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과장 백종신입니다.
서산시장이 제출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며,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한데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호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도에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3월 14일 의회정책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 출산지원 기준을 안 3조와 같이 셋째아 이상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을 안 4조와 같이 거주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정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셋째아 이상부터는 출산지원금을 두 차례 분할해서 지급하는 내용을 6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안 7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5조와 같이 개정하여 셋째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5만원씩을 8만원씩 만 3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3월 14일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고견과, 또 이번 개정 과정에서 심사에 여성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육비를 올리고 출산지원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여성분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라는 걸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들께서 의결해주시는 대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