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과장 이원우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문화복지센터의 건립 현황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의 건립 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214억원을 투자하여 동문동 534번지 등 14필지에 25,033㎡ 7,572평의 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2개 동으로 연면적 6,928㎡ 2,095평으로써 A동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과 2층은 여성회관이며, B동 1층에서 3층까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 6월 개관 예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어린이도서관 시설로 도서관의 전시 및 도서관리실과 정보검색실, 영유아실, 교육 커뮤니티실 등이 있으며, 여성회관 시설로는 세미나실, 컴퓨터실, 조리실습실, 강의 실 등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공연장 184석, 다목적실 70명 수용, 체육실, 청소년특성화활동장, 창작공방실, 댄스연습실, 공연연습실, 미디어카페, 청소년지원센터를 배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주요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복지증진 기능을 두었으며, 둘째, 여성회관의 기능으로 문화·교양·기술교육 및 취업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여성 및 가족복지 기능을 두었고, 셋째,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으로 도서자료의 수집, 정리, 정보 제공 등 도서관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센터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정하였습니다.
사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정하였고,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은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는 1회 4시간 기준으로 공연장 184석입니다.
4만원으로 정하였고, 다목적실과 세미나실은 2만원, 일반강의실은 1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사용입니다.
공연장의 냉·난방비는 3만원으로, 기타실은 2만원으로 하였고, 공연장 무대조명은 2만원으로, 피아노 및 비디오 프로젝트는 1만원으로 하였으며, 마이크 사용료는 3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료입니다.
일반교육 및 전문교육은 과목당 월 1만원으로 조례안 13조에는 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7조에는 센터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8일 정책간담회 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서 건립한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준공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및 복지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