함께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 자체에 올렸다는 것이 저는 집행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답변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감사부서에서 지속적인 공직기관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능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대상자들 몇 명만 짚어서 프로그램 할 계획을 했는지 저는 이 공무원분들께서, 이러한 생각했다는 자치행정과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뒤쳐지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함께 끌고 가고 같이 리더해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 한다 라는 발상자체가 잘못됐고. 이따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요. 공무원분들 교육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세워서 하는 공무원 직무 연수들이요?
그런 분들을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지. 업무보고에 이런 것 자체를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답변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다 잘했다고는 못하는데요. 하다보면 많게는 30여년씩 일을 하다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유로써 중앙부처에 고용노동부라든가 성남시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그런 자체의 실행계획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전 직원을 화합해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거고요. 다만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공직자의 잘못하는 부분을 질책하는 부분도 많이 있듯이, 이것 또한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일반 시민들에 비춰질 때는 어느 부분에 따라서는 무능하고 불친절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방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인데 왜 이것을 실시하지 안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했으니까 없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시고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물론 실시를 해왔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도 꼭 고용노동부를 따라 가야 됩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이번 2013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반대로 올라왔네요. 직원들의 소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불성실 무능 공무원에 대해서 하다,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업무보고가?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함께 가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 만약에 불성실 무능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공직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자체를 안하시는, 그런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0번 시민평가단 성과관리 정성평가 과제에 대한 시민평가 실시 자료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시민 평가단 성과관리 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참여률이 70%에서 80%이상 나오고 평가점수가 80-90%이상 나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참여률이요?
지행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평가내역을 보고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겠어요. 시민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너무 평가가 좋게 나와서. 이 평가단도 청소년에서부터 노인회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직업에서 골고루 선별하여 이행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250명 평가단을 위촉을 했습니다. 각계각층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여론조사기관이고 오차범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 정책에 관련되어 시민들이 얼마나 지지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평가방법을 좀더 개선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시민평가단을 250명 위촉했다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임기는 몇 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년입니다.
우종재 위원
평가할 때 항목별로, 지역별로 구별해서 평가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항목별로 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테크노밸리 관계에서 했다고 보면 성연, 지곡, 대산쪽 평가단은 이해가 될 텐데요. 다른 지역 해미, 고북이라든가 저쪽 인지, 부석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평가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밸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한다 하면 제목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한 내역도 참고적으로 사항을 줍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전체 위촉된 평가단한테 똑같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행중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으로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신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그럼 각 250명, 각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인원이 배분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결과를 보면 우선 다른 연도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2012년도만 보더라도 과연 정성평가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인정하겠는가. 과제 평균점수보고 제가 생각한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평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 고쳐서 나열한 것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인구비례를 해서 읍면동별로 했는데 여기서도 나타났지만 수치가 뚜렷한 게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분들의 수준, 다양성 이런 것 또한 작용 한다 보고요. 우리 또한 그래도 그런 수단을, 행정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이런 평가라도 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그래도 가장 근접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행 과제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과 32번 전입지원 상품권 지급현황과 기업체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지급현황 등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번과 32번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이게 10월 기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많이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인구가요?
예.
김보희 위원
전입자들이.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입자가 1,170명정도 늘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매년 전출자들은 몇 명이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여기에 나오는 것은 금년도 10월말로 전출 전입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 증이 1,170명입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요구 한 것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기숙사 임직원들에 대한 생활용품 지급에 대해서 이중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계속 지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전입했을 때 당시에 5만원짜리 쓰레기봉투인가?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상품권.
김보희 위원
예, 상품권을 지급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5만원권을 지급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인구가 줄어들면 행정이 아무리 자원이 많다고 해도 활력이 없어요. 인구 증가가 1인당 되면 지방교부세가 순전히 46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정부의 교부금이요.
사실은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도 직결되는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그 시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우리 시에 전입해 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기숙사 임직원들한테 개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한 가구당, 공공주택에서 한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한 가구당 지원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뭐 5명이 살아도 한 가구당 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다시 지급해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큰 오차 범위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입니다. 우리 시에는 16만 5,300명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 외에 주민등록상에 서산시로 주민등록을 안 한 인구가 5-6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산 등에 건설 인력이 와서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와서 서산시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쓰레기라든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런 혜택을 정부의 교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도 한서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원룸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소를 원래 본집에 두고 있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시책도 안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5만원, 또는 15만원. 학생들이 오면 5만원하고 10만원 정도 장학금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단순 비교로는, 투자해서 1년에 교부세 예산 그 이상의 수입도 되고 그런 측면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 부분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인구증가 시책조례를 보면 지급 기분에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지원비는 전입 즉시 지급한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대학생들은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전입신고를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출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다 외지 학생들이라. 그런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지급을 한다 할 때 기숙사 거주 임직원한테 지급하듯이 이게 왜 전입즉시 대학생들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6개월이라도 살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 학생들이 젊고 보니 어떻게 이해해주실지 몰라도.. 이게 유인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입해오면 환영하는 측면, 또는 내역을 갖기 위해서 5만원 상품권을 주고요. 또 일정기간을 지나면 10만원의 장학기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일정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6개월입니다.
김보희 위원
5만원을 지급해주고 6개월 뒤에 10만원을 지급을 해준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이 기숙사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지급을 안 해도... 큰 예산은 물론 아닙니다. 예산서 보니까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 책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250매 지급했네요. 이 부분은 본위원은 특별하게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입당시에 지급해주면 됐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작년에 답변한 뒤에 고민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바람직한 것 같다는 판단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숙사가 5개 아파트에 2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로 KCC라든가 호남석유화학 등 5개의 회사 사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안주면.. 지금은 조그만 인센티브 이런 것을 엄청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안하느냐 했더니 주민등록을 본가나 서울 대도시에 놓으면 주택보험을 붓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주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궁여지책으로 우리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해라 하지마라라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게 고민을 해보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전입인구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등록 갖기 운동차원도 그렇고. 다행히 우리 서산시는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그래도 감소가 안 되고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9월에 해미전투 비행담당을 한번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협조요청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요청이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주민등록 안 하고 서산시에서 거주하는 직업군인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니까 우리지역 주민등록을 가진 우리 시민이 돼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단장님 말씀이 난 그걸 몰랐었다, 그러면 적극 파악해서 우리 서산시로 전입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여기 와서 전입한다 하더라도 직업상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하든지 뭐에 대하든지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여기로 주민등록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정식으로 시장님 명의로 하든지 협조요청을 해서 여기에서 거주하는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주민등록 갖기 운동과 더불어 우리시민이 되도록 한번 같이 협조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맡은 부서에서 그쪽의 실무자하고 접촉해서 많은 분들이 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3번 공무원 위탁 직무교육자 현황 및 교육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묻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우리 사무관 승급 후보자 직무교육이 6주간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6주간이면 42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7년 하는 동안에 사무관 읍면동장으로 7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나갔는데, 한번 교육을 지금 한분만 안나가고 6분이 다 같이 동시에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시청 본청 부서장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장 같은 경우 한 지역에서 42일 공백 했을 때 행정적인 공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육이 있으면 기수별로 나눠서 행정적인 공백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른 지자체 제가 확인해보니까 우리 서산시는 일단 임용발령내고 나서 나중에 직무교육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직무교육 갔다 와서 발령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게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직 사전 제도는 검토 안 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이 보임을 받고 승진대상자로 지정됐을 때 그때 우리가 나눠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방금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우리 주민들이 42일 동안 공백이니까 이건 엄청난 행정적인 공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군대로 표현하면 읍면동장은 지역 사령관인데 지역 사령관이 6주 42일 동안 비어놓고... 아니 지휘관이 비우고 공백 했을 때 무기 놓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것 해제한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한번에 가지 말고. 물론 기수별로 지금 개선하신다니까. 기수별로 두명씩이라든가 3명씩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한번에 읍면동장 7명이... 이번에는 그래도 한명이 안가고 6명이 빠져버렸는데 상당히 그런 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공백이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해됩니다.
한규남 위원
개선한다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다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한테 지적을 당하셨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보니까, 교육 목표량을 세워놨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이 현저히 낮을 실적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많이 당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적 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이번에 도 감사결과를 보면 승진심사 대상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거기에서 상시학습 미 이수자 승진심사 부적정으로 처분요구서가 왔는데요. 공무원분들이 교육 이수시간이 얼마죠?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이?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직급별로 다른데요. 6급 이하는 80시간, 4-5급은 50시간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직원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 보니, 사실 이분들이 승진대상자는 되나... 결과를 보면 단순 요인이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 직원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이 교육을 더 많이 시켜서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행정을 함으로써 변화하는 그런 행정력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교육을 얼마나 시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올해 160명 정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10월까지요? 지금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총 인원은 559명했습니다. 거기 자료에.
