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의 개요에 대하여는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3억 4,457만원 보다 1억 1,496만원이 증가한 14억 5,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4,814억원의 0.3% 규모에 해당됩니다.
지방회계 지원에 따른 예산 12억 6,166만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등으로 1억 9,7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검토해 보면 특별하게 계상된 내용은 없고 의회홍보비는 금년도 1억 6,860만원 보다 7,320만원을 증액한 2억 4,18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전자신문스크랩 서버 이용료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을 보다 상세히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금년도 2억 4,084만원보다 4,736만원이 증액된 2억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의원 및 상임위원회실 시설 개선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인원충원 및 환경개선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필수 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