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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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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0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06월 12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
1.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선학입니다.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2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요안건으로는 류관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건 등 8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으로는 6월 19일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일에는 상임위원회 별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김보희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의원발의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보희
예.
장승재 위원
조례안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팀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할 때 의원들 13분 중에 몇 명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희
50%이상...
의사팀장 김선학
반 이상...
장승재 위원
50%이상?
의사팀장 김선학
예.
장승재 위원
7분이죠?
위원장 김보희
예.
장승재 위원
제가 이것을 항상 봐 왔는데, 지금 상임위가 3개잖아요. 운영을 빼면 2개로 보는데, 지금 김보희 의원이 조례안을 낸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안을 먼저 저한테 줬었거든요. 저는 그 문제성을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안이니까 살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제가 총무위원회에 가서 조례 심의를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해야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김보희
그렇죠.
장승재 위원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때 김보희 의원님이 조례안 안을 냈을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했더니 이것은 그냥 안이다, 이건 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라고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여기로 상정이 돼서 올라오는데 그게 보완이 돼서 올라온 건지...
위원장 김보희
장승재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위법에 없는 겁니다. 도에도...
장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옳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두면 조례로써의 기능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질문하니까 이건 한번 보라고 준 거다...
위원장 김보희
그 부분은 이게...
장승재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더 할게요. 그럼 그게 완전하게 저한테 설명이 됐을 때는, 이건 상위법에 그런 것도 없고 이거로써 이렇게 해도 조례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이대로 통과된다면 저는 이 조례안을 그 이후로 보지도 못했고 그게 고쳐졌는지 보완이 됐는지 그대로 올라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만약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또 의문을 해서 논쟁을 해야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보희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총무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줬던 것은, 저는 여기에 사인을 안 했고, 물론 과반수이상이면 상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철수 위원
1/3...
한규남 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5명이에요. 아까 7명 과반수가 아니에요.
장승재 위원
그럼 5명 이상이니까 상정은 됐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위원장 김보희
아직 우리가 총무위원회를 개최 안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통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안이 올라온 거죠.
한규남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승재 위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서류를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하고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럼 장승재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이란 말이에요. 총무위원회 와서 의견 내고 할 수는 없다 이거에요. 지금 그 말씀이죠?
장승재 위원
예.
한규남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지난번 6대 때도 그렇게 하다 말았는데 조례를 제가 발의하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김보희 의원님 발의한다고 다 줬다 이거에요. 사인 받았어요. 간담회 석상에서 13분 의원님 있을 때 그걸 논의 했어요. 그래야 산업건설위원도 조례 올라온 것을 알거든요. 논의하고 얘기해야. 그렇게 공유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걸러서 위원회로 올렸었다고요. 그 절차가, 물론 이게 하자 있는 절차는 아니에요. 하자 있는 절차는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장위원님들 말씀이 그거죠?
장승재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상임위는 다르지만 어차피 서산시의회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타 상임위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대로 총무위원님들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13분 중에 7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물론 5명 이상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언정 그 나머지 6분에 대한 그 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6분 중에 총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분은 거기에 가서 얘기는 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사인 안한 분이 만약 있다면 저는 안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정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을 공유했어야 하는데 않고 그 절차를 안 밟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동안에도 우리가 초반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6대 의회에서도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한규남 위원
내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철수 위원
요즘에 와서 이렇게 직접 올리는데 우리 의사국에서 아마 착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정책간담회가 오늘 있잖아요? 이따 설명을 충분히 해요. 하고서 이 조례 한 다음에 마지막 날 논의한 다음에 올려도 되는 거니까 정책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문제의 쟁점은 그거예요.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0분 산회
출석의원(5명)
김보희 장승재 김기욱 이철수 한규남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 (3명)
전문위원 정찬희 의사팀장 정동남 의사팀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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