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김일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자체 중 시·구 단위 이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후관리에서 사전감량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수립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전용용기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시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의 경우 전용 용기에 분기별로 스티커를 한번 부착하여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시마다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서 단지 내 수거함에 폐기물을 배출하고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월정액 400원을 부과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변경된 점은 주민이 기존 용기에 버리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함 배출시마다 스티커를 부착 배출한 후 매월 스티커 구입비용을 세대별로 나누어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변경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기존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인 ℓ당 평균 12.6원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 배출 시 5ℓ의 경우에는 70원, 22ℓ 280원, 120ℓ는 1,5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의 경우 현재 충남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출방식 변경과 수수료 인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주민 혼란과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 종량제 정착 후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면적이 38평 이상인 대형음식점으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우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규모도 38평에서 60평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단체 관리대상사업장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감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였으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로 조례상 부과기준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관련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의 감면 중복 대상에 대한 지급 규정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리·통장, 지도자 등 1인당 분기 10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에 대한 중복기준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과정상에서 혼란이 없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시 그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치명령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