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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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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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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1월 30일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55건의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 및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2005년부터 시행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55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8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6건의 개정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개정안에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조례 7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조례 2건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7일자로 폐지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30건에 대하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2011년 9월 30일자로 행정기구 개편한 사항이 미 반영된 조례 13건에 대하여 조문을 현 직제와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명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우리말로 명확화, 경미한 내용 수정 등 조례 55건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정 제외 절차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이 절약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2008년도부터 매년 시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서산시 조례 중 상위법 및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2005년부터 시행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본문에 인용된 법명에 「」(낫표)를 사용하여 법령명과 다른 부분과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한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등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관련조례들을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1년에 55건 일괄 개정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꼭 한번에 1년에 모아서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변동되는 게 아니고 용어 같은 게 예를 들면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꾼다든지, 법조항이 4항이었는데 5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수시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띄어쓰기든지 그런 내용인데 한번에 1년에 모아서 하시지 말고 작년에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 꺼 모아서 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기 발생할 수 있는, 물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괄개정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업무하는데 아무 뭐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법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봐야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걸 고려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기획감사담당관님 바뀌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게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1년에 1번 모아서 하시지 말고 최소한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상, 하반기에 나눠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일제 정비한 걸 보면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실비변상 조례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꾼다는 그 내용과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인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셔도 이상이 없을 듯합니다.
이철수 위원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이 입원치료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 부득이 불출석하겠다는 공문이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2.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업무대행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김성호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김성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부득이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종 시책과 예산 지원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행 “거주외국인”용어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체계적인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보건의료, 문화체육행사 개최,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인력의 확충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우선 사회복지직 7명을 증원하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994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분야 기능직” 10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수요가 줄어든 운전분야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 된 사회복지직 충원 계획과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진되는 우리시의 사회복지직 충원은 2014까지 24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하되, 충원 방법은 신규채용으로 13명, 행정직 등 기타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11명입니다. 다음은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우리시는 앞으로 3년간 매년 10명씩 총 30명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합니다. 물론,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0명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탄력적인 인력 운영과 공직자 사기 앙양을 위해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년도 일반직 전환 희망공무원 26명이 접수를 완료하여 오는 12월 10일 필기시험을 보게 되며, 이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된 공무원은 내년 2월 중으로 일반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무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2011년 1월말 현재 충청남도 외국인은 57,869명, 서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652명으로 결혼이민, 각 사업장 취업 등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시책 및 예산 지원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무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7명을 순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 측면에서는 당초 987명에서 일반직 18명 증, 기능직 11명 감, 순증 7명으로 서산시 정원을 99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도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0분)
4.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도서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입니다.
항상 서산시 교육 발전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종전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의 급식환경에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식품비의 일부만을 지원하였으나, 대상 학생 중에서 초·중학교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에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에 의무교육 대상자는 급식경비의 전부를, 그 외 대상자는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과, 제6조에 학교급식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로의 지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제9조 학교급식 지원 심의를 위한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항목을 보완하였고, 제15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나, 대부분이 조례안에 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으며, 제8조의 지원대상자 의무조항은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 및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완화와 우리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종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키 위해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 중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무상급식과 식재료비를 포괄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안 3조에 식재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에 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서산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현물로 지원된 사례는 없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아직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전부 현금으로만 갔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안 15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지금 농정과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농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류관곤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현금으로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학교급식 납품하는 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했죠? 그러다보니까 납품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가 학생들한테 공급이 됐는지 사실상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조속히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될 걸로 봅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견학 좀 하시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빨리 시행해야 흔히 로컬푸드라고 하잖아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해서 지역의 생산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수한 지역의 농축산물을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공급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니까 같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닙니다.
전면 실시로 인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산 대비 몇 %나 증가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국도비는 얼마 지원...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산액은 금년보다 내년이 9억원 정도 증가.
이철수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작년에 36억 정도 됐었는데요. 학교급식 식품비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비가 금년도에 36억, 내년도에는 4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국도비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도비가 40%, 시 60%.
이철수 위원
국비 지원은 없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교육청 40, 도 24, 저희 시 36 그렇게 비율로...
