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국민세 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키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의 제정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원대상자 연령 및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호국보훈 정신을 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