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2012년도 서산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3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53억원보다 55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70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26억원보다 5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5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2억원보다 13.8%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회계는 24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5억원보다 1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4,709억원으로 금년도 4,126억원보다 14.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6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1,132억원보다 23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수수료수입, 잉여금, 전입금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340억원으로 금년도 2,994억원보다 11.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재정보존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02억원으로 금년도 627억원보다 4.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525억원으로 특별회계세입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437억원보다 20.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의존수입은 76억원으로 금년도 190억원보다 113억 8,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하수도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4,709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05억원으로써 금년도 670억원보다 3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인건비 인상 등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은 3,727억원으로써 금년도 3,245억원보다 48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 시책사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29억원으로 금년도 163억원보다 6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이유는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 이자상환금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02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천만원으로 금년도 3%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59억원으로써 금년도 569억원보다 1.6%가 감소되었으며 주 감소 원인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산 하수관거정비사업, 성연 하수관거정비사업, 서산 소화조개선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10종류의 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11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110억 7,800만원보다 6,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분야에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도복경감제지원 등 신규사업 발굴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및 영농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 분야에는 복지재단 운영지원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각급학교 운용 교육경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증액하는 등의 심혈을 기울였으며, 문화광광 및 환경 분야에는 제64회 도민체전 개최준비와 서산 아라메길 조성사업,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는 도심의 교통란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도11호선 등 대규모 계속사업비 마무리에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반면에 행정내부 예산인 기본경비 및 단체보조금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측면에서는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재원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 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본경비 절감 등의 긴축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사업비 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의 예산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및 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한 예산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