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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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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2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6일
10시 42분 개의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팀 정제완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다선위원으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임시위원장 김완경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위원장을 김완경 3선위원님이 하시는데 기왕 임시위원장 하시는 김에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경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임시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셨으나 제가 고사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한규남 위원님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완경
방금 한만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규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규남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규남
한규남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김완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완경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완경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방금 금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8분)
3. 2012년도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되는 부서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러나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2012년도 서산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3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53억원보다 55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70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26억원보다 5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5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2억원보다 13.8%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회계는 24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5억원보다 1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4,709억원으로 금년도 4,126억원보다 14.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6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1,132억원보다 23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수수료수입, 잉여금, 전입금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340억원으로 금년도 2,994억원보다 11.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재정보존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02억원으로 금년도 627억원보다 4.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525억원으로 특별회계세입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437억원보다 20.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의존수입은 76억원으로 금년도 190억원보다 113억 8,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하수도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4,709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05억원으로써 금년도 670억원보다 3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인건비 인상 등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은 3,727억원으로써 금년도 3,245억원보다 48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 시책사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29억원으로 금년도 163억원보다 6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이유는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 이자상환금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02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천만원으로 금년도 3%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59억원으로써 금년도 569억원보다 1.6%가 감소되었으며 주 감소 원인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산 하수관거정비사업, 성연 하수관거정비사업, 서산 소화조개선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10종류의 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11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110억 7,800만원보다 6,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분야에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도복경감제지원 등 신규사업 발굴지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및 영농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 분야에는 복지재단 운영지원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각급학교 운용 교육경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증액하는 등의 심혈을 기울였으며, 문화광광 및 환경 분야에는 제64회 도민체전 개최준비와 서산 아라메길 조성사업,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는 도심의 교통란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도11호선 등 대규모 계속사업비 마무리에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반면에 행정내부 예산인 기본경비 및 단체보조금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측면에서는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재원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 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본경비 절감 등의 긴축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사업비 부분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의 예산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및 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한 예산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일정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265쪽부터 269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김완경 위원
267쪽 현안사항 정책자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팀장 정동남
의정팀장 정동남입니다. 이건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용역비는 의회차원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간월호의 수질에 대해서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금년에 추진해 보자 했을 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져보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건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 집행부만 다 용역보고를 11건 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용역보고만 가지고 우리가 검토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도 용역보고를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의회도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서 보낸 겁니다. 지금 뭐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른 의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김보희 위원
266페이지에 의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에서 20만원씩 50명분 1천만을 계상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철수 위원께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표창패 제작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20만원만원을 15만원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정동남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11만원짜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50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을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 없습니다. 1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11만원짜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다음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11만원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행정력 낭비가 안 되게 우리 의회에서 본보기가 돼야 집행부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한테 표창패 제작을 하는 것은 삭감하라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놓으시고 우리 의회가 본보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완경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한규남
예.
김완경 위원
자치행정과 예산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해 놨는데요. 우리시에서 1년이면 1천개 이상 패가 나가잖아요. 전체적으로. 1천개 이상 나갈 것 같은데 약 얼마입니까? 1% 정도 되나요? 10% 되나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이 패가 아니고 액자로 했잖아요. 액자로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액자에서 다시 패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었는지. 액자로 보면 한 2-3만원대 되거든요. 그런데 바뀐 이유가 뭔지,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액자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보세요.
의정팀장 정동남
연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들어오고 있는데 학생 정도는 상장으로 주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패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시도 그렇고 다른 유관기관도 일반인들은 패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고 또 의회 위상을 생각해서 저희도 패로 제작해서 일반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표창패가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너무 남발돼서 값어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액자로 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정팀장 정동남
그 부분은 기관에 대한 위상 문제도 있어서 다른 기관은 다 패로 하는데 우리 의회만 액자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우선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조서 올라온 것부터 소명을 듣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기획감사담당관님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조서한 부분부터 우선 설명해 주세요. 위에서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증감액 조서 나온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자료제작 9천만원을 요구하는데 9천만원 모두를 삭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시정홍보용 영상 5천만원 그리고 시를 소개하는 책자 3천만원, 종이가방 서류봉투 등 1천만원으로 모두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영상 자료는 1년이면 많은 분들이 서산시에 내방합니다. 국내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서산시를 효과적으로 홍보를... 서산시를 알릴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읍면동에 1년에 한번 순방을 하시면서 서산시를 시민들한테 짧은 시간에 잘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책자도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서산시의 기본적인 소계 통계부터 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서산시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부분에서 기업이라든지 외부단체 또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왔을 때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를 효율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책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종이가방이나 서류봉투 이 부분은 반드시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부분은 전체 우리 기획실 운영비 내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반드시 계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14건 1,700만원을 현재까지는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2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10분의 정책자문 교수단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들 또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부분 예를 들면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작은 금액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실과 부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천만원 가까이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 이상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꼭 3천만원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
김보희 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영상이 5천만원 계상됐는데 몇 분짜리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0분 내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종이가방이나 서류봉투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과에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따로 해야 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배분을 각 실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이가방이나 서류봉투 비용으로 기획실하고 봤을 때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주로 대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영상제작이 금년도에는 4,500만원이었죠? 그러면 이 영상이라는 것이 연초부터 자료가 수집이 돼야 영상 만들고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료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3월경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제작을 합니다. 12월말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포함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변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변호사 수입료는...
