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세무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