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09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적용하면서 매년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지만 세율 인하는 없어 2009년 한시적으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조례 재개정을 통하여 1년 더 연장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세 세율을 2009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서산시 시세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키고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규칙 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추가하고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먼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안 별표1과 같이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기준을 기존의 필지별, 연도별 800원에서 필지별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규칙 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 증명과 토지대금 완납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모두 발급금액은 1,000원으로 금액 결정은 현재 도시개발사업 조례가 제정되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금액을 참고하여 평균금액 수준으로 도시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감면사항으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중 학술이나 연구목적,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 등을 위하여 공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