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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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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2월 22일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8분)
1. 2012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년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장 김선학입니다. 본 계획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다음 년도 운영기본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체 의원님과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간계획 수립 시 의회 및 자치단체 등의 각종 주요행사와 명절연휴 및 하계휴가기간 기타 필요 부분의 일정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하겠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본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로 총 10회에 걸쳐 7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회기운영 사항은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로 총 10회에 걸쳐 65일간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내용은 업무보고 3회, 시정질문 1회, 사업현장방문 3회 그리고 예산안 심의의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계획하였습니다. 상기 계획은 상황과 여건 등에 따라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주요 안건별 회기운영 기본일정과 월별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계획안은 협의한 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예측된 회기운영과 계획성 있는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시 42분)
2.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동우회에 지원되는 항목 중 운영비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자금과 의정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서산시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제3조 중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를 ‘매 회계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과’로 하고 제1호로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의정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제2호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 개발 등으로 제1호와 2호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승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시정권고 됨에 따라서 타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선심특혜 의혹,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표준안을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심사숙고하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때문에 회의진행을 장승재 간사님께서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장승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시 48분)
3.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장승재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보희 위원
제안설명까지 듣고...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잠깐만... 이철수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9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48분 정회
9시 57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안설명은 들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잠깐만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10시부터 본회의가 있죠? 다시 잠시 정회를 하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안설명까지는 드리고 본회의를 개회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본회의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의 의미와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서산시의회와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의원들이 실제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서산시의회와 의원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특정 의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5명 이상의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연구모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모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연구모임에 대한 적격여부를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연간 3개 이상의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아 연구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활동비 지원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구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개 연구모임 당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전체 예산 중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의정활동에 써지도록 규정한 공통경비를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과 공부하는 활동에 쓰여 진다면 공동경비의 사용이 건강한 방향으로 사용되어 지고 시민들의 참여로 예산이 보다 알차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지출의 좋은 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구모임은 개인 의원 한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5명 이상의 의원이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러 명의 의원이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그 연구모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본래의 취지처럼 의원공통경비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는 서산시의회의 새로운 모습과 발전을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서산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례라고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대승적 차원에서 서산시의회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보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3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비 중 제6조 제2항 별표8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의 연구 활동 지원경비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여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질적 전문지식 향상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보다 진일보된 정책제시 등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 경비의 관리 및 지출에 있어서 의장이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회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동 규정에 의거 지출원 및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 의정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 서산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편성 지출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필요성이 미약하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행정력 손실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수정안을 보면 5명에서 3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안설명 하실 때는 그냥 5명 이상으로 발의를 하시네요?
김보희 위원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아까 수정안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회시간에. 왜냐면 수정을 해야 3명으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기욱 위원
원래대로 발의하신 거죠?
김보희 위원
본안을 가지고 설명 드려야 하니까요.
김기욱 위원
숙박비를 잘못 표기하신 것 같은데, 벤치마킹에서. 오타 났죠? 숙박지가 숙박비죠?
김보희 위원
오타가 났나요? 그러네요. 우리 직원 분께서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비 지출하는데. 다 확인하시고 하신 거죠?
전문위원 정찬희
이상이 있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행 우리 예산 지출이나 편성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조항을 보면 현재 의회소속 같은 경우는 지출원하고 현금출납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재무회계지출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굳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뜻인데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중복성이 있어서...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규남 위원
수정 발의를...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수정발의를 하는데... 제3조를 보면 5명을 3명으로 하고 제7조 1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했는데, 연구모임의 지원종류, 지출기준 및 지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연구모임의 활동비 지원대상의 종류 및 지출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2호 연구모임 활동비의 지출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지출방법에 따른다, 안제10조를 삭제하고 안제12조 중 12월은 11월로 한다, 안제11조를 10조로 제12조를 11조로 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내용은 읽어드릴 필요 없잖아요.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장승재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규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과 자리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5명)
김보희 장승재 김기욱 이철수 한규남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 (3명)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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