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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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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02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세무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조인호
위원장 한만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체납징수에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자동차세 150명, 재산세 1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요.
세무과장 유병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성실납세자 보상운영 실적 중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산시 지방세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및 3조에 의해서 현재는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품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600만원이며, 선정 기준은 지방세 중 서산시세 납세자의 자동차세 납세자 150명, 또 재산세 납부자 150명 정기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이 없고, 주소가 서산시 관내인 자 중 추첨에 의해서 300명을 선발해서 합니다.
한규남 위원
법인은 해당 안 되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개인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법인은 포상 기준에 제외되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포상 기준에서는 특별한 뭐는 없는데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인 하나 하나가 서산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세금 내역을 보면 개인보다 법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성실 납부한 법인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까지는 금액이 많지 않고 600만원 정도의 보상제여서 법인까지는 포함을 안 시키고 개인만 해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다면 금액을 좀더 확대한다면 법인까지도 포함을 해서 해도 취지에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상품권의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수 납세자다, 우수 법인이다 그런 성실납부자에 대한 우대라고 할까요? 시민들이나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네들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확대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타당하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2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저하고 공통적인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질문드릴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성실납부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세무과장 유병욱
대상자가 자동차세에서 29,870건, 재산세에서 34,245명 해서 총 대상이 64,115건이 됩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 처음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보상제 같은데요. 이것이 반응이 좋을 것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이것은 2007년도부터 해서 지난 2008, 2009, 3년간은 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여서 그런 것과 연관 되서 2010년도는 시행을 안 하고...
김보희 위원
자료에는 2010년도하고 11년도 것만 올라와서...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2011년도와 12년도가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징수금포상금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용도로 쓰여지는 거죠?
세무과장 유병욱
그것은 납세자 시민한테 주는 포상금 제도가 아니고 징수를 하는 징수공무원들한테 법에 의해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다.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하나 제기할게요. 일시납을 하는 시민들을 성실납부자로 규정하는 건 무리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선납자들을 성실납세자라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세무과장 유병욱
제가 판단할 때 선납을 하면 물론 감면을 10% 해 주게 되서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고 체납이 없다는 사실로써 성실납세자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연초에 10%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선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본위원의 판단이 섭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납세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2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서 납세자들이 일시금으로 내실 분들이 더 증가하겠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시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내 2만원을 주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또 20만원을 줘도 적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4대 의무인 납세의 풍토를 고양시키고 한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2만원을 상징적인의미에서 선정을 한 것이지. 2만원 때문에 안 할 사람이 더 하고, 또 그것이 커다란 반대급부가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보희 위원
지급 방법에서 무작위 추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우리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2조에 지급대상,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한테 지급을 한다고 조례에 있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2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기보다는 정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발굴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납세를 늦추고 하는 시민들한테 더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시민들한테 2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보다 세금을 안내는 시민들을 낼 수 있도록 발굴해내는 공무원한테 돌려줄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지방세 징수포상 조례 부분하고 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 따로 있고,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하는 시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의 하나여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나 세원을 발굴하는 공무원도 되고, 세원 발굴을 제시하는 일반 국민도 징수포상에 해당이 되고, 또 성실 납세를 하는 시민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600만원 정도의 작은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대로...
김보희 위원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보다 금액을 반으로 줄이더라도 600명을 2배로 늘려서 그러면 이미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면 인원을 늘려서 저희 서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건 방법론인데요. 만원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김보희 위원
그건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2만원도 작다면 작은 금액이고 만원도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예.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2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3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보면 장비가 차량 1대거든요? 그러면 1대 가지고 관내·외를 전부 다 활용합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차량은 세무과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장착을 한 차량이고, 1대는 그냥 직원들이 타고 관외출장을 하면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차량 2대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스템을 장착한 건 1대고 그냥 일반차량 1대 해서 2대?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관외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관외도 장착한 것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주로 장착을 안한 건 관외출장을 많이 하고 장착을 한 건 시내지역을 주로 커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차량 체납처분반 편성이 1개 반에 4명인데 그럼 현재 1개 반만 운영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항시 운영을 하는 반이 1개 반이 있고요. 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4번 정도의 정리기간으로 해서 정리반을 편성하는데 그때는 많을 때는 6개 반, 적을 때는 4개 반을 편성해서 합니다. 읍면동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징수처리반도 체납반을 편성하고, 또 본청도 각 계별로 부과를 전문으로 하는 재산세 계나 도세 계, 과표 계 이런 데를 전부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주로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관외 출장 독려를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상시운영반이 1개 반이 있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보니까 관외 체납차량이 많이 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번호판 영치한 건수.
