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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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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8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07월 17일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위원여러분들께 저를 후반기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질서를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하여 주시길 강조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지행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행중 위원
예, 한만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만태 위원
저 운영위원장 간사로 돼서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텐데 운영위원장 간사로 들어가서 또 간사를 또 맡기가.. 두개 맡아도 괜찮으면 두개 맡을게요. 두개 돼요?
지행중 위원
예.
한만태 위원
예, 그럼 두개 맡을게요.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지행중 위원님께서 한만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추천이 돼있는데 지행중 위원님께서는 사양 하시는 겁니까?
지행중 위원
예,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직원분한테 말씀을 물으셔서 1인이 두개 간사에 선임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인이 두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네요.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 임설빈
그럼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사양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께서 우종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우종재 위원
저도 사양합니다.
이철수 의원
추천을 하셨는데 지금 수락을 안 하시고 다 사양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조정한 결과 지행중 위원님께서 한만태 위원님을 추천 하셨는데 한만태 위원님께서 수락을 하셨습니다.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한만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만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총무위원장 간사까지 맡게 돼서 어떻게 보면 영광입니다.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한 경험을 살려서 후반기는 총무위원장님을 적극 보필하여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만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안건
2.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 심사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하고 제4조부터 8조까지 출향인사 지위, 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고향 사랑 자문간의 위촉 및 임기, 자문간의 기능 및 역할 등 자문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서산시 발전과 우리 서산시의 화합차원에서 매우 뜻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5조 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1항에서부터 5항까지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질의보다는 앞으로 규정을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할 때는 포괄적인 관계를 다 아울러서 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 향우회의 제한이, 지금 향우회가 읍·면·동에도 전부 조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칫 잘못되면 읍·면·동의 향우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할 때는 예를 들면 향우회는 시 단위 향우회라든가 아니면 그 향우회 지역을 광역시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상징성만 있도록 하게끔 제한을 많이 두는 걸로 규칙을 정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는 제4조 업무의 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라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관계를 명시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업무의 관장은 우리가 조례에서 굳이 관장을 어느 부서에서 하라고 지적하는 것보다 이 사항을 삭제를 하는 것을 제가 수정발의해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검토했습니다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다 놓고 전자에 말씀하신 광역시, 읍·면·동까지 향우회가 다 구성돼 있는데 그것까지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행사 이상 급으로 반드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럼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업무의 관장은 삭제를 하고 제5조를 4조로, 제6조를 5조로, 제7조를 6조로, 제8조를 7조로, 제9조를 8조로, 제10조를 9조로, 제11조를 10조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건중 제4조를 삭제하고 5조에서 11조까지 1조씩 내리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의견 있습니까?
한만태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출향 인사들이라든가 출향의 모든... 5조 향우회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어느 한 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업무 관장하는 4조가 아주 없어진다고 해도 어느 한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종재 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본 안 조례에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한위원님 하신 말씀은, 지금 우려하신 그 부분은 서산시 사무분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미 규정으로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이상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였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종재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남 위원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3.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공용차량은 공익목적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공용차량의 지원신청, 공용차량의 지원결정, 공용차량의 이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서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서 2쪽 집행부 의견과 김보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검토보고서 9쪽 수정안 본문 제6조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여 붙임2 수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상위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전문위원님 보고 한 것 중에 집행부나 김보희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전문위원 최영균
검토보고서 뒤에 붙였습니다. 제일 맨 뒤에 8쪽부터 수정안입니다. 색깔로 다 표기 되어 있죠. 집행부 의견하고..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기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민들에게 있어서 서산시 관용차량을 시민들에게 보다 더 폭넓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산시의회에도 의회버스가 있습니다. 2조의 정의에서 제가 수정안을 냈듯이 서산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리고 6조에 가면 지원결정에 있어서 발의하신 김기욱 위원님께서는 공용차라하면 시장님, 의장님 개인 승용차부터 각 읍·면·동, 각 실과로 배정된 차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45인승 버스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인지 그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거죠?
김기욱 위원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승용차는 제외가 됩니다. 승용차는 제외를 시키고 승합차, 버스, 화물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화물차 포함입니까?
한규남 위원
규칙 만들 때 반드시 명시해 주세요.
김보희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범위가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칙으로 정하는 게,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보다 규칙으로 정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 보면 제가 수정안을 냈었는데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45인승 버스기준으로 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서 한대 정도는 우리 청사 내에 재난대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버스 포함해서 3대인데요. 한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동의하고요. 수정발의한 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럼 본 위원이 수정발의 하는 건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김보희 위원
예, 그럼 제가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우선 집행부 계시니까 세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조례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 단체 횟수를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5회 이상 안 된다든지 10회 이상 안 된다든지, 어느 하나의 단체에 집중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 또 선진지 견학까지도 요청했을 때 해야 되느냐.
