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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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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2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04월 28일

의사일정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16만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과 업무를 일일이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앞으로 준공될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 재활용선별시설이 준공되면 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사항대로 조례를 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도입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재질 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내용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그 인용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조문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에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법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가동에 따른 시설종류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재질기준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0분)
안건
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서류로 대체하죠. 서류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나 하자고요.
위원장 류관곤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 제65조 및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제21조2 제6항에 의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관리 수의계약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주차장 사용요금의 감면기준과 설치된 주차장의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가결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30분 이내는 400원씩 받고 있죠?
교통과장 정석래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90분이라고 하면 얼마 받는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30분까지 400원이고 30분이 지나면 10분당 200원씩 추가입니다. 1시간이면 1,200원에 400원 플러스하면 1,600원...
임설빈 위원
이렇게 된다면 장기주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죠? 많이 싸지니까...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그런데 요금이 싸다고 해서...
임설빈 위원
지금 그 동네가 차를 주차할 데는 없고 그곳이 싸니까 주차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일을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지금보다 50%를 더 경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예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문방구에 가서 연필 300원짜리 하나 사고 나와서 400원을 줘야 됩니다. 금방 1~2분도 안돼서...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돈이 얼마가 됐던 간에...
또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그쪽 은행에 가서 잠깐 돈을 송금하고 나와서 보면 5분도 안 걸렸는데 400원을 줘야 되요. 시민들이 기분이 나빠요. 주차했다가 금방 오는데도 돈을 받으니까, 또 안주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고... 그럼 동부시장을 자꾸 안 가게 되고 이용을 안 하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 구제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10분 이내로 짧게 주차했다 가는 사람들...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지금 이 감면조례가 통과된다면 30분 이내는 400원이기 때문에 50% 감면을 하게 된다면 200원이 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쁘다 이거에요. 돈을 달라고 하니까...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먼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누구나 다 여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고 200원이면 무료주차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그 근교에는 무료도 있거든요. 무료가 많이 생겼는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30분 정도는 무료로 해 주고 30분이 넘으면, 그곳은 땅값이 비싸고 또 30분 정도면 시장 일을 다 봅니다. 더 이상 있는 사람들은 괜히 노닥거리고 고스톱 치러가는 사람들이니까 30분이 넘으면 요금을 1천원으로 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가 빨리 빨리 빠질 수 있고 동부시장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게끔 해야지, 돈 100원이나 200원이 비싼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더라 이거에요. 과장님도 가서 금방 누구하고 악수 한번하고 말 한마디 하고 나왔는데 400원 달라고 해 봐요. 기분 나쁘죠. 돈 보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30분도 길다, 20분 정도만 무료로 해 주면 20분이면 거의 물건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1천원 정도 징수하면 비싸니까 차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차가 와서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객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계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검토를 해 보시죠.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이 제도를 운영을 해 가면서 20분이나 아니면 무료로 해도 좋은 것인지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럼 시민한테도 이득을 주고 상인들도 손님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득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1천원 징수하면 시에서 수익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줄기야 조금 줄겠죠.
제가 이 용지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 용지를 가지고 와 봤는데 이거 가지고도 장기주차가 많이 생겨서 주차하는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어렵다고... 차라리 조금 비싸게 받더라도 장기주차가 없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안 해 봤어요?
교통과장 정석래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무료로 했을 경우에 돈 400원이 아까워서 차를 대고 안대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무료의 인식하고 내가 거기에 차를 댔으니까 30분 내외라도 200원이든 얼마든 내야 한다 라는 것은 경제논리라든지 모든 일반 사항에서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0분 동안 면제를 해 주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시설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면제하는 것보다는 감면을 해서 조금 면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50% 감면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 라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임설빈 위원
그때 개정을 해도 가능한 가요?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때 또 개정하면 되니까요.
임설빈 위원
이게 가격을 내리면 장기주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인들한테도 피해가 갑니다.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이거 내려주면... 한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이고 대놓고 있는 거예요. 싸니까... 또 누진세 붙을만하면 움직여가지고 이쪽에 갖다놓고... 그러면 상인들한테 피해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라고 먼저도 내가 전화 드렸죠.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적용이죠?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바로 공포 후 시행...
신준범 위원
바로 시행이에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5월 말로...
신준범 위원
5월말이에요?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5월 30일...
신준범 위원
5월 30일이에요? 그럼 바로 시행이 아니라 5월 30일 이후 시행이 돼야지...
교통과장 정석래
예,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공포한 뒤로 시행한다 하면 안 맞죠.
교통과장 정석래
예.
신준범 위원
그걸 분명히 해야지...
교통과장 정석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가만히 보면서 바로 공포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해 가지고 다 입금시켜 놓고 돈 받아놓고, 그럼 돈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석래
계약기간이 5월 30일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이...
신준범 위원
그다음에 여기 내용대로라면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의 내용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 취지가 동부시장의 상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로 임설빈 위원님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해결이 된다 라고 보여 져요. 왜냐면 본인들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잠깐 문방구 가서 연필 하나 사야 되는데 5분 있다 나간다든가 10분 있다 나간다든가 이런 문제는 상인들 스스로가 주차 관리하면서 본인들이 정말 동부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 라면 융통성 있게 스스로가 관리하면 된다 라고 보여 져요. 그것이 실질적 관리지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제도대로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관리는 융통성 있게 상인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은 수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상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느끼는 대로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맹영옥 위원
맞는 얘기 같아요. 거기에 관리를 맡겨야죠.
임설빈 위원
아마 수익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수탁관리자들을 선정할 때 입찰할 때는 원가 산정은 있거든요. 그 가격보다 훨씬 위 가격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으로 수탁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원가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낮아지죠.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에 될 수 있도록, 손실부분은 아마 그 부분에서...
신준범 위원
운영해 보면 나와요. 원안대로 가고...
임설빈 위원
또 해 봐가지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실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 수탁을 하게 되면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동부시장하고?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시장상인과...
임설빈 위원
터미널 옆에 세종슈퍼 앞 쪽은...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이것을 하려면 그쪽도 관련 부락으로 해야지, 그쪽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자기 상가 앞에 선을 그려놓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자기들도 주차하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주인들도...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서산 사람인양 입찰을 보고 마진을 챙기고 서산사람에게 넘기고 가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됐었대요. 그런데 내용을 파고들어 가면 서산사람 이름으로 해 놓고... 그런 것이 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탁자를 그 지방 사람으로 하게끔 하려면 그쪽도 포함을 해 주면 어떤가, 동부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61통에서 난리 났어요. 자기들 동네에 선 그려놓고...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다 여기 서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서산시민이 입찰을...
임설빈 위원
그렇게 앞세워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실제로 전부 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61통에서도 그래요. 자기네는 거기가 인도가 날 곳이라는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터미널까지 인도가 잘 나오다가 거기만 딱 끊어진 거예요. 인도가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서울정형외과 앞...
임설빈 위원
그렇죠.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거기는 먼저 폐지 요청해서 폐지 결정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는 수탁 안 해요? 터미널 있는 데까지?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예, 거기는 폐지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폐지 됐죠?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예.
임설빈 위원
내가 거기 얘기한 거예요.
교통과장 정석래
5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폐기하고 거기에 맞게끔 주정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다시 정비해서 할까 생각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거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데는 어디에요? 동부시장 말고...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활성시장...
교통과장 정석래
제2청사 앞에요.
신준범 위원
그거 이따가 끝나고 얘기해요.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6명)
류관곤 류관곤 임설빈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서산시청) (2명)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교통과장 정석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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