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하신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안건 중 제2조 1호 중 의회를 서산시의회로 한다로 하고, 제3조 7호에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를 추가하고, 안 제5조 중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을 지원계획 수립 후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안 제6조를 1항에, 단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승인 할 수 없다 라고 단서조항을 추가하며, 같은 조 제2항,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였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