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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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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5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04월 28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안건
1.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09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적용하면서 매년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지만 세율 인하는 없어 2009년 한시적으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조례 재개정을 통하여 1년 더 연장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세 세율을 2009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서산시 시세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키고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규칙 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추가하고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먼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안 별표1과 같이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기준을 기존의 필지별, 연도별 800원에서 필지별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규칙 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 증명과 토지대금 완납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모두 발급금액은 1,000원으로 금액 결정은 현재 도시개발사업 조례가 제정되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금액을 참고하여 평균금액 수준으로 도시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감면사항으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중 학술이나 연구목적,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 등을 위하여 공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도시계획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도로부터 2010년도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표준안이 통보되어 도시계획세의 세율 1000분의 1.4의 적용기한을 본 조례의 부칙에 2010년도까지 1년이 연장되는 내용으로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를 필지별, 연도별 800원에서 필지별 8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서산시 대산지구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환지예정지 증명과 토지대금 완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도 기존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에 준하여 수수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고 학술이나 연구, 행정감시 등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상과 같이 수수료 징수 항목의 추가, 신설 및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건가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개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년 더 연장을 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는 그냥 2009년도에 개정을 했으면 그냥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세무과장 윤준상
그때 당시에 2009년도 것만 작년도 개정할 때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10년을 포함해야 된다 이거죠?
세무과장 윤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신설되는 항목인데요. 전에는 시내권에 이런 게 없었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전에는 지구별로 도시개발사업 하는 조례에서 그걸 정했었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한 게 아니고 개별로 조례 때마다 이걸 정해놔서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또 다시 도시개발사업 하는 대산지구를 한다든지 또 다른 지구를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정했던 것을 이번에는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한번에 정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상인 위원
완전하게 항목을 하나 신설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개별공시지가가 한 필지에 대해서 한 건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 해도.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연간 절감액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예상액,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얼마큼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그건 아직...
세무과장 윤준상
그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필지별로 따로 또 연도별로 따로 하면 부담이 과중하다는 판단이 되서 필지별, 연도별 관계없이 필지별로만 8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다에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하는 것 제7조 있잖아요. 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그동안에는 감면이 전혀 없었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만 돼 있었는데요. 보훈청에서 나머지 독립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들도 같이 거기에 준해서 해 주도록 공문 요청이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우리 서산시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시세가 많이 감면 되지 않아요?
세무과장 윤준상
저희가 전체 이 조례에 해당되는 독립유공자 숫자는 유족까지 해서 2,072명인데요. 기존에 독립유공자는 627명으로 한 1,400명 정도 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 2,200?
세무과장 윤준상
2,072명.
김환성 위원
그래도 시세 감면되는 게 많겠네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방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윤준상
수수료인데요. 그분들이 필요할 때만 증명을 떼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큰 금액은 아니겠네요?
세무과장 윤준상
예.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감면대상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다 감면해 주는 거죠?
세무과장 윤준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소유주여야 됩니까?
대상자가 다른 필지도 여러 개 신청했을 때도 감면 되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안 되죠. 본인.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개정을 하면 징수액 변동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윤준상
글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필요한 민원만 발급을 받기 때문에 그때만 하는데 발급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2분)
안건
3.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지적과장 최종구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및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제정으로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 등을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설치 근거를 개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제정으로 이관된 사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관련 상위법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인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적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도로명 관련 규칙 등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 지자체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고쳐라하는 것과 상관이 있나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지난번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개정 됐는가.
지적과장 최종구
도로명주소법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많이 되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시 실정에 맞게 또 개정하고?
지적과장 최종구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을 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바뀌는 건가요?
지적과장 최종구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어라든지 또 상위법으로 이관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철순 위원
신문보도상에서 보면 너무 많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돈이 간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안 바뀌나요?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크게 혼돈되거나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주요내용에서 나번 건물번호판 재교부등에 관한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관리는 우리 지적과에서 하잖아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분실되거나 훼손됐거나 그랬을 때 수수료를 누구한테 받아요?
지적과장 최종구
건물 소유주한테 신축하는 건물과 망실이 되서 재설치를 할 때 그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현재 다는 건 저희가 무상으로 달아주고 있고요.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가 망실 되서 새로 재작성해서 달 때 그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환성 위원
처음에 달 적에 시에서 임의로 어느 건물에 그냥 달아놨잖아요. 본인 동의 없이 달아놨잖아요?
지적과장 최종구
본인 동의는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정할 때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명 제정을 했고요. 그 도로명에 의해서 번호는 행안부에서 한 규정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인 동의 없이 그 집 건물에 도로명주소판을 붙였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헐기 위해서 뗀다 할 적에는 우리가 달라고 했느냐고 수수료 내라고 하면 항의 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최종구
그건 떼서 다시 붙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하면 그걸 뗐다 다시 붙여도 됩니다.
김환성 위원
다른 사람이 아이들이 그걸 부셨다든지 그렇게 하고 건물 주인한테 다시 제작한다고 수수료 내라고 하면 그게 받아질까요?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 명칭 부여 관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의 들어온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 충무로로 했느냐 우리 길이 다른 길인데...
지적과장 최종구
도로명에 의해서 건물번호판까지 다 붙이고 나니까 일부 이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구간이 몇 구간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41분)
안건
4.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주민지원과장 조인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6년 11월 20일 제정 공포되어 서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65세 이상이 되시는 6·25참전과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 매월 3만원, 생일축하금 연 5만원을 지원하여 오던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정신 선양을 위하여는 개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타 시군구에도 개정 운영 및 개정 검토 조정이 있어 우리 서산시도 지원 기준을 개정,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는 1,183명으로 6·25참전자 1,081명,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102명입니다.
개정이 되면 제한 규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베트남 참전유공자 311명이 추가로 지원 받게 되어 총 1,494명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연간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개정이 되면 연간 한 1억 2,000만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있어 총 6억 1,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수호 등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호국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서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였으나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거주 조건도 완화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경우 매년 1억 2천정도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생존해 계실 때만 드리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사후 그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세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2009년도 이전에는 사망조위금이라고 15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살아계실 때 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생일축하금으로 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사망조위금을 줬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건 지금 안 하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건 저희가 폐지를 하고 개정해서 생일축하금으로 매년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모철순 위원
그동안에 3만원이 적다고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5만원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저희는 참전수당은 3만원이고요. 생일축하금이 5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참전수당은 매월 3만원씩 주고 있고요. 생일축하금은 연 한번, 생일 그 달에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수당을 3만원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상 해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1년에 36만원씩 하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36만원하고 5만원해서 41만원씩.
신상인 위원
베트남 참전 유공자 그 분들 얘기가 그동안 65세 이상이라고 했다고 20살 먹어서 참전한 건 참전한 것 아니냐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연령을 제한해서 사지에 가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65세 안 됐다고 본체도 않느냐고 굉장히 시비하고 다니더라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셨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또 판단할 때에도 그런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4명)
한규남 모철순 김환성 신상인
출석공무원(5명)
(서산시청) (3명)
세무과장 윤준상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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