김보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이러한 교육들을 충분히 시켜서 변화하는,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 시간을 늘려서 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을 할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교육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소득세법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 우리 서산시가 현재 강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강사분들을 섭외해서 교육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그럴 때 원천징수 하는 부분이라든가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경리담당직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행정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교육을 해주는 게 실질적인 교육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여성위원회 참여현황을 보니 서산시는 위원회가 81개 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행중 위원
그런데 여성 위원 참여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일부 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이 13명인데 여성은 3명뿐이고요. 도서관 같은 곳은 열람이나 대여 같은 것은 거의 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행중 위원
주부독서회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 되서 2주에 책을 몇 권 읽기 운동도 10여년전 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도서관에서 운영되는데 거의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행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여성이 위원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늘려야 될 것 같고요. 학교폭력대체 지역협의회 경우도 여성이 13명중에 3명뿐인데. 학교도 주로 자모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처벌보다는 어머니의 따뜻한 감성으로 아이들을 다스릴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자모회가 운영이 잘 되는 곳엔 그 학교에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볼 때 이 학교폭력 대책 여기도 여성위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녹색성장 심의위원회, 농특산물 관리, 임대주택분쟁조정, 서산시 안전관리 위원회 등 이런 데는 거의 여성위원이 전혀 없거든요? 과장님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위원회가 81개 944명이 있습니다. 위원회구성 중에서 조례에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듯이 저희들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건설, 건축 등 각종 특성상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서 주로 남성이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 위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좀 미흡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81개 위원회 중에서 12개 위원회가 사실 여성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회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여성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또한 여성들이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그 전에는 1개 위원회가 81개이다 보니까 규정상 3개 위원회 이상을 중복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그 전에는 4개, 5개도 했는데 3개 이상 못하다 보니까 위촉할만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적어 그러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여성비율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적이고 안전관리 위원회 이런 데는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데 일수록 여성의 섬세함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꼭 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행중 위원
앞으로 양성평등에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각 실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3월 17일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여성의 비율을 30% 넣을 수 있는 조례를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이때 많이 지적됐던 게 그 조항에 보면 3개 이상 중복위원회에 가입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엑셀 작업을 안 해놓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타 과로 가셨는데, 함근수라는 직원분께서 액셀작업을 잘해놓으셔서 지금은 한 개인이 3개 이상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바로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은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시정조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주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추가자료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1개 있다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81개 중에 50개 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안했어요. 서면 회의를 했건 안 했건 간에 하여튼 회의 개최를 81개 중에서 50개 위원회가 한번도 안 했어요. 이것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상부기관에 의해서 꼭 해놓아야 될 위원회가 있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자고 보면 인력낭비라든가 시간낭비라든가, 이게 엄청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감사부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무부서장께서 한번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볼 필요성이 있다. 매년 이게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용의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1마을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1마을 자매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확인해본 결과, 2012년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대산읍은 자매결연 10개 맺은 것 중에서 금년 들어 6개 한번도 안했어요. 인지는 15개 자매결연 맺은 것 중에 11개가 한번도 안했고. 부석은 8개 맺어서 4개 안했고.
팔봉은 9개 맺어서 6개 안했고. 지곡면은 10개 맺어서 6개 안했고. 음암은 11개 맺어서 7개를 안했고. 운산은 7개 맺어서 6개 안했고. 해미는 7개 맺어서 5개 안했어요. 15개 읍면동은 일일이 확인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12년도 현재 우리 서산시가 기관이건 마을이건 자매결연 맺은 곳이 113개에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자료에 의하면 113개 인데 113개중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60개입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추진과정에서부터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농촌지역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려워지고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부락에 힘이 될까 해서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와 기관과 단체와 결연을 해서, 그것도 시에서 직접 우리가 알선하는 경우는 없고요. 부락에서 또는 회사에서 서로 관련된, 인연이 있는 곳끼리 결연을 했는데 사실은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사직원들이 취미클럽이라든가 회사 내에 동아리라든가 이런 모임이 부락 와서 많이 도와주고, 회사차원으로 도와주는 게 있는가 하는 반면에 사실 결연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결연이 맺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지적해주셨는데요.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목적대로 자매결연활동을 활발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도 이것도 한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읍면동장에 근무하실 때는 열성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됐을 경우에 그 사업이 또 지속되지 않고 퇴색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처음 2011년도 신규 체결시에 지원금이 500만원씩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100만원씩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2011년도에는 500만원씩 지원했다고 여기...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원은 1개 부락에 희망하는 부락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데요. 5개 마을에 지원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2011년도 자료에 신규체결시 5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개소 당 100만원씩.
한규남 위원
5개소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밑에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부기가 돼 있고 그 윗부분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한규남 위원
이것 실효성 있다고 봅니까? 물론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1년에 몇 번씩 서로 상호교환하면서 농촌 일손 돕기도 도와주고 잘하는 곳도 있어요. 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희망하는 지역에 따라 100만원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락 지도자들의 열의라든가 상대편 회사라든가 단체에서의 성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지만...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든가 계제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또 마을에서 마을의 대표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장들도 물론 대화를 하겠지만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과장님도 주무부서장이면서도 석남동장하실 때 본위원하고 같이 석남동 자매결연 맺은 곳에 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서로 상호간에 유대를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혼자만 살아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 우리 석남동 같은 경우는 인천의 연수구에 있는 똑같은 석남동으로써 자매결연 맺어서 2005년도부터 해오다가 지금 한 2년 중단되어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기여보비가 되어야 할 텐데 일방적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한규남 위원
하여튼 1마을 자매결연 사업은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처음에 신규 체결할 때만 100만원 지원해주는데, 100만원 지원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감독하고 뭐할 것은 안 되지만 지속되게 잘 유지되고 서로가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6번 각종 행사 및 대회시 시상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부터 행정사무감사받기 위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행사 및 대회 시상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시상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이 시상을 할 때 선정되신 분들의 범죄경력 사실이라든가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상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100% 확인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주로 단체라든가 또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고 대부분 보면 사업 부서별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까는 다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요,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은 되는데 민간포상에 있어서는 신원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서산시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이라든가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상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표창패 예산을 보면,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하고 보면 이게 감사패가 상당히 비쌉니다. 15만원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11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가 예산서 잡을 때는 15만원으로 계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10만원이 넘어가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서산시에서 감사패를 제작하는데 거의 이 사이즈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메모함에 있는 이 사이즈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가 조금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두고 할 때 그냥 구석에 넣어놓는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매년 이게 지적사항 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각 부서에서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각종 표창패 등이 크리스탈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은 작년 4월에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탈에서 나무상패로 했습니다. 가격도 크리스탈 정도는 15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좀 싸면서도 서산시에 일괄성 있는 규격 안을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요.
크기에 있어서는 그것도 좀 사람에 따라서 조금, 1천여명이 나가는데... 자랑스럽게 큼직하게 집에 걸어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이런 수상을 많이 한 분들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뭐라 할까 보관하기에 불편한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사실 이게 의원님들의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 포상관련해서 하시는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표준안을 만들었다 하셨는데 그건 참 잘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민들한테는 시장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는 자체만으로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큰 패에서는 결정여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37번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과장님, 관내 자율방범대 지원된 자동차가 몇 대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0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연합대까지 합쳐서 20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순찰차가 20대인데 보험을 다 잘 들어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들었습니다. 20대 전 차량이 보험이 들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저도 항간에는 보험이 끝난 차량도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본결과 보험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각 지대별로 우리가 33개 지대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32개 지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33개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연합대를 포함한 32개 지대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32개요. 그러면 32개 지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율방범대 활동이 사실 봉사단체 중에서 활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저도 그렇습니다. 치안에 아주 열심히, 밤에 뒤에서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방범대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범대에서 근무하는 근무일지 한번이라도 살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차량 운행일지는 봤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대별로 근무일지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근무일지 다 근무하는 대로 쓰는데 일지한번 검토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사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나름대로 잘 작성한 부분이 있고 또 그날 근무자에 따라서 세밀하게 일지를 작성한 데가 있는가 하면 성의 없다 라기 보다도 간단하게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는 시에서 가끔 근무일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점검도 받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사실인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잘 쓰는 지대들은 격려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상이라도 추천도 해주고, 과장님께서 살펴줘야 그렇지 못한 지대가 있다면 본보기가 돼서 잘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무일지를 잘 살펴보라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율방범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함께 소통을 자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더욱 가까이 하면서 격려 내지는 함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37번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자율방범대에 1천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지원을 하고,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나가고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보조금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 자료에도 보셨지만 간식비, 피복비 등이 있습니다만 1천만원은 연합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간식비는 지대별로 인원수에 비례에 의해서 3,500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면서 매년 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내내 액수는 똑같다 할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쪼개서 사회단체보조금에다 따로 놓지 말고 자율방범대 지원에다 같이 해서 넣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취지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자율방범대 지원에는 지원대로 들어가 있고. 그것 쪼개서 분산해서 예산 지원하는 현실이 되잖아요. 내내 액수는 똑같다 할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율방범대 지원금에다 넣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읍면 공통으로 지원해주는 것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좋은 일입니다만,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담을 하게 되나요? 모든 경비를?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도비가 간혹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칭으로 서산시비도 부담되고요.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1개 읍면동에 2개 단체도 있고 3개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도나 중앙정부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지. 이게 해마다, 물론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재원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임대료를 해마다 800만원인가요? 이게 서는데 이것은 어디 뭐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자율방범대가 저녁에 순찰을 돌고 나서 하루 종일 돌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이 주로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개 지대씩 지원해주다 보니 매년 800만원 내지 900만원씩 해서. 하나에 4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개소는 몇 개소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32..