우종재 위원
아니, 변호사 수입료 관계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현재하고 혹시 통계적으로 건수 나온 것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있습니다. 2011년도는 저희들이 소송 진행된 게 모두가 32건입니다. 금액적으로는 7,300만원입니다.
우종재 위원
32건... 그다음에 2010년도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010년도는 34건에 8,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250만원 집행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무슨 수입료가... 하여간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줄었네요? 두건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줄었는데 변호사 수입료가 지금 해마다 가면 갈수록 사실 늘어나고 있어요. 시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인 측면에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천만원 분명히 넘고 8-9천만원 선에서 될 텐데 그래서 9천만원 정도를 요구한 겁니다.
우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풀예산 설명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풀예산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실과별로 운영비를 전부 편성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발생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중요한 사업도 추진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그럴 때 임기응변적으로 실과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건 주로 어디에 쓴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를 들면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또 외자를 유치해서 외부에 중앙부처라든지 갑자기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각종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 사무관리비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현재까지 엊그제 7,5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를 마라톤대회 하는데 왜 거기에서 홍보비로 풀예산을 갔다 썼는지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명확한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마라톤 대회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야 되고 기왕에 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건데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서 기회에 서산시를 알리자는 측면에서 일부 홍보비를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마라톤대회 8천만원 예산 지원해 준 데에서는 토털적으로 2억 1천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 다 홍보를 못해서 풀예산을 갔다 쓴다는 것은 본위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줬으면 그 범주 안에서 해야지. 거기에서도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홍보 못 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언론사든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관계성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금년도 각 실과별로 각 과에 배정된 내역서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자료를 별도로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거 자료 좀 이따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시책추진비를 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 예를 들면 구제역이라든가 집중호우로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예비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비비 외로 소규모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100만원, 200만원선에서...
우종재 위원
하여간 과 별로 풀 시책추진비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집행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 다음 예산서 인쇄.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 깎아서 6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은 본예산, 추경예산이 있고, 또 예산서도 본예산, 추경예산이 있어서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쇄물 해서 7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걸 전부 다 계산해보니까 보통 9천만원 정도가 인쇄비 산출 기준에 의하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줄여서 사실 7천만원을 요구한건데 6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이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옵니다. 요구한 만큼 꼭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7천만원은 꼭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습니다만 저희 자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몰제도 적용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치고 해서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올해 5억 7,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전년도 편성 기준액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 금액은 사실은 금년도 7억 2,200만원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7,100만원만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충분히 삭감이 되서 반납이 되고 심사가 충분히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새롭게 받아서 새롭게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저희들이 평가는 3년마다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이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11년도에 올해 일몰제 적용 대상이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있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주셨죠? 10년도 것만 주셨는데, 10년도 것도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서 한 게 아니고 YMCA나 이런 데 녹색가게가 합쳐져서 하나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해놨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적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일몰제 적용을 지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에서도 효율적으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상으로 그분들도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진짜 좀 더 객관적으로 심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 예술진흥사업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앞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가 보조 내시, 보조 결정해서 나중에 결산보고를 받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결산보고 받을 때에 보조결정을 한 금액보다 이게 보면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고 아니면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허위적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결정 한 금액보다도 지출액이 적은 경우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있습니다. 반납한 경우 많이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보조금 지급을 7억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게 어디 기준에 있는 거죠? 지침에 나온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예산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감액조서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요. 지금 서산시 채무가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467억입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 상환이 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천동 택지개발지구 체비지 매각을 해서 200억...
