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최근 극심한 가뭄현장을 둘러봐주시고 걱정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종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간담회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사전 대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조례 제정내용은 5장 27조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물놀이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감독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모집 및 교육훈련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 현장점검, 상황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서 27조까지는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여름철 안전관리 조례안은 그동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사항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