우종재 위원
아니, 컨테이너 박스 지원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해준데요?
우종재 위원
예, 대개 자율방범대가 기존사무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있는 곳이 있고요. 없는 데가. 새로 생기면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팔봉 여성대가 있고요. 해미지대에서 설치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컨테이너박스로 임대료를 주는데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부분가지고 인허가 관계가 또 대두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임시 가건물 설치허가 신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서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인허가 부분에서 불법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부분에 지원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원하는데 인허가가 안된 지역은 없다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서 요구번호 6번 실과별 용역 항목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 이게 매년 용역을 줘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부서 평가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해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해마다 용역내용이 다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체적인 틀이야 같겠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서산시 자체 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서산시 자체적으로요. 성과관리가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성과관리 지도 고도화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총무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팀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이 거기에 준해서 실시를 하고 그 격년제로 용역을 줘도 될 사항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조직의 시스템관리를 성과관리로 BSC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날 그해에 주 업무 계획에 따라 또한 시책구성이라든가 합동 평가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 해의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종재 위원
이 용역에 의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해마다 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성과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부서별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수준이 미치게끔 또한 부서장 책임 경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뚜렷한 목표와 설정이 돼야만 그쪽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 최우수기관으로 엊그제도 수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러한 사업에서 파생되고 목표가 설정됐기 때문에 더 그렇게 행정목표 달성하는데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용역을 해마다 줘서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예산투입을 해서 이런 관계를 전국에서 하는 지방자치제가 몇 개가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물론 상도 타고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도 종합감사의 결과를 본다고 보면,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는 상상 이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것 가지고 비교한다는 자체는 모순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과 감사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그 방법론에서, 과정 중에서 미흡하다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전체적인 목표 관리를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가다보니까 수단의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목적인 시민들을 위한 행정추진에는 더 많은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 부분은 좀더 고민하면서, 기왕 예산을 투입하고 용역을 통해서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현재 실적보다도 좀더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한시기구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연구용역비 준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한시기구가 만료가 돼서 다시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한테 한시기구 신설을 요청할 때 이런 프로젝트내용을 담아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참고적인 자료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업무라는 것은 개발하는 거거든요. 한시가 있고 상시가 있는데, 서산시 발전을, 성장동력을 개발할 수 있는 또는 창출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 필요 한가. 사실은 공무원도 압니다만 체계적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기위해서 업무개발을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 연구용역비 시정반영 사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저는 시정에 반영사항을 질문한 사항이고 우종재 위원님께서는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을 한건데 하여튼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않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연구용역을 줘야 평가기준도 되고 시정에 반영 한다는 그 취지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자료 21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시정반영 현황에 집행액이 어떻게 6,900만원밖에 안되죠? 예산액은 1억 3,200만원인데. 계수가 어떻게 돼서 6,9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직 집행 안 한 부분이 있고요.
한규남 위원
아니, 집행한 계수만 따져도 금액이 안 맞는데. 계수 자체가. 자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금 발주 중에 있던 것을 괄호 내설했던 사항을...
한규남 위원
아니, 그거 제외해놓고 집행한 내역만 따져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집행액만 따져도?
우종재 위원
8,450만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잘못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계수가 틀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5개 항목 중 금년도 성과관리보도와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의 결과가 아직 안나왔단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직 내년도 업무보고와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직 발주 자체를 안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2013년도 성과지표 내지 이행과제를 얻기 위한 용역입니다.
한규남 위원
어떠한 지표라든지 평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 맞게, 우리 업무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용역을 발주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CCTV 설치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CCTV가 25대가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관리하는 상황실이 경찰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임설빈
고장 나고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상황실에서 아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파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경찰서에서 운영이 안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위원장 임설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임설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돈을 들여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와도 또 가끔 가서 확인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거기도인원이 부족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갈 시간이 없으면 전화라도 어디 이상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정상가동 된다고 했으니까, 정상가동 되는 게 확실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리고 유지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설치비 8% 정도 계상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는 아직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대수 이런 것 예산 세워놓은 것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1억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1억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가지가 있습니다. 방범용은 500만원이고요. 차량 번호인식 CCTV는 1,300만원정도입니다. 그 지역이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모니터링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1,300만원짜리 설치해야 되고요. 보행자라든가 사람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는 500만원정도 대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총 계획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0대.
위원장 임설빈
1억원이면 20대 정도? 자치행정과에서 2013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이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알았습니다. 여기 22번 CCTV설치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CCTV관련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유지보수로 4,600만원 정도, CCTV 훼손료로 9,200만원, CCTV설치를 20개소 하겠다고 1억원 해서 토탈 2억 3,8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서만 잘 믿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냥 경찰서만 믿고 따로 나가서 점검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관리업체를 아예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업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업체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경찰서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 유지관리업체에,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정상가동 되나 안 되나 모니터링하고요.
김보희 위원
지금 그게 자치행정과에서만 그렇게 업체에다 줘서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방범용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을 한다든가, 일부분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이것이 통합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2015년까지 규정으로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무실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CCTV가 지금 무용지물로 쓰여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산에 460여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4월 24일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CCTV가 작동이 되지 않고 오작동 됐었습니다. 서산시에서 CCTV 부분에 공보전산실부터 교통과, 어디 각 실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시장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만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CCTV카메라는 공보실에 올해 1월에 이관됐죠? 공보전산실로 그 업무가 넘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경찰서에가서 관제센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임설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원격업무를 한다고 유지보수 업체에 줬다 하는데 본위원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경찰과 대화한 것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제센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라도, 관제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적어도 주 1회 내지는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일지를 써서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나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사실은 부서별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설치운영중인 것은 유지관리, 물론 설치한지도 금년이기 때문에 새 겁니다.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체에서 한달에 한번씩 보고서도 내고요. 이상유무 등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받으려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보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수의계약 합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계약법에 의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 2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한대 설치한다면 500만원 정도는 입찰할 수 없을 테고요. 발주하는 액수에 따라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데 그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가 온 것에 대해 우려감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자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도 무방한 것에 대해서 자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요구번호 178번 각종행사 및 시풍속제례 등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관계를 살펴보려고 자료 요구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외로 행사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 1천여 공무원들이 취미활동하기 위해서 동아리 구성되는 것은 몇 개소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3개 종목입니다.