세무과장 유병욱
이것은 저희가 상호간에 자동차라는 건 이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징수촉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차량이 서울에 가서도 체납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다니면서 레이저로 쏘게 되면 체납된 차량들이 뻥뻥 뜹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우리 서산시 차량뿐만 아니라 타 시군 차량도 역시 뜨면 번호판영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관외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관외입니다. 이 부분은 하고 나면 징수금액의 30%를 징수비용으로 서산시한테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내줍니다. 이것이 징수촉탁금인데 그 부분으로 체납액 징수한 부분이 116건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71건, 금년도에 116건, 금액으로는 체납액 징수한 건 금년도에는 5,800만원, 작년도에는 4천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3번에 대하여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3년 전인가요? 경찰서에 차량을 지원해 준 해가 있거든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체납금도 같이 공조한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차량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체납세금에 대해서 협조 요청한 게 있어요?
세무과장 유병욱
경찰서에서 체납세금을...
한규남 위원
우리가 차를 지원해줬거든요. 범죄예방 차원에서 2대인가 3대를 지원해줬는데 그때 지원해줄 때 예산 확보를 해 주면서 우리시랑 공조해서 범죄 예방도 하고, 체납세금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서 협조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유병욱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운영한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전혀 공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유병욱
그쪽 고유의 업무에 거의 전력할 테고 저희 체납세금 징수는 그 사람들 이 거의 지원할 수가...
한규남 위원
우리가 차 예산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실적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요구번호 24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0년 대비 15%가 증가한 2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은 건수 증가 대비 13% 감소해서 4억 1,100만원을 추징하였는데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 과세의 경우 건수는 17%나 증가하였더라고요. 추징금은 그것에 비해 43%나 감소하였고요. 은닉 및 탈루세원의 형태에는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비과세 감면분 추징이나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 과세 이외 어떤 형태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내내 두 번째것 비과세 감면분 추징은 일정요건을 갖춘 납세자한테 지방세 감면의 특례를 부여해서 법률로 정한 감면의 목적대로 사용했나 안했나를 봐서 사용을 안한 데는 추징을 합니다. 그것이 감면분 추징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은 주로 하다보면 취득세가 대부분이 됩니다. 건축물이 신고를 안 하고 증축을 했다든지, 지목 변경을 하고서 지목변경의 소득 재산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탈루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 자체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 있고, 과점주주의 형태도 있고, 구조 변경을 한 내용 이런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도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큰 건물 하나를 누락시켜놨으면 1건인데도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 건수와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별 상관이 없고요. 주로 나오는 부분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탈루분 이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연말까지 징수하면 2010년 대비 비슷한 징수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유병욱
목표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보희 위원
은닉 및 탈루세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지방세 확보에 앞으로 기여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은닉 탈루세원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체 1건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동원해서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산시 공무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생을 하셔서라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4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5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먼저 앞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번 지방세 징수실적과 고질체납자 현황,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현황 등 2011년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첨부해 주신 걸 분석해보니 지방세 징수실적액은 2011년도 93.4%, 2010년도에 비해 1.6% 정도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나 체납의 경우에는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체납액이 발생했고 결손액은 2011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질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125명이고요.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체납액 중 3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을 앞으로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납자의 거주 현황을 보니까 관외지역에 사는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7.8%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징수 방안도 강구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체납사유 중에 납부태만의 경우 고지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체납독촉과 함께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체납액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산시 전체에 100만원 이상짜리가 1,804명, 또 100만원 이하짜리가 28,279명 해서 3만 83명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 3만 83명 명단만 작성을 해도 책으로 한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에 의한 체납자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 체납자를 관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도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이라고 