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되었고,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9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되어 기존 산업위원회 소관에 있던 지역경제과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총무위원회소관으로 개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이 폐지되어 삭제하였으며, 제7조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여 상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 서산시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의안의 제출 발의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그동안 예산명세서만을 제출토록 하던 종전 규정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추계서 및 제원 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의원에게 배부된 의안이 현행 3일에서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5일 이상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서산시 지방의회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