승차인원이 버스 45인승인데 인원 10명 요청했을 때도 보내줘야 되느냐 하는 세세한 부분은 시행 규칙에다 70% 이상 인원이 되었을 때 된다든지 50%일 때 된다든지 그것 하나 넣어주시고요.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 조례를 잘 발의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6조에다 이것 하나 신설하면 어떤가 하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자체든 대물이든 대인이든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일 산악회에서 등산갈 때도 다 전부 1일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익자 부담, 개인이, 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안 나면 상관없는데 그것 1일보험 드는 것도 2천 몇백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산악회 가서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것을 3항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삽입해도 어떻겠습니까? 발의하신 김기욱 위원님?
우종재 위원
집행부, 전부 가는 차량 행사 갈 때에 보험 드나요?
김보희 위원
보험은 단체에서 들어야죠. 이용자 단체에서요.
우종재 위원
이용자 스스로가?
김보희 위원
그렇죠. 이건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한규남 위원님.
김기욱 위원
한규남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지금 이 차량을 서산시내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전부다 일일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한규남 위원
가입해서 가라는 이 얘기죠.
김기욱 위원
예, 자기들이 가입을 하고 가라는 얘기죠? 서산시에서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
한규남 위원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수익자 부담이어야죠.
김기욱 위원
예, 동의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3항으로 하나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으니까요.
김기욱 위원
개인보험?
한규남 위원
그렇죠. 개인보험이죠. 이용하는 자는 전원 개인보험이라고 써요.
김기욱 위원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께서 저한테 개인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보험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보험에 가입을 한 자는 사용할 수 있다...
우종재 위원
단체보험이라고 해야죠.
김기욱 위원
예, 개인이라고 하지 말고요.
한규남 위원
그냥 보험이라고 하죠.
김기욱 위원
예,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보험이라고만...
한규남 위원
개인보험 들건 단체보험 들건 알아서 하게 그럼 폭을 넓혀주죠.
위원장 임설빈
그래요 그럼. 폭은 보험이라고 해요.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뒤에다 서산시의회 괄호 열고 2항 따옴표 의회 따옴표라 한다 괄호 닫고. 3조 7항에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옆에 지원계획 수립후 라는 부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뒤에 단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 괄호 열고 단서 추가 괄호 닫고 2항에 삽입이 됩니다.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괄호열고 항 추가. 3항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부의 계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규칙을 정하실 때 횟수제한은 한 단체 당 무조건 2회로 제한을 주셔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제한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부 담당계장님? 그 부분을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지금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등록된 단체가 72개 단체인데요. 아무리 공용차라고 해도 무분별하게 횟수를 늘려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회로 제한토록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계약팀장 김응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위임하는 기관으로 여기에서 그것을 당장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하여간 유인물 주시면..
김기욱 위원
위임하시고 참고를 하라고 해 주십시오.
김보희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낸 거니까 2회 이상 넘지 않도록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하신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안건 중 제2조 1호 중 의회를 서산시의회로 한다로 하고, 제3조 7호에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를 추가하고, 안 제5조 중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을 지원계획 수립 후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안 제6조를 1항에, 단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승인 할 수 없다 라고 단서조항을 추가하며, 같은 조 제2항,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였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3분)
안건
4.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부합하도록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논란이 되는 사항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본문 제13조의 2중 명령하고를 명령하다라고 하고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1호 중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 한다를 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5개 지자체가 이 원안대로 개정했다는 뜻입니까? 조례를 발의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각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입법예고를 보면 다른 5개 지자체들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처럼 개정했다는 취지입니까?
이철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입장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판결난 뒤에 이것을 또 새롭게 절차를 밟는다든가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적어도 두서너 달은 딜레이 돼서, 그 안에라도 대규모 점포들이 개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보호하려면 누수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위촉되나 어긋남이 없고 이 판결 내용문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면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발의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까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융통성 있게 했었던 건데 이것은 한 달 딱 규정을 묶어놨기 때문에 집행부의 발행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고치면 지속적으로 동부시장이 보호가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개정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한 이철수 의장님께서 이 강제 조항을 완화시킴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가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강제조항을 해제시키면서, 완화시키면서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따라 일부개정은 당연히 타당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당연히 이게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상위법에는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은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휴일영업이 줄줄이 재개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입증한 것 보면 대형마트가 10개, 그 다음에 기업형 슈퍼마트가 51개로 61개소가 휴일을 않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제한 조례 제정한 것이 한 1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이중에서 30여개 자체가 상대로 소송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서산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개정해도 그렇고 개정 안 해도 그렇고 이 소송관계에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재판을 해서 패한 이유는 행정절차를 안 밟았다는 내용하고 너무 강제성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권을 줬다는 이런 취지아래 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당연히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은 타당합니다. 당연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우려가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것을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부시장, 전통시장이라든가 영세상업인들이 서산시의회가 내용도 모르면서 혹시 오해의 소지로 인해서 여론화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만 1심이라든지 우선 보고라고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연히 오해의 소지를 남길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께 권고적으로 보류했다가 재판 진행이 되는 추이를 보면서 이것을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다만 이 개정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마 공감은 할 거예요.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 제가 분명한 것은 대형마트하고 지자체하고의 소송 건이 패하는 이유가 행정절차라든가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패하는 걸로 봐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행정절차라든가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판 승소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다만 여론의 보류로다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한번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권고안을 드립니다.
