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수도과, 성장전략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농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성장전략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