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관장 직무대행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회관 관장 직무대행께서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문회회관 관장 직무대행 이경식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문영섭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9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