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읍면동까지 순위를 매겨가면서 읍면동별로 어디가 1등, 2등 일주일에 징수한 건수, 금액 리스트를 공개해서 우리 서산시 행정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쓰는 스마트라고 하는 게시판에 공시를 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렇지만 아까 얘기대로 3만여건이 되다 보니까 고지서만 출력을 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받고 하는 부분도 체납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현년도 세금 것을 다 일을 하면서 체납세금은 별도의 1개 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효과적인 관리가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별로 위에서부터 명단을 작성해서 직원들한테 개인별로도 책임 전담제가 상위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위 100만원 이하짜리들은 100만원부터 500만원, 500만원부터 1천만원, 1천만원 이상짜리, 징수팀장은 고액체납자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관리해가면서 그 부분을 일주일에 한번 씩 체크해가면서 변동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세금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이 없는 체납자들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작년도보다 올해는 결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가 2010년도인데 회계연도로는 2011년도 2월말까지를 작년도로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결손을 많이 떨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건 다 하고 금년도에 해가면서 저희가 결손을 하는 것보다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결손을 하지 말고 추적관리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손 하는데 전력을 하지 말고 징수하는데 전력을 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까지 결손이 없으나 12월말이 지나고 나면 2월말까지 폐쇄기간 정도에 또 결손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실적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네요? 91.8%에서 93.4%로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징수율을 높인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연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도에서 서산시는 모든 세무평가나 세정평가하는데 3위 안에 들고 모든 부분에서 상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자납부 비율 같은 경우 다른 전체 시군이 73% 정도 되면 우리는 93% 정도까지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3개 건의 평균이 93에서 전체평균은 한 32% 정도가 전자 납부를 하는 형태이고, 작년보다 금년도가 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키다보니까 좀 더 올라간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고지서가 없어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지서가 없이 전자납부로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서 이전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와 납부율 제고에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전자납부를 하게 될 경우 그 뒤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사유 중에 납부태만의 비율이 31.8%를 차지하는데요.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따로 서산시에서 아이디어가 있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래서 납부태만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수가 많은 100만원 미만짜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짜리 납부 태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체납사유별 100만원 이상짜리 납부태만은 31.8%지만 꼭대기 1번에 보면 100만원 미만짜리 건수가 28,279건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납부태만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금년도에도 100만원 이하짜리, 또 1만원 이하짜리, 2만원이하짜리 이런 소액 납부자에 대한 특별정리 대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예 작은 건수에 대한 부분은 납부태만에 의해서 안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해서 읍면동의 분담직원들이 건수별로 작은 것 만원이하짜리, 2만원이하짜리들은 전부 일소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특별한 시책도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비율이 많은 것에 의해서 읍면동의 기관장 관심 분야에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점수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으로 합니다.
김보희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네요.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방안을 강구 대책하셔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5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보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한 부과와 징수액이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약 2, 300억 정도 줄었는데 원인이 뭐죠?
세무과장 유병욱
줄어들었다는 말씀...
이철수 위원
부과액이.
세무과장 유병욱
2010년도는 연말통계이고, 현재는 10월말 통계여서 총 금액상에서 금년도 목표액을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10월말 현재여서 그렇습니다. 12월달에 나가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분이 또 있고, 10월말 이후로 11월, 12월에 거둬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더 걷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 죠?
세무과장 유병욱
1월 10일자.
이철수 위원
이번 1월?
세무과장 유병욱
예.
이철수 위원
세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결손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5년이 넘으면 결손 시효 부분이 있고, 또 무재산, 행불, 사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채권이 압류돼 있지만 선채권 평가액대비 실익이 없는 부분결손 등 이런 부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으면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및 행불, 사망으로 판명이 되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산이 있다 하여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2차적 행정조치 압류라든지 근저당 이런 가압류 이런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서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2010년도 분은 결손처분 시점이 언제죠?
