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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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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8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1월 02일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2011년 10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등과의 일관성 확보와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만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신여성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모성보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제시해 나가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 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석남동으로부터 추가 토지매입을 요청하는 건의서 제출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어 건축비가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를 실수요자 및 경작자에게 처분하여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먼저 시청사 주변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래 노후화된 청사의 증·개축 등에 대비하여 청사주변 토지의 집단화를 추진하여 향후 청사건립 추진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2012년도에 취득하는 사유지 2필지를 제외한 기타 부분을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양대동 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타운사업의 준공을 위한 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종합타운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와 사업지구의 인근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실시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실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한만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시청사 주변 토지매입의 건 중 2012년도 사유지 2필지 취득사항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사유지 2필지를 제외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입니다.
2011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제반 사항은 방금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실시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과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에 관한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제165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환성 김환성 맹영옥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류관곤 우종재 이철수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규남 한만태
출석공무원(30명)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최영균 김기석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장직원 정제완 송낙호
(서 산 시 청) (23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회계과장 조인호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복지과장 이원우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도시과장 김정겸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수도과장 전성배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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