이철수 위원
교육청에서 주는 게 40% 도비 아닌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도비 말고 별도로 교육청 부담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46억을 지원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이철수 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 건지 전망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013년도에는 읍지역, 면지역 중학교까지 하고요. 2014년도에는 초·중 다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동 지역 중학교까지 해서 초·중학교는 전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고등학교 계획은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식품비 지원 현재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철수 위원
본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전부 담아진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설립을 서둘러서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위촉은 9조 5항에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위원 선정, 농정업무 부서 과장 1명,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은 딱 이렇게만 이에요? 당연직 위원하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7개 중에서 1개소가 현재 돈가스하고 떡갈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조에다가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식재료를 우선 구매한다’를 삽입하면 어떨까요? 해썹 인증을 다 받았고요. 학교급식으로 충분히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기업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넣고 빼는 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우리 서산시 방침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고 시 방침이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글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한번 검토해서...
김보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명시 안 하더라도 나중에 지침상으로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죠.
김보희 위원
우리 집행부 방침에 맞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분)
5.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우
복지과장 이원우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문화복지센터의 건립 현황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의 건립 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214억원을 투자하여 동문동 534번지 등 14필지에 25,033㎡ 7,572평의 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2개 동으로 연면적 6,928㎡ 2,095평으로써 A동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과 2층은 여성회관이며, B동 1층에서 3층까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 6월 개관 예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어린이도서관 시설로 도서관의 전시 및 도서관리실과 정보검색실, 영유아실, 교육 커뮤니티실 등이 있으며, 여성회관 시설로는 세미나실, 컴퓨터실, 조리실습실, 강의 실 등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공연장 184석, 다목적실 70명 수용, 체육실, 청소년특성화활동장, 창작공방실, 댄스연습실, 공연연습실, 미디어카페, 청소년지원센터를 배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주요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복지증진 기능을 두었으며, 둘째, 여성회관의 기능으로 문화·교양·기술교육 및 취업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여성 및 가족복지 기능을 두었고, 셋째,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으로 도서자료의 수집, 정리, 정보 제공 등 도서관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센터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정하였습니다.
사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정하였고,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은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는 1회 4시간 기준으로 공연장 184석입니다.
4만원으로 정하였고, 다목적실과 세미나실은 2만원, 일반강의실은 1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사용입니다.
공연장의 냉·난방비는 3만원으로, 기타실은 2만원으로 하였고, 공연장 무대조명은 2만원으로, 피아노 및 비디오 프로젝트는 1만원으로 하였으며, 마이크 사용료는 3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료입니다.
일반교육 및 전문교육은 과목당 월 1만원으로 조례안 13조에는 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7조에는 센터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8일 정책간담회 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서 건립한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준공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및 복지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공사 중인 서산문화복지센터가 2012년 4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합리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사용시간을 보면 평일날 9시부터 18시까지로 돼 있고, 단 청소년수련관은 9시에서 22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요. 한 건물 내에서 청소년수련관은 9시까지 하고, 일반 여성회관은 6시까지 하고 이걸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나요? 9시까지로.
복지과장 이원우
여성회관과 어린이도서관은 A동이고, 청소년수련관은 B동입니다. 건물자체가 구별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소년수련관은 공연장, 다목적실, 체육실 이런 것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서관이나 컴퓨터실은 청소년수련관에 전혀 없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관도 있고 다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도서관은 없고 컴퓨터실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와서 사용해야 되는 그 시간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사용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이원우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만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청소년 도서가 구비 안 돼 있나요?
복지과장 이원우
그쪽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류관곤 위원
어린이도서관은 몇 석이에요?
복지과장 이원우
한 200여석 정도.
김보희 위원
그러면 전혀 청소년들이 책을 보는 도서관 기능은 없는 거네요?
복지과장 이원우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 상대이고, 청소년수련관은 9시까지 운영하는데 각종 프로그램이나 자기들 자치활동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들이 저녁식사 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9시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운영을 해보고서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시까지이고 기타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별도로 필요할 때는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에 6시라고 해놨다고 해서 6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지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 가산 및 감면 있죠. 위에 청소년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감면이 되는 건가요? 아예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과장 이원우
이런 사항은 무상입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는 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 다 읽어봤거든요. 다른 조례는 각종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이 조례는 운영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원우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만 이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안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꼭 위탁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이원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건도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운영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정하는 걸로 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남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우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만태 한규남 김보희 류관곤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6명)
(서산시청) (4명)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서무팀장 김성호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복지과장 이원우
(의회사무국) (2명)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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