우종재 위원
23개 종목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종재 위원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가 4년 만에 개최됐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하게 계획이 안 되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했었는데 2010년도 곤파스,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 이런 것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공무원이 할 수 없어서 못 개최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어서 4년 만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23개 동아리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조금씩 지원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품목대로 예를 들면 색소폰을 하는 동아리는 연주회도 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부분에서 좀 향상시키는 그런 좋은 결과도 있고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하게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좋지만 동아리별로 어떤 경연대회를 해서 시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도 있어야 동아리들이 활성화 내지는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 운동모임도 있습니다만 음악관련 해서는 레가토, 모자이크 등 3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감자축제 같은 때에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모자이크가 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 보다는 사실은 더 지원을 해줘야 할 텐데 예산형편상 인원수로 하다보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이런 경연대회도 해보고 싶고 그럴 때에 일반시민도 함께 함으로써 공직자와 공무원들과 시민과 같이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사실은 근무하는 직장공무원들이 이런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 것에 자꾸 장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많이 과장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과 공무원의 사이를 좁히는 계기. 또 재능 있는 공무원들이 한층 더 발굴돼서 좋은, 어떤 그 분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장님을 보좌하며 모든 시정전반을 살펴나갈 때 야근도 참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아침에 7시, 7시 반에 출근하시고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2012년을 뒤돌아보면서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2013년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는 자유게시판 글들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그 시장이 돌아가는 일들을 낱낱이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게시판에 쓰는 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가 가는 일도 많았고 시민들의 얼굴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좋은 취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약간 우리 선출직인 시장님께서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챙겨봤어야 직원들에 대한 피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것을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한층 더, 한번 더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치행정과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전체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8번 체납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요구번호 38번하고 39번하고 같은 거라서 같이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
우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는 예산을 가져다 사용하는 부서인데 우리 세무과는 또 받아들이는 부서라 고생 많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남의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하여튼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결손사유가 몇 가지 나열되어있는데 소멸시효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100만원 이상 인원이 43명이네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5년 이상을 소멸시효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5년 관리 후에 어떻게 사후관리하죠? 5년 소멸시효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 결손은 크게 나눠서 무재산 횡불과 시효소멸 두 가지가 대부분 됩니다. 무재산 횡불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전혀 없고 본인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때는 5년이 되기 전에도 시효이전에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경과한 사람이 결손이 되고 나면 시효가 남아있는 3년 동안은 그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이에 어떤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재산이 취득이 되면 다시 살려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재산이 발생하면 또 시효가 5년 연장되는 거라고요?
세무과장 유병욱
재산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채권을 관리합니다.
한규남 위원
체납 사유 보면 청산종결은 회사가 예를 들어 없어졌다는 뜻이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해산간주는 뭐죠?
세무과장 유병욱
결손의 사유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무재산 횡불,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5년이 되어 증세권이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로 사후관리 할 필요가 없게 되고. 부도 및 폐업 청산종결, 해산간주, 납세기피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무재산이나 횡불 등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됐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을 합니다.
사유가 부도, 폐업이나 해산간주, 청산종결 이렇지만 청산종결 한 다음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사유만 해산간주나 청산종결, 부도, 폐업 이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무재산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산간주나 청산종결, 부도나 폐업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납세기피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야 되지 않아요?
세무과장 유병욱
납세기피자들은 납세기피 때문에 결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습체납자 재산압류현황이, 그 부분이 돼있는데 해산간주나 이런 체납자. 그 부분은 상습체납자 명단입니다. 그래서 해산간주나 이런 것 때문에만 그 사유로 하지, 납세기피 사유로 납세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한 회사를 지명해서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양건설의 취득세 단위가 표시가 안 됐는데 156이라고 쓴 것은 얼마죠? 100만원 단위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1억 5,600만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납세기피로 되어 있거든요. 취득세?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한규남 위원
이게 롯데캐슬 그 아파트 건설업체죠?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시행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아파트가 신축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에 따른 세무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소 신고로 2008년도에 추징이 된 세금입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양건설로 소유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셨어요? 거기 롯데캐슬 옆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는 경매를 해서 3,800만원이 2011년 7월까지 체납액 충당이 돼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억 6,600만원이 체납이 돼있는 상태고 현재 법인은 폐업된 부분은 아니나 자금난으로 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으며 압류된 부동산이 있는데 채권 후손으로 실익이 없어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한규남 위원
땅 소유권이 있는데 우리 시가 후손이다?
세무과장 유병욱
후손이라서 이것을 공매로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 저편 땅에 태양건설 소유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산시가 지금 현재 출국금지된 고액 체납자가 6명이죠?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는 6명이 출국금지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출국금지조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출국금지 조치가 되죠?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 출국금지조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서류를 봐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세무과장 유병욱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 현재 되어있는 체납자가 출국금지 대상자입니다. 해외로 지방세를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는 해외 출국금지를 합니다. 외교부에 신청하면 출입국 관리법 4조 1항에 의해서 자격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의 현재까지의 체납상태, 현재까지의 납세하고 있는 유예상태, 또 우리가 조사한 이 사람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출국한 사실이 있고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서식에 의해서 해서 충남도를 거쳐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외교부로 출입국관리국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출국금지를 내립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유병욱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출국금지?
세무과장 유병욱
해마다 한번씩 출국금지를 하고 나면, 해마다 연장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6개월로 되어있기 합니다만 6개월 후에도 계속 연장신청해서 안낸 사람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원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한번 하고나면 6개월씩.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요청을 해야 연장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연장하는 횟수는 없고?
세무과장 유병욱
횟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한규남 위원
하여튼 꼭 반드시 세금을 안내면 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6개월이 경과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주지 않게, 불이익을 항상 받을 수 있게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 시에서 취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항상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이런 출국금지 같은 것, 조치 대상자 명단 같은 것은 언론에 보도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촉되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는 명단공개를 출국금지보다 더 큰 단위로. 출국금지는 5천만원인데 충남도에서 명단공개를 이번에 했습니다. 거기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명.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이렇게 출국금지 조치를 했어요. 했으나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서산 시보라든지 지방계열이라도 게제해서 이 사람들 출국금지 됐다, 아예 사회생활도 제한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지.
만약에 언론에 우리가 제재조치 보도한다고 해서 무슨 저촉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는 출국금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공개되는데 우리 시보 자체적으로 우리서산 시민 중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자가 이런 사람이다. 공개해서 활동을 제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요. 공개했을 때 신상에 어떤 법에 저촉되느냐 이거죠.
그건 확인이 안 됐으면 저촉여부를 확인해서, 저촉이 안 된다고 보면 우리시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시보 소식지라든지 적극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은닉재산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만 금지시켜놨지, 일반 우리 시민 전체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취지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언론이라든지 어떤 시 홈페이지 이런데 특별히 공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관계법령상에서 저촉이 되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 보고 드리고 실행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저촉여부를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다른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
세무과장 유병욱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안 내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납세의무. 우리나라의 4대 의무는 기본 아닙니까?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는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43명이네요? 명단 자료에 의하면?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한규남 위원
43명인데 16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압류물건 내역을 보면?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한규남 위원
상세히 보면 하여튼 16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보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세무과장 유병욱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함께 재산에 대해서 모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되어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공매나 이런 절차를, 들어가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매를 한다고 했다 해도 실익이 없게 될 경우에는 공경매를 않고 보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결손처분을 하는 소멸시효에 대한 시효가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 한 것이 공매실익이 없는 사람들을 왜 압류를 해놓고 그냥 놔두느냐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질책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압류를 해놨다고 해도 공경매가 들어갔을 때 실익이 없게 되면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런 경우로써 압류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왜 자동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43명중에 16명이 자동차를 압류 해놨단 말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동차라는 게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하루만 지나도 자꾸 감가상각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압류가 돼서 우리가 채권확보가 됐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한규남 위원
16명 보유차량 중에서 공매 진행되는 것 있어요? 공매절차에 들어갔던 것, 하여튼 진행되는 것 있어요?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 공매처분을 직접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대개가 채권 채무관계에서 타인들과 공동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공매 실익 때문에 검토를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검토를 다시 또 해서 공매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서 공경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판단해서 하신다니까... 자동차 같은 것은 우리가 실익이 된다고 하면 바로 바로 해야 돼요. 어려우시더라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데, 내구연수가 바뀌면 자꾸 떨어지잖아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한규남 위원
그럼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그냥 압류만 해놓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고요. 또 한 가지 대표 세목을 보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괄호 앞에 9라고 쓴 게 뭐요? 대표 세목에?
징수팀장 이경수
대표세목에서 9가 앞에 붙은 것은 먼저 지방세법의 삼법으로 분법되기 전에, 그전에 과세했던 세목이고요. 앞에 9가 붙었다는 것은 2010년 이전 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한규남 위원
9자 붙은 것은 2010년 이전 거라고요?
징수팀장 이경수
예.
한규남 위원
모르는 세목이길래 물어봤고요.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한 가지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데 동시에 바로 부동산이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바로 취득세, 등록세 같이 다, 동시에 내야 이전 절차가 밟아지잖아요?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금년도부터 그랬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신세법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한규남 위원
지금은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데도 미납된 게 있어요. 등록해놓고 이전해줬으니 돈 안낸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등록세, 취득세 낸 후에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대개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감사추징을 한다든지 과표의 과소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징한 부분이 이전해서도 과표의 차이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규남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무과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통장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신상관계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녁에 늦게 아파트에 차 주차한 번호판 떼느라 영치하러 다니시고 그런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1건도 없어요. 그렇죠? 1건도 없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 명단이라든지 출국금지자 명단이라든지 상세히 밝혀서 아 이 사람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웃사람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본인의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겠지만 채권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신다니까 검토해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으로 최종 말씀하신 은닉재산까지도 찾아내서 최종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요구번호 38번, 39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39번이요. 체납자 현황이 지금 현재까지 10월 30일 현재 이월된 체납하고 다 전체적인 관계죠?
