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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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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9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31일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27분 개의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안건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지역경제과를 포함시키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2011.07.14 공포)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의원에게 배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변경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되었고,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9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되어 기존 산업위원회 소관에 있던 지역경제과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총무위원회소관으로 개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이 폐지되어 삭제하였으며, 제7조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여 상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 서산시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의안의 제출 발의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그동안 예산명세서만을 제출토록 하던 종전 규정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추계서 및 제원 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의원에게 배부된 의안이 현행 3일에서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5일 이상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서산시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안대로 놓는 거죠?
이철수 위원
예.
위원장 김보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이철수 위원
예.
한규남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그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의 없습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5명)
김보희 장승재 김기욱 이철수 한규남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 (3명)
전문위원 정찬희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장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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