세무과장 유병욱
결손처분 시점은 항상 부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언제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도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이 무재산, 행불 이렇다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까지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놔두자 해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맞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약 40억을 결손처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라는 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세원 발굴 내지는 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안 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때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심적으로 결손처분을 해 줄 수도 있는 사유도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임의적으로 합니까? 어떤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구에서 심의 이후에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이건 법령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까지는 필요 없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법령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걸 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결제선상을 거쳐서 이건 결손대상 법령에 맞다. 그러면 그건 결손대상 법령에 맞는데도 결손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나중에 체납액을 낸다고 해도 과오납이 되서 되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검토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어서 또 내게 되면 그게 과오납으로 처분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결손대상일 경우 그렇습니다. 시효가 5년이 완료됐을 때는 결손대상은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잘못된 판단이었든 법의 허점이든지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세금을 안냈는데 돈이 생겨서 로또복권이 당첨됐든지 여하튼 돈이 생겨서 납부했는데 그 세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한다는 건...
세무과장 유병욱
이게 법리적해석의 중요성인데 징수권과 징세권 이런 부분이 부과권 자체도 1억을 부과해야 될 세금이 행정공무원의 어떤 과실이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허점이든지 해서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과세권이 없어집니다. 또, 부과를 한 세금도 징수를 계속해나가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징수를 계속 해나가는 절차라는 것이 부동산의 압류, 기타 채권의 압류 등 이런 선제적 절차를 시행해놓지 않고서 그냥 놔두면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해서 냈다고 해도 그건 과오납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납세정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도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직자들이 명쾌하게 모든 것을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공직자라고 실수 안 할리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잘못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도 보호가 되고 세원 발굴에도 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이것이 꼭 그렇게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심의 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조항에 빠져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하여튼 결손을 처분한다고 해도 결손을 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그 사람이 결손한 후에 다시 보니까 2년 후에 재산 취득이 됐다 그러면 결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내서 재산 취득세...
이철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고 또 틀려지죠. 아까는 그것을 낸다고 해도 과오납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앞서 말씀하신 게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유병욱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시효를 얘기한거예요. 5년 시효가 지나서 징수권이 소멸됐을 때 얘기이고, 징수권 소멸이 된 후에는 재산이 나오든 뭐를 했든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재산으로 검토해서 결손을 했을 때는 다시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는 살려내서 징수를 합니다. 아까 분명히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재산, 행불, 사망 이런 부분에 의해서 되고, 또 하나는 시효완성 5년이면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이라 시효 소멸된 후의 건은 결손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재산일 때만 그렇게 되고.
이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돼 있고 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해가 덜 갑니다마는 결론은 이런 부분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세원은 16만 시민의 중요한 살림살이 원천이 되기 때문에 납세정의에 의해서 누구나 형평성 있게끔 소득이 있으면 납세를 받고, 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에 따르는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각도에서 제가 감사를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임의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을 한번 하셔서 정책간담회때나 언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그런데 현재 감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도적 감면인 비과세감면, 또 결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담당자가 법령을 검토해서 결재를 하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실무자들끼리 실무자 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실무자 심의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과세 감면하는 사항, 또 소멸 시효에 의한 결손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 협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가부를 결정하고 난 뒤에 최종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기구에 넣어서 법령을 다시 검토하는 건 그렇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철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의 제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예. 심의 위원회 조항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5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6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금년도 결산검사 시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전부 다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하단에 환급금 발생 사유별로 주요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등기요금도 안 나와서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또 바꿔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도 3,080원 태안에서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갔습니다마는 이런 건수가 국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도 내역 보니까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시에서도 이 건수가 많은 건 잘못 부과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오부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부과, 오부과 이런 부분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서 완벽해야 되지만 최근사치로 건수가 적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세무과에서만 주관해서 환급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읍면동 별로 발췌를 해서 신원파악을 해서 읍면동으로 명단을 줘서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이런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상당히 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사실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특별정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에 대해서 대상자 명단을 읍면에도 내려보내고, 또 전원 개인한테도 고지서처럼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환급금 10월 30일 현재 총 보면 2011년도 발생한 것이 금년도 발생한 것이 7,033건에서 환급한 것이 5,757건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1,279건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인데 3천만원을 1천개로 나누면 얼마 안 되죠. 3천원 정도.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등기료도 안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세무과장 유병욱
지금은 등기료 부분보다 어떤 부분으로 하느냐면 간편하게 전화로 본인인 것만 확인을 하고 전화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담당자가 전화 받은 내용을 적고 계좌번호는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계좌번호 본인 확인만 하고 그 내용을 결재만 맡아서 바로 계좌번호에 환송을 해서 거의 다 소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많이 떨어나가는 부분이고, 또 떨어나간다고 해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제로를 만들 수는 없는 상태이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충남도내 전국에서도 서산시가 과오납 환급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99.7%까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과라고 하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지금 보이스피싱 때문에 잘 안 알려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알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동으로 명단을 발췌해서 하라는 겁니다. 읍면동은 직원들이 부락 마을에 있으니까 그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세무과장 유병욱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6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부분인 10쪽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세무과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2개 위원회가 있네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방세 심의 위원회하고 기부심사 위원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세무과에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위배한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세 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 2012년 2월 15일날 임기 만료 되서 새로 위촉을 해야 되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지원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3월 17일날 공포됐습니다. 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조례를 위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개 과에서 3, 4건 있는 과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개정되면서 위법하게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변상 및 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
예.