세무과장 유병욱
29,147건. 이 것은 현 연도 포함해서 총...
우종재 위원
그럼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중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산시 16만 5천여 시민의 한 18%가 해당되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세무과장 유병욱
건수는 맞습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보면 수십 건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0% 이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체납액이 125억원. 맞죠?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수치는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인근 시군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의 125억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죠? 많은 쪽에 해당이 되나요? 적은 쪽에 해당이 되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우리 시가 연간 신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월되는 것을 보면 해마다 100억원 정도 이상이 이월됩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40억원 정도가 발생하고 전년도 것을 포함해서 신규로 받아들이는 것이 40억원 정도 돼서 대략은 연간 10억원 정도씩 최근 3-4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산시 체납율은 충남도 전체에서는 별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서산시가 세정평가에도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체납율과 체납액 징수율... 체납율은 초기징수율까지 포함해서 전부 평가를 합니다. 서산시가 120억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상위로 봅니다.
우종재 위원
125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몇 % 정도나 되죠?
세무과장 유병욱
이것이 전부 지방세입니다.
우종재 위원
전부 지방세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전체적으로 인원도 많고, 제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1억원 이상의, 이게 17억원 정도가 돼서... 이게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이 현황을 물은 겁니다. 저도 체납자에 일조하기 위해서... 하여간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둬서 더 고생을 하십시오.
세무과장 유병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40번 임시 공용주차장 지방세 감면금액에 대하여 지행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유병욱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임시 공용주차장 지방세 감면 금액이 3페이지 자료에 보면 72건이네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부과세 대상이 72건입니다.
지행중 위원
72건에 전체 금액은 5,400만원이고 그것을 나눠보면 개소 당 한 75만원 정도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 정도...
지행중 위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시내 중심가 토지를 1년간 몇 십만원 주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시내지역에 노후 되거나 방치된 건물을 재정비해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용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재산세 외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라고 하면 적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감면을 75만원이라고 하면 다소 약한 것 같아서... 다른 인센티브를 줄만한 그런 뭔가가 있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다른 인센티브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세워야 될 부분이고. 저희 세무과 쪽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부분과 함께. 또 이 부분이 대개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중과를 하고 있는 지방세도 있고 이것에 따른 국세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봤는데 72건에 대해서 1만 5,997㎡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 국세감면 받는 부분이 약 1억 1,400만원정도가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 하지 않는데 이것과 연계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 있는 것을 다 감면을 해줍니다. 1억 1,400만원 정도 국세도 같이 감면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행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성실납부자 보상제 운영실적 및 성실납세자 보상 운영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에서 상당히 하는 일이 많으시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실 납부 보상제 운영이게 몇 년 전부터 했죠? 이게 몇 년도나 됐죠? 시행한지?
세무과장 유병욱
2007년부터.
김보희 위원
2007년부터 했어요? 본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600만원을 계상해서 300명한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예.
김보희 위원
이것을 2만원씩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을 축소하더라도 대상을 늘려서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다 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습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기억이 납니다.
김보희 위원
그것을 시정조치를 안했던 것 같은데 뭐 시정조치라기 보다 이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당초 2007년도 할 때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1천만원으로 당초 했었습니다. 상품권 금액도 5만원씩 지급했었고, 중간에 변경도 하고 했는데. 그 줄인 이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돈 주는 것도 세금 낸 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현만 하는 것의 한도면 좋겠다 해서 5만원씩은 재정상에도 그렇고. 혜택이 여럿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2만원으로 줄였었는데.
작년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인원을 늘려서 1만원으로 해서 더 확대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분 위원님께서 기업체도 대상자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2가지도 말씀 하셨는데.
1만원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도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받는 사람들이 1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들 있어서 다시 심의결정 과정에서 그냥 먼저 하던 대로 2만원씩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늘리는 부분은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얼마만큼 확대돼야 될지 는 세무과에서 특별히 검토는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검토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시 의견을 들어서 제가 예산 요구할 때는 다시 검토를..
김보희 위원
서산시에서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카드 무이자 몇 개월 지원해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예, 선납으로 하면 10% 감면해 줍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한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금을 안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력으로도 굉장히 손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실납세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서산시민의 자긍심으로 또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방안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본위원이 감사합니다만 자료를 받아본 결과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성실히 잘한 것 같고 이 자료를 보면 잘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세목별 체납현황 및 체납 일소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체납현황에서 이월체납액이 2011년도가 2012년도의 수치하고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체납자 현황하고 그 액수가, 여기에는 227억원이 되고 앞서 체납액은 125억원이 됐거든요? 액수가 다른 이유는 뭐죠?
세무과장 유병욱
39번 체납자 현황 이 부분은 2012년 10월 30일 현재로 남아있는 현 연도 포함을 한 순수 체납자 현황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그리고?
세무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2010년도, 2011년도 체납액 현황에서 이월체납액 현황을 가지고. 이 부분에는 현 연도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어디요? 먼저 부분이요?
세무과장 유병욱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12년.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2년 동안의 체납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월 체납액 현황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월된 것 만?
세무과장 유병욱
예, 이월된 체납액 현황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월만 된 것이 오히려 먼저는 125억원인데 이것은 220억원이 됐거든요?
세무과장 유병욱
아닙니다. 현재 이월 체납액이 115억원입니다. 220억원은 2년도 것이고요. 두해 것을 합친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12년이 115억 3,300만원.
우종재 위원
예, 연도는 알고 있는데요. 112억 6,300만원하고 115억 3,300만원. 그렇게 분리가 됐다면 이해가 되고요. 2011년도 하고 2012년도하고 자료 요구한 것은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 그동안 추진 실적관계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2011년도, 2012년도의 체납일소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명시 해놨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에는 읍면동에 재무팀이 있어서 체납일소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활발히 전개해서 읍면동상이 일일결산도 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많이 출연했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 세무직이 한명정도 그렇지 않으면 2명 정도 있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한명씩 있고요. 대산은 재무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조직이 감소되면서 세무파트가 읍면동에 축소되다 보니까 체납세금도 본청위주로 추진하고 있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렇게 됐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서 39번 자료에서 100만원 미만 정도의,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체납일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이 체납세금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여기에 대한 관심은 어떤 가요? 물론 평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무과장 유병욱
본래는 읍면동에 재무팀이 있었을 때는 읍면동한테 체납세금에 대한 전적인 부분을 많이 맡겼었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시 본청으로 징수팀을 인원과 함께 가지고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읍면동은 세무직이 한명도 없어서, 면동지역은 5개동으로 없어서 시 세무과에서 직접 총괄했었는데. 그 부분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파악이라든지,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의회의 행자부로부터 구조개편을 해서 동지역에도 세무직을 한명씩 내려 보내기로 해서, 현재 동지역에 세무직이 한명씩 가 있으면서 주로 하는 일은 체납액관리하고 체납자 동향관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읍면동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읍면동 직원 한명을 주고 일정이상의 부하를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그 분담직원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납세자의 동향파악이나 납세자의 이동사항이나 재산사항에 있는 것을 수시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동장한테 세무의 관심을 갖기 위한 세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충남도에서 서산시가 5천만원 상금을 타왔는데 최우수상 5천만원 중에 1천만원을 읍면동 시상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잘하는 반 정도의 읍면동을 최우수상부터 우수상으로 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최근에 직접 전화해서 시에다 자료를 주고 나와 달라고도 하고,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세금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읍면동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편인데. 이런 체납일소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이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는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책임아래 이것을 일소하는 방식으로다가, 아니면 최종 지휘보고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총 동원해서 체납세금을 인수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예.
우종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다 칭찬하고 계신 것 같고. 타 과는 받아다 놓으면 쓰기만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칭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과장님 오늘 같이 칭찬을 받으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 고생도 많으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과오납에 대한 환불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환급 발생액도 액이지만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과오납이라는 게 금액도 많고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과오납이라는 단어가 보면 굉장히 잘못해서 부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행정기관 착오로 부과한 부분이 따로 있고 법률의 변경이나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부분이 있고, 국세가 변경되면서 부과세인 지방세가 변경됨에 따라 환급되는 게 있는데,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총 과오납 발생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한 것을 보면 2012년 10월 현재로는 1,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자료 드린 것에서 뒤쪽에 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이 5,333건. 또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변경 및 폐차 5,469건. 법령개정 취득세, 자동차세 3,189건. 신고 후 비과세 감면신청 187건.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의 어떤 과오에 의해서 부과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과오나 착오 부분은 금년도에 봐보니 169건에 1,600만원이 금년도에, 이 정도는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국세가 다르면서 지방세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85건에 1억 6,100만원이 됩니다. 총 금액 11억 1,400만원 중에서. 그리고 법령개정이 금년도에 변경돼서 2,754건에 1억 5,700만원입니다. 법령개정은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든지 한미 FTA 때문에 변경이 돼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냈던 것을 돌려주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에 선납을 해서 5월에 팔면 선납한 것을 다 돌려줍니다.