의장 이철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습니다만 이건 집행부가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자체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행을 안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패소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때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소한 다음에 절차 밟아서 개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 몇 달이라든지 전통시장 큰 매장이 용역해서 한 두달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걸 미리 막아놔야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들이 개점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해소지는 오히려 이것을 발의했는데도 큰 매장의 입장에 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재래시장에 관하여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로 더 오해를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명분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들이 계속 한달에 두 번씩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소송한 것이 이길지 질지 이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지자체들이 이 요인으로 인해서 패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더 두고 볼 사항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강제조항을 완화시키는 개정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대형마트가 어떤 재개를 한다든가 그대로 지속을 한다든가 또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든가, 오히려 전통시장이 이 조례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 할 때와 안할 때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에요. 금년 연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내년도 가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조례를 안했다고 해서 어떤 대형마트가 득을 보고 또 전통시장이 손해를 보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연초에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 이게 개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저는 또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강제조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를 강제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좋게 해석하자 하면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산시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에서 이것을 굳이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렸고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매사가 그렇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개정해서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는 이것은 소송에 영향은 없다, 다만 정당하게 사무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류했다가 개정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권고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의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단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들 하니까 다 똑같이, 물론 우리 서산시의회 영혼도 없이 쫒아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취지는 그겁니다.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해 주고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을 침해하는 그런 영업권을 보호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 미치거나, 이 소송에는 분명히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절차라든가 이 문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다른 시에서 판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건 서산시가 뻔히 지는 것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정하고 몇 달이 지나면 오히려 두달이라든가 석달간 대형점포들이 영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발의한 이철수 의원님께 물을게요. 이것을 개정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소규모 점포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이 패소한 다음에 그때 가서 패소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이걸 수정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발의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적어도 두 서너달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나 저렇거나 어차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구로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 할 것 말하자면 대형점포들이 영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줄여 줌으로 해서 완벽하게 보호가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한 다음에 당연히 입법예고 또는 발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재 위원
그런데요. 다른 지자체 관계를 패소한 곳을 보면 패소하자마자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개정해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개정안하면 영세상인들이 손해를 보고 득을 보고 이런 관계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이런 예민한 시점에 굳이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개정을 함으로써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철수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의원
오해의 소지라는 게 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종재 위원
이게 사실상 강제조항을 놓고도 아무런... 소송의 관계라든가 우리 차후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소송 끝나고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발의를 한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 법률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해도 이 조례는 또 개정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판결이 끝나서 우리가 패했어도 어차피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상위법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철수 의원
바로 그 얘기에요. 다음번에 패소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발의를 하려면 그 타이밍이 두서너달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 없이 하려면 미리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항을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유인물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수백개 되는 지자체들이 다 패소를 한 사항이고 다시 이것을 함으로 해서 20% 이상 전통시장들의 영업권이 보호가 된다는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개정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함으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2시까지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 조정을 하겠습니다.
13시 51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5.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문화예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법 개정내용은 미술장식 설치기준 및 절차,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던 사항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 개정되었기에 본 조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2012년 5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만㎡ 이상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 신청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지안의 주요내용은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관련법에서 미술장식 설치기준 및 절차,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 되었던 사항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희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조례가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보희 위원
예, 그러므로 이 조례는 폐기하여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지금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해서 조례에 관계없이 서산시에서 조례가 폐지되면 우리가 별도의 어떤 지침을를 만들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 1만㎡ 이상 건축할 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각 작품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은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게 법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다..
우종재 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이게 도로 위임됨으로써 그동안 시군 입장에서 이런 조례에 관계없이, 시군에 맞는 어떤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미술장식품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도에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 서산시 자체적인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조형물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일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제가 처음 진행하는 총무위원회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논의도 잘 되고 원활한 회의가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임설빈 한만태 김보희 우종재 지행중 한규남 김기욱 이철수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팀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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