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 서산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발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대표, 사용자 대표와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 기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의하며, 안 제6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합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운영은 정기회를 상·하반기 각 1회로 하고 재적위원 1/3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안 제9조 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회의 상정을 의안을 검토·조정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능은 노사관계 분야에 노사민정 협력사업과 노사갈등을 조정토록 하고 일자리관계 분야로 지역고용대책수립, 마을기업 등을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부칙 제2조에 기존 서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폐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충남공공노조 등 5개 단체에서 협의회 위원 선임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