김완경 위원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했는데 내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조기집행의 장·단점이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조기집행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시에서 타당하지 않다든지 손해가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데 자치단체를 평가해서 그게 나중에 교부세에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조기집행하다 보면 급하게 연초에 당연히 할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것 보면 농번기라든지 이런 때 예산이 내려와서 조기집행하면 좋을 걸 거꾸로 순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완경 위원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읍면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산시 예산이 총 3천억 정도여도 읍면 예산 배정액이 한 10억 미만으로 지원됐다, 5천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오는 예산이 적다 이런 부분을 선배 위원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전년도에 저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 보시다시피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농어촌도로라든지 농업기반 시설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시켰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동 예산을 줄여서 읍면에 달라는 건 아니고요. 동 예산은 동 예산대로 필요하면 당연히 배정을 해야 되고, 읍면에도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예산 배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나타난 사항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도 있고, 읍면에 필요한 독특한 예산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면의 개발도라든지 예를 들어 포장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균형에 맞게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관점, 또 시내에 계신 동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의 관점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갔다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 부분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농민들한테 가는 것도 과연 같은 개념에서 그걸 판단할건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동도 동 대로 관리를 하고 읍면도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도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부서에 전년도 보다 얼마 증액을 해줘서 당신들이 적의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부서에서 각 읍면동 별로 받아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읍면에서 예산 부서에서도 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읍면에 관리비 이런 것도 균형 좀 맞춰주시고, 혹시 안 맞는다면 이거 추경에라도 맞춰줘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지 농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대시켜가면서 또 읍면 간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시내권은 아시다시피 시내권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내권을 깎아서 읍면에 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검토해보니까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김완경 위원
이게 안 맞다면 추경에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기준액 비슷하게 저희들이 읍면에 일단 예산을 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277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학술용역비 내용이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게 저희들이 아까 의회에서도 정동남 계장님이 답변한 부분 2천만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일을 하다보면 물론 정책자문교수한테 자문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조금 규모가 프로젝트가 커서 이건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 때 임기응변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이 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해마다 집행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집행을 다 한 경우도 있고, 또 필요치 않아서 안 한 경우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284쪽에 서울사무소 집기 구입에 금년에도 300이 섰는데 내년에도 또 300 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거기가 설치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부 예산 계상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서울사무소가 이건 무슨 귀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무실인가요? 중앙부처 연락 관계...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어제 저녁에도 중앙부처 국회 관련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거의 행안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지식경제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실무선들 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해서 실국장님들이라든지 시장님, 부시장님이 필요할 때 가실 수 있고, 또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긴밀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서산시하고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으로 4,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회 비용까지,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학술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요긴하게 잘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소규모 학술용역비로 3천을 계상했으면 실질적으로는 7,1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런데 뒤에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비 개념이고, 자문료는 말 그대로 쉽게 바로 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고요. 아까 예산서 인쇄 비용에서 사무감사 자료도 다 인쇄비로 들어가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감사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7천만원 범위 내에서 다 들어가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 부분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 심의 자리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는데 일반 직원분들한테 배부되는 거랑 똑같이 인쇄가 됐죠? 전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의미를 제가 잘...
김보희 위원
왜냐면 위원님들한테 사무감사 자료를 주는데 실명이 공개돼야 됩니까? 공개가 안돼야 됩니까? 직원들에 대한 김
이렇게
해놨습니다. 직원들 교육실태를 달라고 했더니 이런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들의 고유 권한인데 책자를 만들 때 기획실에서 위원님들 드릴 때는 실명을 다 공개해서 책자를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건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는 앞으로 따로 만들어서 명확한 자료를 해 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다코마치와 교류가 오래 됐죠? 언제부터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91년부터 교류가...
맹영옥 위원
교류는 있었는데 자매결연을 못 맺은 이유가 거기는 고북면 정도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시 단위이고, 시와 면의 차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지 못하고 이때까지 교류 형태로 이어져 온 걸로 아는데 자매결연 체결 행사를 하기로 시책이 서 있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규모상 맞지 않는다 했는데...
맹영옥 위원
체결할 적에는 시와 시, 면과 면 이렇게 대부분 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 미뤄졌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다녀오셨지만 계속 매년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저희들이 축제 행사라든가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교류를 한다고 보면 정식적인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예산서를 매년 보면 자꾸 얇아지고 있어요. 예산은 커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시정홍보 자료 제작도 봐요. 9천만원, 9천만원 해놓으면 뭘 시정홍보 자료를 하는 건지, 세목별로 영상물 5천만원, 봉투제작 500만원, 쇼핑백 500만원 이런 식으로 세목별로 내용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거기에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를 들어서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 보면 전부 그렇게 묶어놨어요. 지금 매년 계속 예산서를 비교해보면 자꾸 양이 줄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613쪽부터 630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을 올해 몇 가구나 해줬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올해는 보상을 안했습니다. 보상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재작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보상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방지책 설치라든지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게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방지책 같은 걸 할 수 있는 설비비를 지원해 주든지 두 가지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0년에는 몇 건에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됐죠? 올해는 없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올해 32농가에 7천만원이 지급됐거든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에, 총 설치비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40% 해서 농가당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621쪽에 연구용역비 주변환경 영향조사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사용 종료된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사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2차 환경오염 예방을 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어서 5년마다 용역을 줘서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금년이 5년차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상입니다.
