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조인호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1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석남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입 등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문화, 복지, 취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소외감 및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던 중 석남동으로부터 추가 1필지 810㎡의 매입을 요청하는 건의서 제출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어 건축공사비가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은 당초 4,189㎡에서 810㎡가 증가한 4,999㎡로 당초 사업비 18억 8,400만원보다 6억 6,400만원이 증가되며, 설계 및 공사비에 있어서는 당초 30억 9,200만원에서 9억 6천만원이 증가한 4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49억 7,600만원에서 66억원으로 16억 2,4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토지 처분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를 실수요자 및 경작자에게 처분하여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처분할 재산은 지곡면 중왕리 774번지 외 1필지로 총 면적은 5,825㎡이고, 재산가액은 4,980만 3,750원입니다.
2필지 모두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로 지역주민이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경작하는 농지로 실경작자에게 매각 처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 양대동 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취득, 환경종합타운 준공을 위한 토지교환 등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첫 번째로,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청사 건립 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현청사 위치가 가장 합리적인 청사 위치라는 용역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래 노후화된 청사의 증·개축 등에 대비하여 청사주변 토지의 집단화를 추진하여 향후 청사건립 추진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4억 8천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사유지 7필지 1,332㎡와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국유지 5필지 1,922㎡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우선 먼저, 2012년도는 16억원을 투입해서 사유지 2필지324㎡와 국유지 3필지 853㎡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양대동 771번지 일원 양대동 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69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은 현지 자체 안정화 방안이 향후 토지의 이용측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양대동 753-44번지와 같은 동 755-9번지 2필지 13,609㎡의 매입과 더불어 그동안 청소차량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온 청지천 제방 양대동 753번지와 같은 동 753-29번지 2필지 4,057㎡와 환경종합타운 진입로로 사용하는 양대동 760-5번지 4,390㎡ 총 5필지 44,828㎡의 사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전에 차단코자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 매입비는 총 5억 722만 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환경종합타운) 사업의 준공을 위한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2008년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인허가를 득하여 2010년 9월 환경종합타운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와 사업지구 외 인근 사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려는 국유지는 양대동 940-1번지 등 2필지 7,492㎡이며 감정가액은 1억 1,253만 7천원이고 처분하려는 토지는 양대동 814-1번지 3,743㎡로 감정가액은 6,026만 5천원으로 교환차액은 5,227만 2천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승인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