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6대

17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0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06월 26일

의사일정

1. 제1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안
09시 42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42분)
안건
1. 제1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선학입니다. 제1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주요안건은 서산시의회 제6대 후반기 원구성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으로는 7월 5일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과 서명 선임의 건,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월 6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1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7월 6일까지가 현재 의장님의 임기다 이거죠?
의사팀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전반기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겠고.
의사팀장 김선학
예.
한규남 위원
전반기?
의사팀장 김선학
후반기. 후반기는 6월 30일에 종결 되니까요.
위원장 김보희
하루로 하시는 걸로 하죠?
이철수 위원
후반기가 6월 30일이 아니죠.
의사팀장 김선학
후반기가 일주일..
위원장 김보희
조금 손해 보는 거죠.
이철수 위원
5대로 따지면 후반기잖아요.
위원장 김보희
어떻게 위원님들 하루로 하는 걸로 하죠.
이철수 위원
후반기 의장님이 5일정도가 적네요, 임기가.
의사팀장 김선학
법에는 지방자치법하고 저희 회의규칙을 검토해보니까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집회소집을 해서 1일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적법하게 임기를 맞춰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왜 위원장님 하루로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보희
아니, 우리가 상반기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상반기 때와 똑같이 그렇게.
이철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한거는 맞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위원장 김보희
아니, 그러면 뭐 이틀을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철수 위원
달라질 수도 있죠, 그건. 새 의장, 부의장이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본 회의 체제대로 구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하루하게 되면 위원회별로 어디로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도 아직 안받았죠?
의사팀장 김선학
예.
이철수 위원
본래 하루 끝나고 나면 오전에 끝났든 뭐하든 정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갈 것인지 본회의를 해서 하는 건데.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의장,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나서 상임위원회 배정 관계를 놓고 또 위원들 간에 조율관계도 그렇고 바로 그날 한다는 것은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의장이 누가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상임위원회 안배차원도 그렇고 위원장 같이 선출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거 하루에도 큰 시간적인 것은 충분해요. 시간 때문에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안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희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하면서 오늘 각 상임위위원회는 간담회 때 합니다.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 그 부분은요, 그날 하는 게 아니라.
한규남 위원
의장이 누가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총무위원회 가고 싶은데 갔다고 냈어요 오늘. 누가 될지 모르니까 13명이 오늘 다 내잖아요. 그렇죠?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저것 때문에 더 중요한거에요. 왜냐하면 의장이 총무위원회로 갔다가, 갔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의장이 됐다 그럼 총무위원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규남 위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철수 위원
그때 가서 조정 하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죠.
한규남 위원
지금 받는 것은 지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내가 총무위원회 신청했는데 내가 의장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의장은 총무위원회 못가는 거 아니에요. 또 조정 또 해야지 어차피. 어차피 조정 또 해야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 대로 가서 의장, 부의장이 누가 선출됐는지 같이 그 분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안배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나 그런 건 좀 있어요.
위원장 김보희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전체 위원님들 뜻은 또 어떤지 봐서 일단 원안대로 하고, 이따 전체 위원님들한테 의견 듣는 걸로.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요. 우리들 안은 원안대로 하고서 이따 정책 간담회 때 한번 또 얘기해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다 하루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또 그때 조율 합시다.
위원장 김보희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협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1분 산회
출석의원(5명)
김보희 장승재 김기욱 이철수 한규남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 (3명)
전문위원 정찬희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송낙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