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임산부에 대한 정의로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규정하였고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하고 최적관람석의 설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과 사업비의 부담을 규정하였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두건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