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하였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