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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7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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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6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07월 11일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부족한 본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더욱 서산시가 발전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과 역할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간사는 각 위원회 별로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의장!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한 3선이신 김완경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께서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이 김완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완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경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완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먼저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장승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3분)
안건
2.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과 난방비에 대한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영구주택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이철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서산시장의 검토의견입니다. 서산시에는 석림주공3단지 388세대, 부춘아파트 60세대 총 448세대의 영구주택이 있으며, 석림주공3단지는 보증금 190만 2천원에 월 임대료 3만 7,920원, 부춘아파트는 보증금 129만원에 월 임대료 2만 7,16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현재 입주 대기자 수가 석림주공3단지는 530명, 부춘아파트는 1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입주대기 기간이 4-5년 정도 소요되고 있어 거주자 유형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어 난방비를 지원하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난방비 등 지출이 적게 소요되는 이중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생계 급여에 연료비가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어 연료비의 중복 지원으로 인한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서산시장의 의견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본 조례안이 발의된 데에 대해서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동의를 했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생계급여비에 연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우리가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중복지원으로 인해서 다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를 일단 심사보류 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철수 의원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재
예.
이철수 의원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기초수급 금액에 난방비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공에 입주한 분들은 당초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일반주택이나 다른 연료로 사용할 경우는 많아봤자 4-5만원 정도 소요된다면 지금 얘기한 그 분들은 연료비가 한달에 15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형평성이 상당히 어려워 졌고,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뒤에 검토사항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형평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으면 게이트볼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대한 혈세로 만들어 줘가지고 일부 활용하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이지 전 시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질의와 답변 순서인데요. 류관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아니고 심사를 보류해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단 이 조례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류관곤 위원님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의원님 계세요?
말씀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철수 의원
개의가 나왔으니까 개의하고 원안하고 표결을 하면 됩니다. 발의해서 원안이 상안이 되어 있고 지금은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가부를 여기서 찬반을 논의해서...
맹영옥 위원
개의는 안나왔죠.
이철수 의원
개의가 아니고 이게 원안인데, 개의는 류관곤씨가 개의한 거고요.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절차를 위해서 보류해서 더 검토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폐기하자, 통과하자가 아닌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를 더 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철수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발의 요건을 갖춰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보류하자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안을 올려놨으면 여기에 대해 심의를 하든지, 지금 보류하자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도 보류하는데 의견을 동의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방금 류관곤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장승재 김완경 김기욱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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