한만태 위원
그 밑에 토양검사 대행용역이 10개소에 4회, 수질검사 12회, 이게 계속 4회씩, 12회씩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법적인 사항이라요. 그건 꼭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해서는 안 되고 측정 지점도 여러 가운데 정해서 계절별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해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해마다.
위원장 한규남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취약지 쓰레기관리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인부임에서 616페이지에 보면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취약지는 읍면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하는데요. 주로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또 행락객들의 쓰레기 배출양이 매년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주요 관광지라든지 저수지 이런 데 쓰레기수거 일용인부임을 읍면별로 필요한데로 저희들이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622쪽 환경종합타운 주변 지역개발사업 뭐 하실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게 환경종합타운 환경안정화시설 입지후보지 공개 모집할 때 우리가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매년 3억원씩 지원 해준다. 10년간, 그런 규정에 의해서 협약할 때 이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3억씩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하죠? 무슨 방법으로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폐촉법에 의해서 2㎞ 이내 반경에 들어가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 도로 포장이 됐든 배수로 사업이 됐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사전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조사해서 동장으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624페이지에 실버환경감시원이 있는데 몇 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15명이 활동을 했고요. 내년에는 23명으로 늘려서...
김보희 위원
실버분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최근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유휴인력들이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공익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그분들로 하여금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김보희 위원
아니,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인데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하천에 공공수역 이런 부분에 환경오염 행위 같은 걸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고 하는...
김보희 위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창출을 상당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일자리 창출로써 복지과에 줘도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해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그것도 좋은데요. 이것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분류가 됩니다.
김보희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 있죠? 조서 우선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316페이지, 상단에 있는 관용차량유지비 건입니다. 이 부분은 5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11월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3,2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유류라든지 또는 차량수선비가 집행되면 정해진 예산이 금년도를 봤을 때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유가상승이라든지 수리비의 단가상승이라든지 타이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절감이 되면 내년도 부득불 차량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서사송 차량은 쉬는 날 없이 주말 주일 빼고 계속 문서사송 차량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1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국경일 게양용 태극기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는 2,5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로기 및 배너기 계양 및 유지관리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2,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작년도에는 4개 지역 439개소를 계양했는데 내년도에는 7개소 557개소에 100개소를 증가해서 동서간선도로 이 지역으로 해서 가로기 배너기를 계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나가서 평일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봉사단체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달아 놓으면 며칠간 달았을 때 사후관리도 해야 하고 또 나중에 수거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 변경된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옮겨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 부분은 꼭 예결위에서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 설명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한규남
동서간선도로가 2012년도에 준공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된 부분... 동서간선도로 기 준공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317페이지 중간쯤에 행정봉투 및 쇼핑백 제작 500만원은 절감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절감운용을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갈등관리 포럼 운영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500만원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해안권 포럼이라고 해서 서산, 태안, 당진, 홍성을 묶어서 인근 지자체간에 조장되는 갈등해소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워크숍 내지는 상생발전방안을 토론하는 포럼 운영경비인데요. 태안하고 당진이 예산을 계상 못해서 금년도에 포기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최근에 홍성하고 경계지역에 환경부분 사업이 들어오는 관계로 경계지역에서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혹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런 포럼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인근 시군에서 예산이 계상 안돼서 못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감안해서 챙겨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상단 중간부분에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인데 이 부분은 현직 선생님들이 아니라 퇴직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스승의 날에 사제지간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스승존경운동의 일환으로 도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주최는 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행사주관은 시군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랬을 때 각 부스가 설치돼서 은사님들 모시고 부녀회원들이 봉사 겸해서 가는데 서산시만 예산이 안서서 참석을 못했을 경우 다른 시군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새마을조직에서 느끼는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봉사단체가 시책적으로 하는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스승의 날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기 위한 만남주선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250만원 꼭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 문제에 대해서요. 16개 시군이 다 한 장소에 모여서 행사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죠.
위원장 한규남
그럼 어제 왜 설명할 때 16개 시군에서 다 모이는데 서산만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 못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서산만 빠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전체 한 장소 이런 얘기 부연설명은 안 드렸지만 서산만 빠져서 그런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렸었죠.
위원장 한규남
다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인 장수노인 행복만들기입니다. 물론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복지파트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산시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에 가입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산시 부녀회에서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루 동안 행복한 나들이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부담 포함해서 봉사인건비를 제외한 노인들을 모시고 가는 교통비하고 식대,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새마을단체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결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마는 일정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표시 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319페이지 하단에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위원이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 2항에 보면 평통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반통일의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3,500만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군 간 파악을 해 보면 평균치를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퇴직자 공로패 및 감사패 등의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 주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운용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서 311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김보희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감액조서를 보시고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절약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해 주셨고요. 답변을 아주 굉장히 명쾌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고요.
