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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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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4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9월 21일

의사일정

1.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전통상업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전통상업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1.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한규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에 다양한 전문분야의 의견을 집약하여 합리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과학관의 관리 운영체계를 민주적이고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의 휴관일 중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한규남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의 휴관일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제7조 제2항의 단서규정인 단 간사는 1인을 두되 지역자원과 내포사업담당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제7조의 제3항 2호 지역자원과장을 평생학습도서관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7조 제2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안제7조의 제3항 2호 지역자원과장을 평생학습도서관장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1분)
안건
2.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찬
교통과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교통행정업무에 성원을 해 주시는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소유대수가 1대이면서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경우는 지난 2010년 8월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는 용달화물자동차와 제원이 비슷하여 용달화물자동차 주차구역에 충분히 주차가 가능함에도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지난 2010년 12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하여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서 서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간소화하고 차고지 면제대상을 개인택시 및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부의 취지와 영세 운수사업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면제되는 차량은 42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교통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 조례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42대라고 했나요?
교통과장 이병찬
예.
임설빈 위원
서산시 읍면동에?
교통과장 이병찬
예.
임설빈 위원
주로 동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죠? 시내권에?
교통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지금 갈수록 차량대수가 늘다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 사실이죠? 우리 서산시가?
교통과장 이병찬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책을 세워 놔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시에 좀더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이것을 하게 되면 42대가 주차장이 필요가 없게 되고 주차해 놓을 곳이 마땅치 않는데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이 없나요?
교통과장 이병찬
지금 우리 시에 1년에 차량 증가대수가 약 3천여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면수확보는 금년의 경우 300면, 작년에 200면씩 확충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모든 주차시설을 소화하기에는 우리 서산시가 지금 성장 단계에 있고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고,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 유휴 토지를 활용해서 세금감면을 하면서 활용하는 부분과 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제가 시내권에서 살아서 보면 화물차 용달차들은 동부시장 그 주변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너무 없는 편입니다.
유휴 토지나 개인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 금방 또 자기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내주고 하잖아요, 시설만 했다가. 그런데 동부시장 쪽에도 몇 군데가 매각의 의사도 내놓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십사 관심을 가져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통과장 이병찬
잘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동안에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단속해서 단속실적이라든가 위반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한 일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병찬
사업자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인하거든요. 적정요건이 갖춰지면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하는데...
위원장 우종재
문제는 상위법이 개정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면제를 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찬
예, 차 크기가 택시하고 일반 용달화물차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찬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9분)
안건
3. 서산시 전통상업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통상업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정주
존경하는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정주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부 개정하여 2011년 6월 30일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여 유통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km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점 일몰시한을 기존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5년 연장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시행 이후 2년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간에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해운항만 시장변화에 대처하며 수입화물을 적극 유치하여 항만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여 사업기반이 안정화 단계에 오른 해운대리점 사업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대산항 국가부두가 3선석 추가 준공되고 그 운영이 부두운영회사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부두운영업체 화물유치실적 확정시기에 맞춰 지원금 지급을 종전 연 2회 지급에서 연 1회 지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하여 수출입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금액의 증감, 하역사의 위약금 납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화물 유치는 늘리면서 예산은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내의 유수의 항만들과 무한경쟁 중에 있는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변화이며 아울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항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및 SSM의 입점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유통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간에 준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신설부두 3선석 추가 개장 등 해운 항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항만 사업자의 사업 초기 투자비용 등이 사업기반 안정화와 신설부두 추가 개장, 부두운영회사 도입 등 부두운영 여건을 변화하여 항만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 전통상업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상위법 개정에 더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확대가 500m에서 1km, 그리고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이죠?
경제항만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통상업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주 경제항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우종재 김완경 김기욱 맹영옥 임설빈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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