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조례 중 상위법 및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관련 조례들을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시책 및 예산 지원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감축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하여 기 제정·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