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관내 관광자원을 통합관리 홍보로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하고,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체계적인 홍보와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와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산시 관광진흥을 위한 대상업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의 범위를 정하고, 서산시장은 축제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 규정과 축제심의위원회 기능 및 예산지원 근거의 마련과 축제사무의 위탁 등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하고,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와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 통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