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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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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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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07월 19일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한하여 발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며 가정 친화형 일터 만들기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가 일과 가정생활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 친화형 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쉬는 일요일에 유연 근무제 활성화와 가정의 날 운영, 임신·출산 휴가, 우대정책 시행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서산시의 이 같은 가정 친화형 일터 만들기는 일과 가정의 양육을 통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주 내용으로 이완섭 시장의 취임부터 행복한 서산을 위해 줄곧 강조해 온 내용이었습니다.
조직에는 생산성 제고를, 개인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정 친화형 일터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 서산시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서산시의 한 시민으로서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감스럽게도 서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프트웨어는 해결된 듯 보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 시청사는 1963년 건축된 수도과 건물과 1976년 건축된 본관 등 4개 동으로 분산돼 주차장 혼잡과 업무능력 저하, 민원인 불평 등이 제기되면서 청사 건립이나 이전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임 유상곤 시장 당시였던 2011년 6월에는 서산 공용터미널과 함께 서산 시청사 이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현 청사의 이전보다는 증·개축을 통한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은 시청사 건립 등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사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의 연계성, 서산시 도시발전 등을 고려해 현 청사 부지확장, 공림삼거리 인근 부지, 예천주공아파트 인근 부지, 서산 세무서 인근 부지, 청지천 생태하천 조성 부지, 군부대 이전 부지 일원 등 6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평가과정을 거쳤으나 현 청사 부지 확장 방안은 평가 항목인 이용자 접근성과 미래발전 및 지역 균형성, 환경의 쾌적성, 경제성, 개발의 용이성 등에서 유일하게 30점을 넘긴 35점을 받아 타 후보지를 앞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 청사로 할 시에는 문화재 주변 건축의 규제와 장래 공간 확장의 어려움 등으로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전략연구원은 향후 시 공무원 인력증가와 조직개편에 따라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본관동 증축과 동별관 및 서별관을 리모델링한 것과 본관동 및 서별관 증축, 동별관을 리모델링 하는 두 가지 해결방안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 청사 이전보다는 리모델링에 무게가 실렸고, 유상곤 전 시장은 용역 안이 제시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시청사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2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아예 청사 옆 유료주차장을 임대하여 직원들의 차를 주차하는 실정이며, 청사 실정을 모르는 많은 민원인들은 시청을 방문하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는 실과를 찾아다니느라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개동으로 분산된 주차장 혼잡과 업무능력저하, 민원인 불평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시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재검토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신청사 건립이나 이전에 대한 나름의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의장 이철수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행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행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행중입니다. 지난 7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토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과다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05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66억 6,200만원보다 6.9%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7억 1,856만 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말 기금 총액은 119억 2,800만원이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119억 8,4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규모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지행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5.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서산시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등 2012년도 시의 행정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욱 뜻 깊고 시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이상기온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마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이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찬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47명)
(서 산 시 청) (40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백종신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최영균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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