그런 부분의 건수가, 자동차 세 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5,469건이 그 건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부분은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과오납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부과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관계로...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게 인식들을 하십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은 자동화가 돼서 어떤 입력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법률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위원장님, 44번하고 요구번호 45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관리실태와 고액체납자 현황,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니 정리율이 28%이네요? 미수액이 아직도 82억원이 남았네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체납자 실태를 보니 4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동안 4만 2,052건에 28억원을 징수했네요. 징수반을 5개반으로, 20명이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우리 직원분이 가서 받아오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세무과 각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계가 있는데 팀장 1명, 팀원 2명을 해서 서울권역, 경기-인천권역, 부산-대구 경북권역, 대전-충남권역 이렇게 나눠서 5개 팀으로 해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11월 22일 그때, 여기 세입팀장님 나와 계시나요?
세무팀장 유병래
예.
김보희 위원
세입팀장님께서 일어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부산하고 김천하고 가서 세금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 경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세무팀장 유병래
세입팀장 유병래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팀장위주로 했었는데 저희 세입팀이 부산지역을 2박3일 동안 약 22군데를 리스트를 뽑아서 50만원 이상짜리를 620만원 정도 징수하고 금요일 오후에 귀청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체납자들이 잘 징수를 해주면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안하고 원스톱 행정으로 갈 텐데, 체납자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팀도 있겠지만 세입팀에서 5개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더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유병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고액체납자라든가 체납자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는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김보희 위원
충남도 감사에서 71건이 서산시가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것 중에서 보니 세무과가 1건 있더라고요. 지방세 부과누락 및 과소 부과더라고요. 아시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김보희 위원
지방세법 제6조 제22조 제74조에서 제84조 제149조에서 제154조 농어촌 특별세법 제3조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 납부 의무자가 있는 자가 일정기간 내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세액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을 현재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징수하고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지방교부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되어있는데요.
서산시에서는 취득세 33건 3,900만원, 주민세 32건 890만원, 지방교육세 4건 1억원, 농어촌 특별세 30건 328만원, 총 99건에 5,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거죠?
세무과장 유병욱
그 부분은 감사를 받다보면 항상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과세 누락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지적에 나타난 부분은 건축물의 추가 했던 증축분에 대해서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허가는 예를 들어 300평이 났었지만, 우리는 300평으로 신고를 받고 300평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 나중에 400평으로 증가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징을 해야 되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다 건축물 추가 증축분에 대한 부분이 도감사에서 추징요건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세목은 그것에 따른 부과세 부분입니다. 취득세에 따른 부과세 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2013년도부터는 감사에 지적이.
세무과장 유병욱
이것은 예고한 후에 추징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추징을 열심히 하셔서 다시는 감사에서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세입팀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오셨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업무구상보고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원거리까지 갔다 오고 한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포상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는 세무직들을 위한 징수 포상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징수포상금 예산으로, 금년도도 예산이 3천만원 서 있습니다. 직원들이 체납세금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일정액씩 해서 징수액의 1.6%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외 출장을 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5개 반을 특별 관외 징수대책을 2달 동안 운영을 해가면서... 사실은 징수에 필요한 여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도 단위에서 징수포상금을 탄 것을 그 여비로 일부분 활용해서 그쪽으로 1,500만원 정도를 관외 여비로 책정을 해서 그 여비는 지급을 하고. 그런데 공무원이 월급 받고 일하고 여비지급하면 다 된거죠. 뭐 특별한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여비가..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3천만원으로 세무직 공무원들 징수 포상금을,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36명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2박 3일까지 가서, 사실 갔을 때 그때그때 지급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거기에 가서 조르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김보희 위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빚쟁이가 빚 받으러 가면 즉각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올 2012년도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44번과 45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 맨 하단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자가 12페이지는 6명, 본위원한테 자료준 것도 6명, 14페이지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죠?
세무과장 유병욱
최근 2년으로 됐고요. 지금 현재 것이고요. 14페이지 9명은 최근 2년 동안 한 사람 9명이고요. 12페이지 6명은 현재 출국금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한테 얘기한 것이랑 다른 것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6개월에 한번씩 연장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한규남 위원
지금 6명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3명은 제외시켰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러니까 그 6건이 해제가 돼서 변경이 됐죠.
한규남 위원
이게 변경이 돼서, 세금이 납부돼서 변경이 된 거예요?
세무과장 유병욱
이게 결손이 되든지, 내든지 그 사유가 변동이 되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보낸다고 해서 100%되지는 않아요.
한규남 위원
아니, 2011년도에는 9명이었던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지금 3명이 줄은 사유를 이따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세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이따가 자료 드리는데, 지금 바로 드리면 2011년도에는 출국금지됐던 분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고 2012년도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9명이 됐던 것이고요. 총계로만 9명이고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3명, 2012년도에는 6명 이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숫자상이 달라서 묻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46번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과목별 체납액 현황 자료를 보면 부서별로 체납액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세무과장 유병욱
아니요, 부서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치고 해놓았지만 세외수입은 부과부터 징수결손 관리까지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이면 국유재산관리법,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수십 가지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회계 책임관 자체가 실과장, 부서장이 됩니다.
부과액이나 징수액이나 결손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실과장이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총액만 세무과에서 통계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도 각 실과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질문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지적과 같은 경우 개별부담금이라는 것은 땅이 있으니까 개발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왜 체납액이 되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실과별로 해주셔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실과별로 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과가 검사 같은 것, 손해보장법, 과태료 등 해서 제일 많이 있는데 그 자동차 검사장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그 시스템이? 그건 잘 모르시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다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부터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에 대한 부분이나 징수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독려를 하는 총괄의 기능이 별로 되어있지 않고 그냥 각 실과 부서장들이 부과부터 결손까지 관리부터.
그래서 통계마저 정확치 않아 제가 와서 종합관리계획을 작년도에 세워서 두 번에 걸쳐서 부시장님의 추진 하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에 세외수입종합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각 팀 부서별로만 해도 안 되겠어서 부서장이 아닌 계장들, 팀장들로 팀별 징수 팀을 편성해서 29개 부서에 47개 팀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징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국장 주재 하에 부서장들이 주간 보고를 4회에 걸쳐서 하게 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해서 국장들이 월간 보고를 6월 27일에 상반기에 갖고. 하반기에는 본청을 10월 29일에 징수보고회 개최를 했습니다. 읍면동은 10월 25일에 징수보고회를 했고.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나 징수대책을 촉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각 실과에서 많은 부분에서 결손대상 내지는 정리대상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많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한규남 위원
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부서별로도 체납액 회수에 각 부서장이 전부 대 해줘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최대한 줄이려면?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세무과장 혼자해서는 안되겠네요?
세무과장 유병욱
저는 각 부서를 독려하는 정도 밖에 못 합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로 갈음하고요. 해당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한규남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부담금 같은 것은 선납해야 인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실과에 지적하라고 해서 말고요. 그 밑에 보면 농정과도 보조금 회수 등을 1억 3,875만원인데 이런 것도 보조금 회수를 조치를 왜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세무과장 유병욱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각종 보조금을 했다가 사업내용대로 안했을 때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망했다든지 파산했다든지 하면 회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무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7번 세입세출외현금 대물변제분 보전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홍을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금 대물변제본 보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6건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대물변제를 해 준거죠?