322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지원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입자 지원상품으로 5만원을 받고 중복으로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단은 부기 상에... 전체적으로 목은 기타보상금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기 상에 전부 삭감이 되면 연중 집행하는데 100명의 인원은 안 되더라도 소수인원을 집행하더라도 부기 상은 좀 살려놔야지 전액삭감은 좀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운용하는데 효율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중복지원해 주는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전입자 지원 상품권만 줘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저희도 조례는 아마... 지금 저희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 6개월 후에 지급을 하는데 6개월 후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쑥스러워서 찾으러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해서 조례는 개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의 일환과 서산 유입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봐주시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더... 조례 개정할 때 더 해 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는 이미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까지는 이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두는데 앞으로 그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건 탄력적으로 운용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319쪽 하단에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추진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추진하고 이건 검찰청에 지원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거기에서 두개 단체가 운용을 하는데 범방하고 범피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인근 시군도 같은 맥락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관할구역 내 3개 시군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다음 그 밑에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이 3,500만원인데 500만원이 감 됐는데 그 밑에 통일무지개 운동사업 추진도 평통에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같은 내용...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개별사업입니다. 평통에서 하는...
우종재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요즘 지역에 금년도부터 이통장, 통장은 오래 전에 없었고 지금 주로 읍면에 있는 이장 모곡을 없애라고 공문 나간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통장들 수당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우개선 한다는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정부차원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시만 봐도 지금 현재 수당 지급하는 것이 금액이 크거든요. 전체로 보면. 개인별로 보면 20만원 꼴이지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차원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이 특히 읍면에서는 사실 이장들이 하는 일이 많거든요. 특히 정부보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수도작 직불금 같은 것은 이장이 신고 안 해 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면 부락에서 정부방침이 모곡은 없애라고 했어도 이것은 이장은 이용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곡을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락이 많더라고요. 이장을 하려고 하는 부락보다 안 하려고 하는 부락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하고 뭔가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부분이 많더라고요. 총회 같은 때 경로당을 방문하고 이장 얘기가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통장보다도 반장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모곡제가 없으면 사실 반장들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서산시 이장단협의회 임원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했고 저희가 이장단들이 10만원 수당으로 할 때 20만원 올릴 때도 저희가 건의를 강력하게 하기 시작해서 서산시부터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번도 이 부분은 모곡제를 폐지하는 권고안에 따르되 일선에서의 애환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서 중앙관계부처에 도를 통하든 중앙부처에 직접 하든 건의를 해서 민의를 전달하도록 지역여론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김완경 위원
321쪽을 보면 표창패 관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공로패나 감사패가 얼마 정도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재선거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대개 민간공직자 다 합하면 1천명 이상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것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포상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른 과에서도 나가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과별로 하는데 거의 다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나가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부분적으로 몇 개씩...
김완경 위원
많으면 한 1,500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1,500개 정도는 다 안 되고요.
김완경 위원
1,200-1,300개 예상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전체적으로 2억원은...
김완경 위원
학생들 표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2억원 정도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2억원은 안 되고 한 1억 2-3천... 저희가 8,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통장들 결연패까지 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8,200만원에다 6,700에다 뒤에 퇴직공무원 하면 한 2억원 정도 나가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1,500개가 나간다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표창 수여한 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은 늘 상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을 박수를 쳐주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엄선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자치시대에 선심성이라는 뒷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공과를 엄선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검토해서 표창하겠죠? 최근에 보니까 세금체납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사람도 거를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못 거르니까 세금체납 했는데 표창을 하고 자동차 주차위반이 돼서 납부를 안 한... 이런 부분 어떻게 걸러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대개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서장하고 읍면동장으로 묶어놓고 시민은 10인 이상이 공동으로 연명해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천한 경우는,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읍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그런 부분은 다 거르도록 챙겨보고 있습니다. 또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정부분 거르고 있고요.
김완경 위원
자료를 안 봐도 모르겠는데 체납이라든지 주차문제 가지고 안 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요. 또 아까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표창을 하는데 표창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박수쳐주고 꼭 필요해서 상패도 주고 표창도 하겠죠. 그런데 너무 남발되니까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권위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도 그렇고요.
