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충청남도 지방세 감면 조례안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무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는 서면으로 하고,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항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으로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대상 동거가족 범위를 기존의 주민등록법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 항입니다.
안 제1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 따른 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전액 면제 및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 경감을 15년간 전액 면제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 항입니다.
안 제13조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5항에 따른 감면은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 전액 면제 및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 경감을 15년간 전액 면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라 항입니다.
13조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2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100분의 50 경감 및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30 경감을 10년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고, 마 항입니다.
13조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7년간 100분의 50 경감 및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30 경감을 10년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를 빼고 나, 다, 라, 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촉진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 온 내용대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 항 16조 2는 신설하는 조항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로써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충남도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