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정주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부 개정하여 2011년 6월 30일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여 유통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km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점 일몰시한을 기존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5년 연장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시행 이후 2년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간에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해운항만 시장변화에 대처하며 수입화물을 적극 유치하여 항만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여 사업기반이 안정화 단계에 오른 해운대리점 사업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대산항 국가부두가 3선석 추가 준공되고 그 운영이 부두운영회사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부두운영업체 화물유치실적 확정시기에 맞춰 지원금 지급을 종전 연 2회 지급에서 연 1회 지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하여 수출입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금액의 증감, 하역사의 위약금 납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화물 유치는 늘리면서 예산은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내의 유수의 항만들과 무한경쟁 중에 있는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변화이며 아울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