또 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감사패 공로패가 나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옛날에 예산제라고 해서 액자로 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먼저 크리스탈 제품으로 했을 때가 15만원... 금년 단가로 1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다시 도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용 상패로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당 4만원 꼴로 제작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전부다 삭감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 15만원씩 올렸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미쳐 그렇게 정리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물가상승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부기 상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금년도 11만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가상승률 적용 외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표창이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시를 위해서 액자에 넣어놓는 부분도 있고 걸어놓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고 이런 장단점을 다 검토하시고 예산도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언제까지 15만원 20만원 짜리로 패를 만들어서 1천개, 1,500개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과거에는 부상으로 해서 부상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부상을 못하기 때문에 표창패로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검토는 합니다. 표창장으로 줬을 경우와 표창패로 줬을 경우, 그런데 대개 업체든지 단체든지 표창장으로 주면 책꽂이에 꽂혀있고 휴면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면서도 품위 있는 표창패로 제작을 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15만원으로 했지만 그 이하로 단가를 내릴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최대한 절감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부상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5만원짜리 3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우리 공직자들 상장을 주면서 부상품을 준다든지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32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란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 임직원을 전입자라고 보고 상품권을 사주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안 됐을 경우는 인구 정책에 별 효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신규전입자 중에서 기업체 기숙사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기업체 기숙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품 격으로 상품권을 겁니다.
맹영옥 위원
임직원한테 준다고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기숙사 거주 직원이죠. 기업체 직원.
맹영옥 위원
임직원이라는 소리를 빼야죠.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임원도 그렇고 일반직원도 같이 포함해서 임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주민등록이 되고 전입한 다음에...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서 637쪽부터 66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김보희 위원
농정과 소속 홍보 행사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6억 1,200만원이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보희 위원
우수브랜드 쌀 서산뜨레부터 해서, 너무 과다 하게 사용한 것 아닌 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도 과다하기보다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사실은 13개 명품브랜드를 육성하면서 각 브랜드화 하는 명품화 하는데 홍보를 기업들이 명품화를 홍보하는 것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맞춰진 만큼을 하기 위해서는 실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영상으로 틀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랙픽으로 나가고 아주 다양하게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6쪽 하단에 서산명인 육성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저희가 농·특산물 분야 또는 음식물 분야 명인을 발굴해서 명품화를 촉진시키고자 조례를 지난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기틀을 잡고자 했습니다마는 여의지 못해서 기틀까지는 못 잡고 2012년부터는 기틀을 잡혀서 앞으로 명인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농정과장 석낙서
대상인원은 전체 각 분야의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위원장 한규남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한규남
647쪽에 서산뜨레 온라인쇼핑몰 구축은 신규사업이네요?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브라운관이나 우리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신규로 책정 요청됐습니다. 우리지역에 현재 뜨레로써 승인된 제품들은 직접 여기에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한 가지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김보희 위원님이 금방 홍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비 내역을. 쭉 각 실과 부서별로 보면 내내 시정 홍보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공보전산실 예산보다... 거기는 3억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농정과 홍보예산이 6억 1,600만원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일괄 한 부서에서 홍보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각 부서 예산 홍보비 내역을 다 뽑아보니까. 이것을 우리시를 홍보하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홍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홍보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삼성제품을 본사에서 절대 홍보하지 않습니다. 삼성 본사에서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고 각 사업품명은 각 파트 회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저희 파트 것이 공보실로 간다면 매일 공보실에서 저희 쿼터에 홍보해야 되는 역량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거기 예산을 갔다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 체제로 보면, 각 파트별로 우리 농산물을 농업정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쿼터를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매일 공보실에 가서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농특산물 저희 13개 브랜드를 하고 일반 전체 농민들이 하고 있는 농특산물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저는 단순해서 그런지 하나만 실례를 들게요. 우리 농정과 소관인데 6쪽마늘 홍보 예를 들어서 KT에서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자료를 공보전산실로 넘겨서 이거 홍보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우리가 매일 거기에 대해서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쪽 홍보 업무 자체를 또 거기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문성이라든지 기타 그때그때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위원장 한규남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가운데에서 집약적으로 해야 더 효과적이다,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런 취지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감 측면으로 보면 맞습니다마는 지금의 시대는 홍보시대 또는 아주 특별한 광고시대로써 각 파트에서 전문성과 특이한 그런 것들을 수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봐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버스광고 2억이에요. 그러면 몇 번 계속 바뀌나요? 한번 의뢰하고서 얼마동안 기간 하게 돼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도 계절별이라든지 시기별로, 품목별로 전부 다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아니 여기에서 하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 해서 도안해서 넘기라는 얘기에요. 한 가운데에서 관리하게, 내내 시정홍보 아니냐 이거지.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시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의 계약체계 업무처럼 별도의 하나의 구성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저희 파트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농정과...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쌀 전업농 단체 운영지원 1천만원 하고요. 659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에 4천만원 지원하고 똑같은 민경보인데 같은 데 지원인가요? 틀린 데 지원인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거 전업농은 별도입니다.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은 별개의 농업 구성단체로...