회계과장 홍을표
그동안 차명 부동산이 의심되는 주변 인척분들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그동안 발견된 뒤로부터 해서 차명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소송도 제기했었고 차명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일부는 패소를 했고 일부는 확인이 돼서, 확보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된 현황이에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다 된 겁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조례를 제정 심의 및 의결은 위원님들의 권한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러나 지난 26일은 회계과장은 서산시장을 대신해 서산 시청사 건립기금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였고 심의 의결 과정에서 우리시 채무는 474억원이며 매년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매년 100억원씩 6년간 630여억원을 적립한다는 총무위원회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없어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 도로 및 현안사업을 착공하고 중단된 공사현장이 많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착공조차 못하는 곳이 많은 데도 비싼 이자 돈을 가져다 싼 이자로 예치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년 이후에 시청사 건립할 것이라면 그 돈을 급한 대로 시 발전에 선투자하고 6년 후에 한번에 마련한다든지 호수공원 근처의 시 공공용지를 매각한다면 900억원 이상의 돈이 확보 될 것이며, 그때 가서 시청사 건립을 걱정할 일이지, 벌써부터 청사건립 기금조례는 맞지 않다하여 위원님들이 보류하기로 하였기에 언제고 필요시 시장이나 의원들의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은 보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것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의회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장인 본위원이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려다가 밑에 직원들도 있고 해서 다음 기회에 사과받자 생각하고 서둘러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후 다음날인 27일 본위원이 1시경에 의원님들이 의원실에 많이 있으니 의원들한테 와서 실언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하였습니다만 그도 거절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애들로 표현하고 의회가 장난하는 곳도 아니라고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애들 장난하는데 왜 서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특단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홍을표
예, 본의 아니게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계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위원장 임설빈
그날은 과장님께서 실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읍면동 청사건립연도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앞서 47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할 것을 얘기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구번호 47번.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
대물변제 현황을 보면 6건이 확보되어 있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홍을표
저희가 현재까지 총 형량금액이 7억원 중에서 3억원을 변제를 받았습니다. 4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명 부동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패소가 됐습니다. 제가 바로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심되는 차명 부동산을 찾아서 다시 추징을 하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재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1, 2, 3소송 다 패소한 겁니까?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본위원이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과 김보희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시고 말씀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께서 지난번에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진노가 있었는데 다행히 사과발언을 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궁극적인 목표는 서산시 발전을 위하고 서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특히 간부 되시는 분들께서 내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어떤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보류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서산시 재정이 튼튼합니다. 건전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100억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농어촌 도로라든가 도시개발도로가 착공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 도로가 계획된 예산에 50%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2011년도에 청사건립에 대한 용역의 결과는 제일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 사실은 이 교통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집중적으로 2년 정도 투자를 하면 서산시의 농촌과 도시의 도로가 인프라 구축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때 청사관계를 논의하자 이런 고민스러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돼서 잠시 보류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부직 공무원들이 이런 불순한 언행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마찰이 있는 것처럼 호전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 오늘 과장님의 이런 사과성 발언이 그동안의 불씨가 전부 의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해소가 되리라 믿고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바라며 오늘 감사가 너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하지 말고 좀 부드럽고 자유롭게 임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과장님 기분이 언짢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만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또 계획이면 계획, 문제점, 애로점 이런 부분을 함께 숙의하는 이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과 김보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읍면동 청사건립연도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읍면동 청사건립연도를 보면 대산이 24년, 인지가 21년, 부석이 22년, 지곡이 24년, 성연이 20년, 음암이 27년, 운산이 29년, 부춘이 21년, 동문1동이 20년, 동문2동이 20년, 수석동이 21년, 석남동이 18년. 2013년도에 석남동사무소가 건립계획이 됐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우종재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회계과장 홍을표
65억원입니다.
우종재 위원
건축연도가 물론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라면 20년 이상 된 읍면동을 건축하게 됐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우종재 위원
건축연도가 오래된 읍면동서부터 신축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석남동이 18년밖에 안됐거든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우종재 위원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요?
회계과장 홍을표
석남동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안정화 시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2개동으로 통합한 동입니다. 인구가 지금 2만 2천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됐고...
제가 석남동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회의실이 좁아서 회의를 할 수 없어요. 인구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안정화 시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인센티브차원해서 주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신축기준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나 이것은 사항의 심각성을 비추어서 예외규정을 뒀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서산시 자체규정이죠? 예외규정을 뒀다는 것은?
회계과장 홍을표
현재 청사신축계획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순서대로 정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읍면동 순서를 나열을 해주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안전도가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 이게 읍면동 청사도 신축하는데 한 60억원 내지 70억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리모델링은 한 6억원 정도까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입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설명하신바와 같이 석남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신축한 것을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의 방침이 앞으로 연도가 됐든 왠만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하고자 이 자료를 요청한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48번 읍면동 청사건립연도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감사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49번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국·공유 재산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필지수를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시가 국유지를 필요로 할 경우 사용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홍을표
국유지는 저희가 필요할 때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로 줘야 합니다.
김보희 위원
국유지와 시유지를 맞바꾸게 하는 시 본청에 그런 것은 없나요? 서로 필요시에?
회계과장 홍을표
예, 뒤에 나옵니다만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3필지를 교환신청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분수대 앞에 보도가 있고 한데 거기에 국유지가 2필지 있고 충혼탑 있는 곳이 1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3필지를 임대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시유지 3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내에 주차장 부지 2필지, 경찰서장 관사로 사용하는 것 해서 3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재산관리공사에다가 교환신청을 해놨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다 보니까 국유지가 조금 높습니다. 면적은 시유지가 조금 넓은데.
김보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한 게 청사주변 국유지 3필지 임차료 현황 요구번호 52번과 지금 49번을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
재산현황을 보면 분리가 됐는데요. 본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수대, 그게 국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임차료를 내더라고요? 1,500만원 상당의?
회계과장 홍을표
예.
김보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임차료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 기획재정부인가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김보희 위원
서로 필지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김보희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청사를 짓고 할 때도 그렇고 임차료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앞으로 힘내서 우리 회계과가 청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회계과가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에서 회계과나 세무과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고 2013년도에는 더 새롭게 열심히 일하는 회계과가 됐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50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시점이 1년에 몇 년 있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주기적으로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을표
연중입니다.
우종재 위원
연중이요? 언제든지? 그럼 이 판단은 누가 하죠?
회계과장 홍을표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보전부적합 토지라고 있습니다. 동지역의 경우는 국유지 같은 경우 2천㎡ 미만, 공유지는 1,500㎡ 미만,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3천㎡ 미만, 공유지는 2천㎡ 미만. 이것은 보전부적합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실 소유자에게 가급적 매각을 해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번째로는 농어촌 정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1만㎡ 미만. 이것도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실 수요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국·공유지를 점용한 개인들이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회계과장 홍을표
대부돼서 한 5년 정도 경과한 겁니다.
우종재 위원
대부한 뒤로 5년 이상?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게 실 수요자입니다.
우종재 위원
대부하면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공유 재산을 확실하게 관리해서 개인들이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행정과에서 관리가 부실해서 개인들이 대부도 않고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우종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공유지도 소관별로 다 다르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다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총괄해서 일제 정비 같은 것 있나요?
회계과장 홍을표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우종재 위원
매년이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게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을 하고. 아울러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 시군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매년 상반기 중에는 한정재산을 제외하고는 재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갑니다. 행정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대·모월지구, 산동지구의 국유지는 지난 9월 30일자로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우종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절차에 대해서 국·공유지든지 시유지든지 임대료를 내고 대부를 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수년 동안 대부를 받아서 하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줘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을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여러 명의 토지가 둘러 쌓여있는 경우에 입찰한 경우가 있고, 한사람이 5년 정도 대부해서 기득권 있는 분들, 실 소유자 그 분한테는 수의계약으로...
우종재 위원
5년 동안이나 언제 기득권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개인별 부지가 있다고 보면 그런 때는 입찰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을표
지명 입찰합니다.
우종재 위원
가능하다보면 그 대상자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이유는, 그 주변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해서 공개경쟁 입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김영중
농지 같은 경우에는 실 구매자한테 5년 이상 경작을...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면적당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농지.. 면적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지명 경쟁을 붙이든지 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홍을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전부적합 토지 있죠? 읍면동별로 다르죠? 국·공유지?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입찰경쟁 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50번 매각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51번 시 발주 공사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다 확인해봤습니다. 500만원 이상 시 발주 공사현황을 전부 검토한 결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해서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조례가 한번밖에 개최를 안했어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거의 한달 남았습니다만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 요구한 것도 그런 취지이고요. 경제가 서로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만큼은, 물론 금액에 전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얼마 이상은 조달에 의뢰해서 하고 공개경쟁이든지 지명경쟁이라든지 여러 방법 절차가 있는데.
