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설빈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업무추진을 하는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현식적인 실비 변상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고 자살로 인한 국력 손실을 막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써 그 복무감독 등에 관하여 시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항이므로 조례로써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일반회계세입으로, 세출예산은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직접관리 운영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동부전통시장은 지역적으로 입지 조건과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기존주차장의 협소로 시장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 동부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조성, 동부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익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