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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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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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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04월 28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51회 임시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개의)
1.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
2.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한규남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국민세 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키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의 제정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원대상자 연령 및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호국보훈 정신을 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8분)
안건
5.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철수
6.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류관곤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류관곤 의원입니다.
2010년 4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가동에 따른 시설 종류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재질기준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정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제20조, 제65조 및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제21조2 제6항에 의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관리 수의계약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주차장 사용 요금의 감면기준과 설치된 주차장에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13명)
이철수 이철수 김환성 김완경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신준범 신상인 임덕재 정윤규 한규남 임설빈
출석공무원(37명)
(서산시청) (29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교통과장 정석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이규선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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