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와 복지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임덕재 전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양유정 주변지역 노인정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에 있어서 부지까지 확보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그 경로당이 시유지가 일부 걸려있고 그다음에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상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점입니다마는 앞으로 시설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경비를 지원해 가면서 신축사업 문제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RDF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어가면서 이것을 상세히 답변하여 오해가 안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쟁점별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질문하신 사항들이 그동안 점검한 결과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가 상당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진행됐던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면 모두가 걸러지고 더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고의나 큰 실수에 의해서 절차진행에 흠이 있었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 과정에 일부 직원들께서 다소의 사소한 실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절차진행에 큰 흠으로 작용된 사실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RDF하고 탄화공법 소위 탄화프로세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서 답변을 드려야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을 RDF로 진행하는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처음에 RDF로 진행되게 된 것은 처음에 소각시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각종 오염물질 이것이 주민들께서 우려가 된다 하셔가지고 RDF 시설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RDF시설은 간단히 얘기해서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거기에서 탈 수 있는 것 가연성 쓰레기는 별도로 그것을 고용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별도 보일러를 설치한 데다 전용보일러에 소각하는 과정이 RDF 전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고용화 연료가 우리지역에 보일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된 것은 도청 신도나 세종시 이쪽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공정이라는 것은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선별 과정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서 열분해 가스하고 가연성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탄화공정의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RDF의 경우에는 처리과정의 부산물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정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것이 우수한지 어떤 것이 검증된 시설인지 이것은 다 걸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어떤 공법이 우수하다 어떤 것이 검증이 됐다 라는 일방적 주장은 검증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현 시점에서, 일단은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RDF 공모의 공고는 언제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RDF를 왜 공개모집을 않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3자 공고를 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련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서 제3자 공고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우수한 시설을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놓고서 검증절차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 제안공고를 받았고요. 이 3자 제안공고에 전문기관에 대한 일단은 타당성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기술이나 방식이 있으면 받아보자 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것이 잘못됐다 어떤 공법이 낫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절차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RDF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아신 것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써 이것이 인정된 시설입니다.
이 RDF 고용화제품은 연로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법률에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나은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견학 등 왜 비교검토에 나서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더 나은 공법이라든가 우수한 시설이 있다면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자공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접수도 안받은 상태에서 먼저 특정공법을 지정해서 견학을 간다 라는 것은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왔을 때 일단은 접수를 한 다음에 제방안에 대해서 해외견학이 필요하면 해외견학도 하고 ‘견학을 좀 늦춥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접수를 받기도 전에 특정공법으로 해 가지고 견학을 왜 안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왜곡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가 중심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을 아는 분들이 전문가로 위촉이 될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위촉해서 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공정한 사람, 전문가 얼마든지 위촉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이 삭제 묵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마 탄화프로세서 공정을 공고 안에 왜 안 넣느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제3자 공고할 때 탄화프로세서, 그 당시에는 탄화프로세스라고 했고 지금은 탄화공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탄화프로세스는 왜 안 되느냐, 그것을 응모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그때 모이신 모든 심의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하기는 어떤 공법이든지 현재 제안된 공법보다 우수하다 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응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자 거기에 탄화프로세서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결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안을 작성을 해서 현재 3자공고에는 RDF로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든지 이것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모두 들어오시오 하는 공고안을 가지고 심의위원을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먼저 했으니까 탄화프로세스가 됐으니까 탄화프로세스를 공고안에 명시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명시를 해 달라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공정성에 엄청나게 흠을 입습니다.
오히려 탄화프로세서를 비롯한 어떤 공법이든지 우리가 모르는 제3의 공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고안이었고 저희들 취지이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다 탄화프로세스는 가로치고서 명시를 안 해준 것을 심의위원회 결의사항이 무시됐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공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거의 전 과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초 예상 사업비가 늘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추정사업비가 있었을 뿐이고 그동안에 나온 것은, 다만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사업비가 있었고 사업자가 제안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다 적다는 것은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우수한 공법을 채택한 다음에 이 가격이 맞느냐 아니면 제3의 공법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모든 조건이 안 되면 우리가 계약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부터 어떤 특정업자가 결정된 것처럼 거기에 공무원이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게 사실과 다르다 왜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제안자에 일일보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본 결과 관련 공무원이 제안자하고 수차 만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된 만남이냐 무슨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에 훼손이라든가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만남이냐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이 정도의 만남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이다 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만남이라든가 공정성에 훼손을 입히는 언행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발견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 내용이 변경 또는 기술방식이 바뀌어서 최초 제안자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주장도 관련 법령 근거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공고안에 대해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고안에도 명시 돼 있습니다. 명시 돼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경비를 절감하고 좋은 시설과 공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당초에 제안자가 제안한 것보다 모든 심사 기준이라든가 제안 기준 이걸 계속 상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향시켜 나가고 있는데 상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제안자가 자기가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소위 어드벤테이지 가산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준을 높여나가는 경우에는 가산점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산점 가산점 하는데 원래 저희들이 공정성을 잃어버렸다 어느 특정업체와 결탁됐다라고 하는데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되면 법적으로는 10%까지 가산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심의 할 때 안은 10%까지 줄 수 있으나 2%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해서는 거의 공개경쟁과 같은 효과를 유지하자 해서 가산점을 0.5%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최초 제안자한테 0.5%의 가산점을 제안 했고, 법에 주어진 건 10%인데 계속 단계별로 가면서 사업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계속 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계속 결정된 내용도 사업 최초 제안자에게 계속 불리하거나 무슨 혁신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 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공정성을 잃었거나 업체하고 결탁해서 한다 라면 나오기 어려운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자 공고안을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발주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인데 공고안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있는 것 비교 검토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일반적 원칙만 정해서 하면 됩니다.
자꾸 공정성 공정성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 줬습니다.
특정 개인 사업자한테 주면 또 시비가 붙는다 그래서 정부출자기관인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 줬고, 여기에서 나온 사항도 아까 부산 지역을 따르느냐 원주 지역을 따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큰 대처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점수 부여 방법이라든가 심사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논의를 해가면서 얼마든지 수정 보완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학연인가 아까 정확히, 하도 빨리 말씀하셔서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학연인가 지연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답변 발언장에 나오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다, 연루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사, 필요하다면 수사 요청을 해서라도 이건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빨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조목조목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이게 주민들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공무원들은 이것 하나 해놓고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일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그만 실수라든가 무슨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시장님께서나 부시장님께서 RDF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그걸로 갈 이유가 없다, 다만 법 절차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법에서 정해 준 절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자,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제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지금 그런 모든 의혹들이 깔끔히 해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 진행을 막아가면서 마치 이것이 확정된 사실인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일을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말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