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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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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9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02월 22일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삼한사한의 겨울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당부 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으며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김보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보희 의원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산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수십년 만에 찾아온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이 수줍은 듯 봄소식을 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시민들의 얼굴에서도 봄을 읽을 수 있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동심의 웃음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오늘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서용제 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국장님들께 서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왜 서산시 행정이 의원들로 하여금 신뢰받지 못하는 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2년도부터는 서산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들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서산시에 요구한 자료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부실하고 성의 없이 제출되어 의원의 고유역할인 행정에 대한 감시 통제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본인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서명 질의한 인사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서산시 행정이 보여준 자료제출 형태는 무성의 하다 못해 자료를 요구한 본의원은 물론 서산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여서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오늘 의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서산시에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자입니다.
의회는 행정과 더불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입법기관으로써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을 통해 우리시의 지방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원은 서산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요소 없이 잘 집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산시 행정에 대해 불만은 많고 신뢰는 더러 없었습니다.
의원은 이러한 각종 불편사항 등의 민원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하고 전달된 불만사항과 민원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자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 자료입니다. 자료요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요구이며 의원의 권한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정당한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휘,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 기관을 지휘해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며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를 정리하면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 서산시가 정보공개법을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자의적 해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완섭 서산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과 의회는 지방자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때로는 협력적 관계로 때로는 견제와 통제의 관계로 균형을 맞추어 16만 5천여 시민들을 위한 서산시를 만들고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의원들은 서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정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의 발전적 모습을 위해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원의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묵살하는 행위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서산시 행정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정이라고 보여 질 수 있음을 상기하시고 다시는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공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화는 발전입니다.
시민들은 서산시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행정도 새로운 자세로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뭇 생명들이 겨울을 뚫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듯 서산시 행정도 변화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김보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의장 김환성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회보고 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5분)
1. 제16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장승재 의원님과 지행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장승재 의원님과 지행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일간의 짧은 회기지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환성 김환성 맹영옥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류관곤 우종재 이철수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규남 한만태
출석공무원(34명)
(서 산 시 청) (27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최창용 농업기술센터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조인호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이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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