하여튼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꾸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자기 지역 업체를 자꾸 선호하고 있고 또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보면 2012년도에는 관내업체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 발주한... 건수입니다. 490건에 관외로 83건이 입찰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399건에 92건이 관외로 나갔어요. 따지면 관외업자가 입찰된 거죠. 작년에 비해서 관외업체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공사건수는 적은데.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이 자료 분석해 보면 지역 업체 사람이 우리 지역 일을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요.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찰이 아니고 관외 충청남도 내의 업체를 대상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관외입찰자가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면 작년도에 비교해서 보면 금년도 7%정도 감소 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외업체가 낙찰된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한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직접 입법발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당연한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 업체를 당연히 줘야 되죠. 다만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하고 있고. 또 물품구입도 금년에 지역 업체로부터 산 것이 1,243건에 905억원 정도, 한 26.7%정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또 하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실과에 협조공문도 발송을 합니다만 사실 하도신청은 저희한테 신고만 할뿐이지 발주부서, 감독부서라든지 거기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있으면 어디 누구를 줘라 이거는 못합니다만 가급적 우리 관내 업체를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해보면 그래요. 그분들은 지역 업체를, 다른 곳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보면 금액조율과정에서 서산지역 업체들이 않는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봅니다. 공사 감독공무원이라든지 팀장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원도급자한테 설득을 시켜라.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또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만 지역 업체 주는 관계는 저희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임의적으로 공사 금액이라든지 쪼개서 지역 업체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서산시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물품 내역을 전부 다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1년치 것? 전부 발췌해서?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자료 요구해서 보니 청소기 십 몇 만원 짜리 한 대, TV 한 대도 조달에 의뢰했더라고요. 물론 의뢰하는데 행정의 편의성 같은 것은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앉아서 띄워주면 납품하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에 물품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제외라면서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자기 개인적인 업무적인 일 편의위주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감사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도 안 되고. 정당하게 일 집행하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십 몇 만원짜리 사서 조달에다 납품 의뢰 했다면, 청소기 한 대 샀다면 누가 인식하겠습니까?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점을 주무 부서장이니까 하나하나, 참 가지 수도 많더라고요. 전부 뽑아보니까, 1년간 발췌해 보니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서산시 발주공사 공개입찰 현황 및 관내 업자 낙찰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이 앞서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없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한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기회를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청사주변 토성터 시굴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토성터 시굴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었나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김보희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회계과장 홍을표
토성터 기저부에 석축성벽의 잔존이 확인됐다 해서 먼저 2월하고 3월까지 1차 조사해서 나온 거거든요. 조선시대 성벽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조사범위 전체면적이 1,036㎡ 되는데 발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거기에서 제시했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토성 발굴 용역을 줬습니다.
김보희 위원
토성벽이 아니고 이 결과물을 봤을 땐 외부석축 내탁부 방식으로 축성된 조선시대 읍성벽 임을 이번에 용역을 줘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사단 의견을 보면 청사이전 공사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문화재 보조방안 강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더 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조사단 의견이 좀 미비하게 나왔네요?
청사관리팀장 이성환
현재 2차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확인결과를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훼손해도 될 것인지를 판단결과에 의해서 향후 조치 계획을..
김보희 위원
아직 그럼 결과가 안나온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홍을표
안나왔습니다. 시굴중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이 조사단 의견은 1차 조사를 하고서?
회계과장 홍을표
2차 조사입니다.
김보희 위원
계속 작업 중인 거네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결과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56번 지역 건설전문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은 결과 수의계약이 아주 공평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이 자료도 꼼꼼하게 잘 제출해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56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지역별 장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역별 장옥 현황을 보면 부석면, 음암면, 운산면, 고북면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공동화 현상으로 용도는 점포라고 하나, 거의 다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우종재 위원
이게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예를 들면 부석 잠홍만 하더라도 가보면 지붕은 2010년도에 서산시에서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벽채든지 여러 부분이 부식해서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깊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한번 해서 일제 정비를 해주시고. 지금 이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분할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나요?
회계과장 홍을표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4개면은 장옥이 아닙니다. 용도폐지 돼서 일반자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장옥이 대산이라든지 해미라든지 동부시장 안에 행정자산으로 돼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4곳인데, 용도폐지된 것은 장옥으로써 기능 상실돼서 주거용으로 활용을 대다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매각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제가 검토 안 해봤는데 한번 실태조사해서 필요가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재산을 용도 외에 사용불가한거죠? 이게 점포용으로, 주거로 한곳이 취평리 같은 곳은 52세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지행중 위원
그럼 이렇게 불법용도로 변경한 장옥에서 장옥세를 징수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홍을표
대부료로 징수하고 있는 데요.
지행중 위원
뭐요?
회계과장 홍을표
대부료요.
지행중 위원
대부료로 징수해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지행중 위원
대부료로 징수하는 것은 행정상의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회계과장 홍을표
주거로 대부하는데 장옥이 아니라 대부료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우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목조건물이 노후화가 되다보면 전기사고나 화재 등 위험요소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조속히 그분들을 이주대책을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행중 위원님이나 우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대부료 관계가 점포용이나 주거용이나 차이 납니까? 차이는 없죠?
회계과장 홍을표
대부료를 부과를 할 때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건물평가에 주거용하고 점포용하고는 요율이 다릅니다. 대부료를 부과할 때는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공시지가에 대부요율, 점포면 점포 이렇게 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평가액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평가하는 평가액에다가 요율을, 이게 층수마다 좀 다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재삭평가액에 3분의 2라든지, 3층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의 2분의 1라든지 이게 별도로 법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용 요율이 점포용보다 당연히 얕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죠.
한규남 위원
주거용으로 많이 대부가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회계과장 홍을표
일부는 점포용이 조금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용도폐지해서 일반자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점포 같은 경우는 점포로써의 요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주거는 주거대로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86지역별 장옥 보수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현지 확인한 것하고 자료 요구한 것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요구번호 4번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국비는 또 2011년도는 없는데 2012년도는 확보가 됐고. 도비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돼서 도비 확보가 점차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첫째는 국도재산관리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측량비, 여비,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밑에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청사 창호시설 개선한 것 있죠? 그것을 지원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청사. 이것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 조명 교체할 때 받은 겁니다. 평소에는 재산관리에 따른 인건비, 측량비, 여비, 감정수수료 이런 부분만 받다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시설비 지원받아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죠.
한규남 위원
LED절약 차원은?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왜 국·도비가 매칭이 안됐느냐 이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재산관리팀장 김영중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국비50%, 자담 50%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가 도에 자체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 국비 50%, 시비 50% 했기 때문에요?
재산관리팀장 김영중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실과별 용역 항목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용역항목에 대한 자료요청 내용은, 용역 항목내용이 연구성 용역이라든가 기타 분석 자료의 용역을 원한 건데 회계과에서 제출한 용역은 일반적으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내용을 보니까 전부 운영에 따른 거고 시설비를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7번 연구용역비 시정반영 사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용료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는 옛날부터 시 땅이 있는데 행정적인, 직원들이 잘 못 챙겨서 소유권 이전 안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시가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여기 시장 주변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년 된 거냐, 몇 십년 동안 사용했는데 그곳이 왜 남의 땅이냐 시 것이지. 그렇게 말씀 하셔서 그게 아닐 겁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사용을 했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소유권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의 땅이지 않느냐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확실화게 공무원들이 무슨 착오로 인해서든지?
회계과장 홍을표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건 없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홍을표 회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따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 우리 회계과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도 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12년도 올해 도 사무감사에서 71건이 적발됐죠? 서산시가? 그중에서 회계과가 5건입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김보희 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여비라든가 이런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회수조치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금 부적정에 대해서 5억 1,300만원을 회수조치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조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 부분이 감사가 끝나고 강평 하는 과정에서 이완수 위원장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면 도에서 시군 직원들을 한번 불러서 교육을 시켰더라면 좋을 뻔 했는데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받고 나서 바로 제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직원 둘 자체로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렇게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복식부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공무원들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김보희 위원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회계과가 돈의 지출을 잘해야 우리가 잘사는 서산이 되지 않습니까? 세입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회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아까 세무과 감사하는 과정에 회계과도 체납액이 많이 있던데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관여하는 줄 알았더니 부서별로 한다 하대요. 거기는 내용을 보면, 왜 대부료 같은 것도 체납이 되죠?
회계과장 홍을표
대부료가 뭐냐면 양대·모월지구 이쪽에 대부료를 체납을 한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이건 옛날부터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 내것이니까 임대를 못 내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도가 나서 무재산자, 무재산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5년 이상 다 됐어요.
계속 저희는 자산추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일부러 대부료를 안내시려는 분, 내가 농사지었으니까 내 땅이니까 못 내겠다 하는 분들은 설득 좀 시키고 해서 변상금을 같이 부과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더 자세한 말씀은 않겠습니다만 거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부료 자체도 체납금액이 나타나니까 이해 못한다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공정과세 차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성실 납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한규남 위원
그런 차원에서 체납액이 100% 회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을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감사중지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을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임설빈 임설빈 한만태 김보희 우종재 지행중 한규남
출석공무원(7명)
(서 산 시 청) (3명)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홍을표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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