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고 시정에 관심과 배려로 보듬어주시는 한만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화요일 의원정책간담회의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민선5기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2010년도 4월부터 7월 말까지 외부 조직진단을 통하여 단계적인 조직 정비안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10월 1일자로 제1단계로 축산해양과에서 축산과 및 수산과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1차 단행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용역 결과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현 조직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료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 즉 내년도 9월 30일까지로 하고, 당초 지역발전사업단 소속의 경제항만과를 명칭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에 두고, 총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등 대폭적인 개편보다는 기능 조정 및 보완에 중점을 두어 일부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구를 정비하여 적정사무를 이관시키는 즉,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4급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2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4급 한시기구는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2010년도에 1차, 금년도 9월 30일까지 연장 협의한 바 있었고요. 2차 연장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에는 지역발전정책과와 당초 지역자원과를 명칭 변경하여 녹색항만과를 소속에 두고자 합니다. 당초 경제항만과는 충청남도의 한시기구 협의 과정에서 상시업무기구로 인정되어 항만, 물류를 제외하고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두고자 합니다.
둘째, 공무원 총 정원을 985명에서 987명으로 2명 조정코자 합니다. 공무원 총수의 증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에 2명의 증원 가능 정원을 확보해서 금회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부분은 주민지원 분야와 복지 분야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은 충청남도의 직급별 조정 권고안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20쪽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민원처리과를 비롯한 4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부서의 담당업무를 시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대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서산시 규칙과 훈령에 반영할 사항입니다만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담당을 팀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명칭 변경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담당의 명칭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 및 조직 명칭이 동일해서 시민에게 혼란을 가져온 부분이 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국가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조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문제를 해소하고, 녹색성장의 업무를 강화하고자 저출산 대책 및 녹색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동안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 담당 명칭 변경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한 시민에게 업무의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일부 담당을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구개편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부 업무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관광시설을 비롯한 5개 담당의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방재업무의 연계성과 강화를 위해서 당초 수도과 소속이었던 하천 담당을 건설방재과로 이관하여 추진함으로써 방재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보강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 사항은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함께 시행하고자 하는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