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이라는 단어가 보면 굉장히 잘못해서 부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행정기관 착오로 부과한 부분이 따로 있고 법률의 변경이나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부분이 있고, 국세가 변경되면서 부과세인 지방세가 변경됨에 따라 환급되는 게 있는데,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총 과오납 발생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한 것을 보면 2012년 10월 현재로는 1,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자료 드린 것에서 뒤쪽에 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이 5,333건. 또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변경 및 폐차 5,469건. 법령개정 취득세, 자동차세 3,189건. 신고 후 비과세 감면신청 187건.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의 어떤 과오에 의해서 부과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과오나 착오 부분은 금년도에 봐보니 169건에 1,600만원이 금년도에, 이 정도는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국세가 다르면서 지방세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85건에 1억 6,100만원이 됩니다. 총 금액 11억 1,400만원 중에서. 그리고 법령개정이 금년도에 변경돼서 2,754건에 1억 5,700만원입니다. 법령개정은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든지 한미 FTA 때문에 변경이 돼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냈던 것을 돌려주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에 선납을 해서 5월에 팔면 선납한 것을 다 돌려줍니다.
그런 부분의 건수가, 자동차 세 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5,469건이 그 건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부분은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