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의 의미와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서산시의회와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의원들이 실제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서산시의회와 의원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특정 의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5명 이상의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연구모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모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연구모임에 대한 적격여부를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연간 3개 이상의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아 연구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활동비 지원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구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개 연구모임 당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전체 예산 중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의정활동에 써지도록 규정한 공통경비를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과 공부하는 활동에 쓰여 진다면 공동경비의 사용이 건강한 방향으로 사용되어 지고 시민들의 참여로 예산이 보다 알차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지출의 좋은 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구모임은 개인 의원 한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5명 이상의 의원이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러 명의 의원이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그 연구모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본래의 취지처럼 의원공통경비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는 서산시의회의 새로운 모습과 발전을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서산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례라고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대승적 차원에서 서산시의회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