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이철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서산시장의 검토의견입니다. 서산시에는 석림주공3단지 388세대, 부춘아파트 60세대 총 448세대의 영구주택이 있으며, 석림주공3단지는 보증금 190만 2천원에 월 임대료 3만 7,920원, 부춘아파트는 보증금 129만원에 월 임대료 2만 7,16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현재 입주 대기자 수가 석림주공3단지는 530명, 부춘아파트는 1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입주대기 기간이 4-5년 정도 소요되고 있어 거주자 유형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어 난방비를 지원하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난방비 등 지출이 적게 소요되는 이중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생계 급여에 연료비가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어 연료비의 중복 지원으로 인한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서산시장의 의견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