김보희 위원
134조가 그런 조례가 이번에 새로 되서 10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배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직원들에게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2012년 2월 15일날 위촉식을 시행하실 때는 3개 이상 위원회에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게 위촉식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부분인 10쪽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건은 동료위원이신 김보희 위원님이 잘 촉구를 했기 때문에 더할 감사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만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7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질의하라고 했으니까 간단히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도유재산이 3필지, 올해는 1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이 2010년도에는 32필지, 올해는 11필지로 줄었는데 도유재산 현재 1필지에 22,000㎡, 약 6,600평 정도인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조인호
창리 현대건설 점유토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현대건설이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류관곤 위원
이것을 무단 점유하는 해소책이 뭡니까?
회계과장 조인호
변상금 부과를 하고요. 대부조치도 해야 됩니다.
류관곤 위원
임대차 계약을 추진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조인호
예.
류관곤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인호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7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8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면적이 늘어났더라고요. 국·공유재산의 경우 13,000㎡, 도유재산의 경우 200만㎡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국·공유재산 중에 도유재산이 8.9%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2010년 대비 4.9% 증가된 1,097필지로 116만 8천㎡가 증가됐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국·공유가 이렇게 증가됐죠?
회계과장 조인호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도유재산에 있어서 도로 개설에 따라서 많은 필지하고 면적이 늘어났고요. 신규매입이 되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행정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필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결국은 다 도로쪽이네요?
회계과장 조인호
도로가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2012년도에는 2011년 대비 8,800만원이 증가된 5억 2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었는데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만큼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2년도 내실화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조인호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실태조사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실태조사 당시에 무단점유 현상이 나타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실태조사 시에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국·공유재산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8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29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심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담당 이석봉 계장님을 불러서 전부 논의를 한 결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29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0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2010년 복식부기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직원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 몇 회 실시했죠?
회계과장 조인호
전문교육 2번하고요. 담당자 교육을 2번 실시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죠?
회계과장 조인호
올해...
김보희 위원
올해 2번 실시했다고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김보희 위원
직원들대상이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김보희 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조인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을 1회 실시했고요. 담당교육은 각 중앙부서나 도에서 연계교육이 또 있거든요. 그런 때 그때그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렇게 교육을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과 이해도가 많이 높은가요?
회계과장 조인호
현재는 저희가 복식부기팀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팀이 있다 가 지금은 해체되고 경리팀에 1명 직원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에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을 정례화시키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부분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고요. 우리 서산시의 부채를 보면 1,420억 정도 되는데요. 서산시에 유동부채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죠?
회계과장 조인호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으로 예천지구개발사업이 한 113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천지구만 있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예천지구개발사업하고 세입세출에 현금보관금도 유동부채로 되서 같이...
김보희 위원
순자산이 많을 경우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아는데 순자산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우리 서산시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조인호
순자산규모를 늘리자면 부채가 사실 적어야 되거든요. 부채를 경감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부채는 우리 시 운영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도 상책이지만 적정한 부채를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복식부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수집한 게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얼마만큼 중요한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사례입니다. 실제 부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민선5기 때 전임시장으로부터 부채인 지방채를 인수받았어요. 실제적인 부채 규모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임시장으로 부터 2,700억원의 지방채를 인수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복식부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채가 6천억원에 달하는 무려 2배 이상에 달하는 거액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복식부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직원들에 대한 복식부기 교육이 있다고 하기에 그곳에 함께 가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쳐서 못 갔고요. 이번에 하반기 때나 내년 상반기 때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본위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복식부기를 알면 회계를 다 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서부터 실시하다가 2012년도부터는 행안부 중앙부처에서도 실시한다고 했죠?