김보희 위원
이거 농업경영인 육성을 하는데 4천만원 지원을 해 주면 특정단체한테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요. 농업 경영인들이 금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은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올 하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체적인 행사를 하던 것을 전부 줄여서 진짜 시민들이라든지 농어민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방향 전환까지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그 위에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올해는 1천만원을 했다가 지금 500만원을 증감했는데 이 사유가 있나요? 659페이지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거 삭감이 됐는데요. 사무관리비.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가 있냐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충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운영해 본 걸로써는...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석낙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331쪽부터 336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 현재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2011년도 연초에 있었던 체납액은 11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37억 정도 36%정도 걷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인원으로는 얼마 정도...
세무과장 유병욱
우리 총 체납액 숫자는 한 3만명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
김완경 위원
체납액 징수하면 포상하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포상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직원 포상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포상금은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급을 얼마 정도 하셨냐고요. 대략.
세무과장 유병욱
개인별로...
김완경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지급했냐고요. 3천만원 예산 중에서.
세무과장 유병욱
3천만원 거의 다 나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표창을 한 1년에 1500명 정도 하잖아요. 전체로 보면 2천명 되겠더라고요. 학생까지 따지면, 혹시 다른 과에서 표창하면서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 공문 같은 게 오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는 체납액 조회를 해서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표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누가 어디에서 조사해요?
세무과장 유병욱
저희 과에서 조회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표창은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세무과 표창할 때는 당연히 해당 과니까 하겠지만 우리시 전체로 보면 3만명인데 그 중에서 체납이 있다든지 할 때 다른 과에서 온 게 있냐고요. 그런 건 없죠?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2012년도부터 저희가 하는 부분이 지방세 완납 지출제라는 걸 2012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3가지가 해당됩니다. 뭐냐면, 각종 공사비, 현재는 공사비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확대하려는 부분이 사업비 예를 든다면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표창 이런 부분까지도 지방세 완납 지출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각 실과에 시달이 됐습니다. 2012년도부터 그렇게 합니다.
김완경 위원
조회해서 한다고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완납 지출제...
김완경 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하니까 읍면에서 사실 체납자 3만명을, 시스템 없죠? 클릭하면...
세무과장 유병욱
시책으로다가 완납 지출제를 저희가 2012년도부터 들어가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비, 사업비, 또 각종 보조금, 또 표창과 관련 돼 있는 걸 할 때는 지방세 완납 지출제에 대한 확인을 세무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읍면단위 클릭하면 체납 관계 다 나오겠네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다 나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일일이 기억하지 못 하겠지만 표창자 중에서는 체납이 있다든지 다른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창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없어야 좋지만 이렇게 보거든요.
세무과장 유병욱
다만 저희가 추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체납세금 있으면 내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기관이라면 서산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어본다는 게 그날 못 물어봤어요. 335쪽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있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
위원장 한규남
그건 우리가 카드로 납부하면 대행해서 수수료 준다는 거죠?
세무과장 유병욱
33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편의시책 신용카드 지방세에 대해서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니까 일반 납세자들이 와서 카드 결제했을 때 수수료를 우리가 내주는 거죠?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회수 사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런데 세무서는 우리한테 카드수수료를 몇 % 부과 시키더라고요.
세무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편의시책으로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카드 수수료인데요.
위원장 한규남
아니 세무서는 국세 내러 가면 그 자리에서 카드수수료를 같이 플러스해서 결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하고 틀리네?
세무과장 유병욱
예.
위원장 한규남
그거 한번 확인해본다고...
세무과장 유병욱
그 부분도 오늘 보니까 내년부터는 지방세 카드수수료 없애는 걸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위원장 한규남
이거 우리시는 그전부터 실시했어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위원장 한규남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병욱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 665쪽부터 681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670쪽에 원산지표시 포상금 나간 것 있어요? 실적.
축산과장 김재천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금년도는 하나도 없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한규남
그리고 669쪽에 민자보에서 7,200만원 증가된 원인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민간자본보조 사업 7,600만원...
위원장 한규남
7,200만원 증가된 원인.
축산과장 김재천
서산우리한우 이동판매차량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아니에요.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자동목걸이사업이 전년도보다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자동목걸이 사업이 뭐죠?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소를 키우는데 있어서 개방형우사에서는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역 예방 백신이라든가 또는 부르셀라 검사를 체혈을 할 때 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시골에는 노인 양반들이 대부분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보정을 하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가 없으면 구제역 백신이라든가 체혈 하는데, 또는 인공수정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계속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방금 과장님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이상입니다.
