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우리시의 여건에 부합되고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기금설치 목적과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 적립된 기금 및 활용 용도는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은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청사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 각 국, 단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의원 중에는 시의원님 2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등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정성과 시행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10호로 제출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를 위한 부지구입 및 조성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서산시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인지면 모월리에 소재한 인지 임대사업소 1개소로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전년도 1,333건에서 금년도에는 1,903건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인근 농업인보다 원거리지역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부지역인 음암, 운산, 해미, 고북과는 접근성이 떨어져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 사용시 농업기계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도로주행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불편을 겪고 있어 분소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지역에 부지를 구입하여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원거리 지역인 음안, 운산, 해미, 고북 지역 농업인에게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농가소득증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대상지 개요입니다. 부지 위치는 서산시 운산면 거성리 340-19번지이며 토지면적은 3,733㎡ 이고 건축면적은 791㎡이며 총 사업비는 순시비 8억 5천만원으로 2013년도에 건축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