회계과장 조인호
예.
김보희 위원
이게 사실 중앙부처에서부터 실시해서 지방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직원들만큼은 복식부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교육이 적어도 상·하반기 2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3/4분기 정도 나눠서 복식부기에 대한 철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년 전에 심은미 사건도 있었잖아요. 복식부기를 시행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김보희 위원님 필히 초청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꼭 미리 좀 불러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30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적절한 부채는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면서도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지금 467억 정도가 부채로 돼있죠?
회계과장 조인호
예.
이철수 위원
시민 1인당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산시의 경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건 적절치 않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간월도 관광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서산시의회에서 무리한 개발을 자제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발해놓고 아직까지 토지를 매각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노력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은 아닙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간월도 관광지개발 하는 사업이 어찌 보면 지지부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매각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감되는데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30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1번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신 지행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제가 서산시 관사 입주자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출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백주택하고 서부주택이 있네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지행중 위원
지금 읍내동에 있는 서부주택은 지금 3가구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현재 5가구 정도.
지행중 위원
그러니까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회계과장 조인호
총 5가구 중에서 우리 식구들이 있는 건 3가구입니다.
지행중 위원
5가구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지행중 위원
건물은 크던데 5가구 밖에 못 들어가요?
회계과장 조인호
약간 면적이 넓고요. 5가구 중에서 기상대 직원이 2가구 들어가 있고, 우리가 3가구입니다.
지행중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를 보면 유흥업소 앞이고 그래서 관사로써는 좀 장소가 적합지 않은 것 같고, 또 대로변 옆에 있는데 주변정리가 안돼 있어요. 항상 쓰레기며 여기가 사람이 사는 데인지 아닌지 이런 정도로 주변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3가구에 대한 유지비가 890만원 든다는 거예요? 1가구에 대한?
회계과장 조인호
이쪽하고 같이죠. 동백주택하고 같이.
지행중 위원
저는 그 건물을 볼 때 한 10여 가구는 사는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 보면 딱 3가구가 있길래, 왜 이런 자료 요청을 했느냐면 타 시군을 보면 그런 관사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용할 수 있는 가구가 5가구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근처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거기를 산뜻하게 하고 청소를 한번 도로변 청소를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범지대처럼 항상 지저분해요. 제가 오며가며 거기를 유심히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알았습니다. 지행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변을 한번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후속대책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31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사로 쓰이는 주택들 리모델링 같은 건 어떻게 해 주고 있죠? 몇 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 주나요? 보일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회계과장 조인호
그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1번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는 것보다도 수시 발생할 때...
김보희 위원
샷시가 옛날 갈색샷시죠? 관사 중에 지금도 그거 쓰고 있는 데 있죠?
회계과장 조인호
일부는 샷시 공사를 했고요.
김보희 위원
일부는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갈색샷시인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관사였어요. 그런데 상당히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미 관사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요즘에 하얀색 샷시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샷시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전체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 된 샷시거든요. 갈색샷시는, 지금 하이샷시 여러 가지 샷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으로 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가 이미 관사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에 가서 잘 쉬셔야 나와서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업무를 잘하게 되면 그게 다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32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이 부분 32번 사항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32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33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조례도 발의했던 위원으로서 여기 보면 밖에서 우리가 듣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지역업체가 13.8%밖에 참여 안했고 비교해서 2011년도에는 37.7%로 많이 참여했네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전년도에 비교하면?
회계과장 조인호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모든 지자체들이 자기업체 물건 써야 되고 지역업체 물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회계과장 조인호
예.
한규남 위원
조금 단가가 차이 나더라도 지역업체 것을 팔아주자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이라고 할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인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하도급 관계도 되지만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최대한 많이 구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지역업체 구매실적이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3억원 정도를 지역생산 제품을 구매한 실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려해서 업무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회계과는 서산시 전체의 계약 부서죠?