한만태 위원
지금 우리한우 회원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축산과장 김재천
일관사육은 20두 하고, 번식은 10두, 선도농가는 50두 그렇습니다.
한만태 위원
뭐요?
축산과장 김재천
선도농가, 450농가에서 500농가 사이 되는데 그 농가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농가에 대해서는 A라는 사업을 해 주는데 모든 농가를 다 그 사업을 주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도농가는 가령 여기에서 보면 미네랄 블럭이라든가 육질 개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선도 한다 해서 선도 농가는 두수를 더 많이 키우는 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해서 조건을 줘서 거기 조건을 충족했을 때 선도농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 두수가 50두라는 겁니다.
한만태 위원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이 우리한우 회원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한만태 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우농가가 한 2천여 농가 되는데 2천여 농가를 전부 다 끌어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 형편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2천 농가한테 전부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농가를 우리한우사업단에 편입을 시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한해서 육질개선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러니까 서산우리한우사업단에 들어갈 때 회원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돼요?
축산과장 김재천
두수만 맞으면 회원 가입됩니다.
한만태 위원
거기에 맞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했을 때.
한만태 위원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축산과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25종이 들어가네요? 하루에, 한달에 31만 5천원씩 신문값으로 나가고 있는데 25종을 하루에 다 보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축산해양과 시절에 신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보기는 쉬워도 끊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안 보는 신문이 많지만 끊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단 축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이게 언론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으로 각 실과마다 정해진 걸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5종 들어오는 신문을 되도록이면 직원들 좀 많이 볼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한달에 신문 값으로 31만 5천원이 지급된다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축산과 김재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341쪽부터 354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341쪽 배상금 셋째 줄에 현금 대물변제분 보전 이건 내용이 뭐죠?
회계과장 조인호
341쪽 말씀이신가요?
우종재 위원
예.
회계과장 조인호
회계과장 조인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누차 죄송스런 말씀인데 심은미 사건 났던 것이 먼저 6필지를 대물변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억 3천만원을 대물변제금으로 보전하는 그거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이면 되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현재 7억 1천만원 정도 횡령사건이 났는데요. 3억 정도 되고 한 4억 정도가 미진 됐습니다. 43% 정도 미수가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42쪽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로 10회한다고 했는데 한달에 1번씩 하네요? 내용이 뭐죠?
회계과장 조인호
계약심의위원회가 9명이 구성 돼 있습니다. 올 같은 해는 서면심의로 1번을 계약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매년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라든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둘 때 이런 사항을 심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규칙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재 위원
금년도는 1번 했다고요?
회계과장 조인호
금년도 1번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이거는 서면심의도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청사주변 국유지 3필지 임차료로 2천만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앞에 분수대 있는 데 거기 필지죠?
회계과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2천만원인가요? 천 얼마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조인호
올해는 1,500만원 임차료를 냈는데요. 내년도에는 약간 오를 것으로 봐서 500만원 정도 인상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살림을 하려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없어야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임차료를 내는 것을 막아야 시 재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이라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입하게 되면 얼마죠?
회계과장 조인호
상당히 많은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3필지는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고 또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해서 이런 임차료가 안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임차료가 1,5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예,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344쪽 상단에 국공유재산 농로 사리부설 이것은 국공유재산 농로가 따로 있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대규모 지역은 고북의 사기정자지구라든지 부석 강수리, 대산, 운산지구 상당히 넓은 면적을 국유재산을 임대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부석 강수리하고 고북 사기정자지구 사리부설을 해줬고,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천만원 정도 사리부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강수리는 어디죠?
회계과장 조인호
강수리 2구 저수리 아래.
우종재 위원
회계과에서 사리부설하고 국공유재산 이런 식으로...
회계과장 조인호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3천만원을 들여서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인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413쪽부터 437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로 500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올해 몇 세대나 대상자가 됐죠? 100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421페이지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이게 물품으로 반파 이상 피해가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물품으로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김보희 위원
얼마 씩 해 주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작년에 221세대에 538명이 해당했는데 약 5만원 꼴 정도...
김보희 위원
500만원 범주 내에서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현재 특별한 사태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41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이게 수급자들한테 월 지원금인데요. 아동인지능력개발하고 문제행동 조기개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아동인지능력개발은 만2세-6세, 그 다음에 문제행동 조기개입은 약 17세 이상 그렇게 했는데, 아동인지능력은 월 2만 7천원 그렇게 되고, 문제행동 개입은 월 14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단체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아니 개인한테.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주민지원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 윤병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7명)
한규남 한규남 김완경 김보희 맹영옥 우종재 한만태
출석공무원(12명)
(서 산 시 청) (8명)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조인호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석낙서 축산과장 김재천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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