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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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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09월 12일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이 조례 개정안 발의 관계로 간사이신 한만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한만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안녕하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31분)
안건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의 변경을 통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을 확보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보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서산시 행정발전은 물론 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1차 정례회가 언제죠?
김보희 의원
7월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 조례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2013년이에요?
김보희 의원
그렇죠.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지금 7월이 지났죠?
김보희 의원
예.
류관곤 위원
그럼 올해는 행정사무감사가 없는 겁니까?
김보희 의원
아뇨, 올해는 기존대로 2차 정례회를 실시하고 이건 내년도부터...
류관곤 위원
부칙에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김보희 의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시행을...
류관곤 위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김보희 의원
예.
류관곤 위원
올해는 2차 정례회를 하고...
김보희 의원
예, 기존대로요.
류관곤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7월이면 한참 업무를 진행하는 시기인데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을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상당 부분의 시간이 소모될 것 같은데 기존대로 2차로 하는 것과 1차로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2차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1차로 했을 때의 좋은 점이 있어요?
김보희 의원
기존대로 2차 정례회에 실시하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업무보고가 다 중복됩니다. 다 겹치게 되니까 12월 20일 동안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굉장히 업무가 많다 보니까 3개를 한꺼번에 해야 하니까 분주한 것도 있고요. 의원님들 역시 또한 제대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도 많이 초래되고 행정력도 저하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인근 시군에서도 1차 정례회 때 합니다. 물론 인근 시군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도 사무감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 매년 집행부에서는 답변하는 것이 검토나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그 답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또 담당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신 고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2차에서 1차로 바뀌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김보희 의원님은 검토나 시정을 하겠다 라는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럼 1차 때는 검토나 시정을 하겠다는 답이 안 나오고 좀더 다른 답이 나옵니까?
김보희 의원
우리가 1차로 하게 되면 2차 예산 심의할 때 바로 7월에 사무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과 결부되는 부분들은 2-3달 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을 1차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자료로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기간이 얼마죠?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 기간이?
의사팀직원 송낙호
일반 안건과 똑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5일 전에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에요?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잠깐 정회를 하시죠.
류관곤 위원
그래요. 정회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7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투표용지에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으로 반대하시면 반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구나 공란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가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검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명, 참석의원 5명 중에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무효 0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만태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5명)
김보희 한만태 김기욱 류관곤 지행중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 (3명)
전문위원 이영조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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