회계과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계약 부서로써 계약을 체결하실 때 권고를 분명히 하셔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 행사에서 어디 관광버스 예를 들어서 워크샵에 가잖아요. 갈 때는 시에서 입찰합니까? 부서에서 갈 때.
회계과장 조인호
관광버스?
한규남 위원
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인호
그런 입찰관계는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한규남 위원
입찰을 해서 외지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관광버스도 다시 돌아와서 하도급 받는 거예요. 서산업체로 다시 왔다 이거에요. 자기네 경비 제하고, 또 영수증은 그 회사로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회계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조인호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부서는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세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한규남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한번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33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들이 최선의 화두로 내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반 공정거래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제약조건도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서상의 문제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어떻게든지 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규남 위원님과 같이 그런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촉구 드리는 말씀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요구번호 33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인 21쪽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김보희 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각 실과별로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위원회에 관련해서 위배되는 실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회계과 또한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면을 했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었길래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했느냐고 직원한테 자료를 요구했더니 회계과는 서산시의 각 실과 중에 가장 본보기가 되는 실과더라고요. 조례에 명시가 돼있었습니다.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실과들은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물론 행안부 규정 중앙정부 규정을 따르는 것도 맞지만 지자체에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는 명확하게 단서조항이 있었던 걸 본위원이 알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가 참 잘하고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인원수와 소집이나 서면현황에서 위원회 수당 지급한 부분도 딱 잘 맞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라서 그런지 참 서류를 잘 정리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다음이라도 위촉식을 이행할 때 잘못되는 부분이 나타나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총무분과에 해당하는 각 실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가 개정되면서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나와 있냐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데에 대해서는 변상조치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서산시 각종위원회 지원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이 3개 이상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라는 강행 규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과에서는 3개 이상 7개인 위원이 또 위촉되고 재위촉 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내년 결산심사 전에 그 실과에 대해서는 변상조치와 징계요구를 본위원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134조 결산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만큼이라도 직원분들께 카피를 해서 한부씩 읽어보게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걸 모르고 계셨죠?
회계과장 조인호
먼저 심의 할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직원들한테 사실 지금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근무를 열심히 하시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기진작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과는 위원회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잘 이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죠? 진중관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청사 내에서 장애인구역이 경사진 부분에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시설 3면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많은 불만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 계장님한테 현장을 나와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장애인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경사진 곳이 맞냐 하고 민원실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평지에다가,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시정조치를 바로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장에 나와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치행정과와 중회의실을 잇는 그 사이에 턱이 진 부분이 있기에 또 민원이 제기 되서 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또한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공무원들께서 바로 바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더욱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감사합니다. 그 부분 진중관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21쪽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회계과의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작년, 재작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건 업무집행 상황을 조사 파악하여 그 결함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행감의 목적은 처음에 수립된 계획과 목표가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감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먼저 심모 여직원이 7억 1,100만원을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서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3년여간 밝혀내지 못해서 그런 엄청난 결과를 냈고 많은 시민들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의심하고 우려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물론 천여 공직자 중에 1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횡령금액도 상당히 크고 여러 번 그런 사항이 되서 변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억 1천만원 중에서 4억 정도 되서 43% 정도 변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 12월 16일에 수석동 토지에 대해서 선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변제는 100%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그동안 주요 원인이 감독 소홀이라든지 시스템 과정의 결재 과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 보완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는 시행을 하는 본인들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직무교육을 시키고 현재는 세출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주, 금융기관, 우리 시 다 같이 전산적으로 연계가 되서 먼저와 같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역시 감독도 잘해야 되지만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거꾸로 항소하면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인호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승산이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그렇게 잘되기를 바라고 수행하시는 장동규 팀장님이시죠? 수고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노력들이 필요가 없는데 야기 됐습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업무 이외의 업무가 또 생긴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이 많기 때문에 빛을 못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변제 받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하시는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인 22쪽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위원장 한만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인 22쪽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한만태 한만태 김보희 이철수 류관곤 지행중 한규남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정제완
(서 산 시 청) (2명)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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