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16만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과 업무를 일일이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앞으로 준공될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 재활용선별시설이 준공되면 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사항대로 조례를 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도입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재질 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내용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그 인용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조문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에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법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