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12월 31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만료가 되고,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충청남도 개정조례 기본안에 의거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비 대상은 총 16개 대상으로 이중 8개 대상은 일몰기간 재연장 대상이며, 7개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일몰되는 대상이고, 1개 대상은 일몰 규정에 의한 폐지대상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감면해야 할 대상으로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8개 대상은 일몰기간을 재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7개 대상은 이관 정비하였습니다.
일몰 규정으로 폐지된 대상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종료하는 대상으로 1개가 되었습니다. 위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 등을 받았습니다만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