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 목차,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일반회계, 3쪽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2012년 총 세입예산은 5,310억 9,800만원, 전년 대비 55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 세입예산은 3,863억 400만원, 전년 대비 30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 3억 5천, 자동차세 17억, 지방소득세 33억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68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8억 8천만원, 국비보조 35억원, 도비보조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도로분교부세가 폐지되고 향후 지방교부세로 부족재원이 보존되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간월도 관광단지 분양대금을 전년 대비 24억 감 예산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억 6,550만원, 전년 대비 13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 분석 2012년 총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310억 9,800만원, 전년 대비 55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무위 세출예산은 2,298억 1,700만원, 전년 대비 123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 소관 회계별 및 성질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1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봉급인상 5%, 무기계약 시간외수당 교통비 등 신규 계상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141억원, 자체사업은 해미청사, 청소년수련관 등 예산투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간월도 관광단지 지방채 전출금 16억원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인은 위탁수수료 9억원 증가, 전년 대비 시설비 17억원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지방채 이자상환이 감액 편성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편성되며,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를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계상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13쪽 세출예산 통계목별 주요 검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기금운용 계획 분석입니다.
총무위 소관 식품진흥기금외 4개 기금에 대하여 각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설치 목적과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금운영 및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 세입 예산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11년 본예산 기준 자립도 27.5%, 자주도 70.9%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을 이슈화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자주성을 높이며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지역간 균형개발, 주민복지향상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교부세율은 현저히 낮으며, 또한 교부세율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현황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국도비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역효과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 및 시민다수가 수혜를 입는 사업과 연례 반복적이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차별화하여 관련 부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17쪽, 18쪽,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