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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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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7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7월 12일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안건
1.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충청남도 지방세 감면 조례안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무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는 서면으로 하고,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항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으로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대상 동거가족 범위를 기존의 주민등록법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 항입니다.
안 제1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 따른 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전액 면제 및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 경감을 15년간 전액 면제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 항입니다.
안 제13조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5항에 따른 감면은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 전액 면제 및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 경감을 15년간 전액 면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라 항입니다.
13조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2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100분의 50 경감 및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30 경감을 10년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고, 마 항입니다.
13조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7년간 100분의 50 경감 및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30 경감을 10년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를 빼고 나, 다, 라, 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촉진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 온 내용대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 항 16조 2는 신설하는 조항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로써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충남도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대상, 동거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는 곳이 어딘가요?
세무과장 유병욱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나, 우리 서산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곡면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기존에 신청이 되었다가 이번에 해제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감면 조정 조례안 아니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당초에 감면 조례안을 처음 제출할 때는 우리 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직접 해당이 됐던 사항이어서 그런 문구를 개정이유 나 항에 넣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률로써 앞으로도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치 않은 조례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해당되는 법령 사항이 우리 지역에 해당될 때는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에 맞춰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 제안 이유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내라고 했는데 상관이 없고 다른 데 적용된다고 설명하시면 이게 맞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이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걸 제안할 당시에는 여기가 직접 해당이 되서 직접 해당되는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 감면에 대한 조례가 꼭 그때 필요할 때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상정할 때는 지금 발표가 벌써 한 일주일 전에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이런 문구는 삭제해서 올려야 맞죠. 장승재 위원님이 어제 5분 발언한 바와 같이 이것이 해제가 되서 우리 지역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뒤따른 용어를 넣어서 감면 사유를 만든다면 이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예, 하여튼 먼저는 그런 사유로 넣었고요. 아직 도에서 우리한테는 해제됐다는 직접적인 건 아직 안 내려 온 부분이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나 번 121조의 2 제4항에 따른 감면사업이 실시될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현재 상태도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유병욱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기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현재 상태로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세무과장 유병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실시를 해보고 변경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유병욱
조례가 사전에 상위법에 맞춰서 제정을 해놔야만 앞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다, 라, 마 이 사항 중에서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현재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혹시 있으면 유인물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2.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도서관과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담당 봉필환
안녕하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 도서관담당 봉필환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시정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독서문화 및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하여 평등한 지식기반사회를 이루고 질 높은 삶의 방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작은 도서관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자료기준과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안입니다.
제7조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수립과 도서관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제8조는 작은 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뒀습니다.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인력, 운영시간, 휴관, 회원 및 자료대출 등 운영 기준안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20조까지는 작은 도서관 운영 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원활한 업무 및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독서문화 욕구 충족과 정보교류 및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도서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효율적인 운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관계도 그렇고 지금 봉필환 담당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최창용 과장께서 안 오셨으면 왜 대리가 오셨는지 사유를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리해서 누가 진행을 한다고 해야지,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건데 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한다고 하고서 봉필환 대리께서 설명하면 기록에 여러 가지 안 맞는 거예요. 진행을 잘 해줘야지. 당연히 최창용 과장님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석하게 되서 누가 설명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담당도 지금 불참하셔서 본인이 제안 설명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맞는 거지. 진행하세요.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과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도서관은 원거리의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주변 근접한 작은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기회와 문화 정보를 제공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는데요. 제정 이유를 보면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일맥상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첨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담당 봉필환
저희가 조례 사항을 제정을 하기까지 도에서 내려오는 또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기본 예시문하고 저희가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운영이라는 속에 지원 내용이 포함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원이라는 내용을 넣을 까닭이 있느냐 그래서 운영이라는 속에 포함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 되서 지원이라는 내용을 뺐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 40여개 전국 지자체에 작은 도서관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이건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원 조례안이라고 명칭을 쓰는 데가 있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글쎄요.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알겠습니다. 수정 발의 되더라도 지원이라는 내용을 다른 거 참고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1조 목적에 보면 민간운영 작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요. 민간 운영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기본법을 했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사립과 공립을 구분했습니다. 공립은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민간운영이니 사립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운영이라고 했고요. 사립이라는 단어보다는 민간 단체나 개인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사립보다는 민간 운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김보희 위원
조례라는 건 두루뭉술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민간 운영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굉장히 폭이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운영은 빼고 그냥 작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그대로 가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야 됩니다. 도서관법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굳이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립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잠에 민간 운영이라는 단어와 사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 담당자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건 논의한 부분에 제가 수긍을 하고요. 10조를 한번 볼게요. 10조에서 작은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그리고 1일 5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요. 이걸 좀 더 폭넓게 주 6일 이상 6시간 이상으로 수정을 해야지만 바람직한 작은 도서관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담당 봉필환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은 금년도에 설치를 하는 곳이나 또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주 6일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넘어갑니다. 8시간씩 해서 4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40시간 하게 돼 있는데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5일 이상으로 한 겁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5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가 인건비 지원도 되는 부분인가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인건비는 안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나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지금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 운영자들을 보면 아파트에서 약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근로기준법은 개인한테 적용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김보희 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9조에 운영인력 부분에서 모순 있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를 5명을 두라고 했는데 지금 1명이 계속해서 8시간 동안 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상의 하에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 꼭 담당자님께서는 1명을 40시간으로 기준을 두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도서관담당 봉필환
지금 위 조에 보면 운영위원이 5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3명이나 2명이나 이렇게 할 경우 그 사람들이 계속 일주일에 3번, 4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운영 자체적으로 그럴 때 2명이 있을 경우 1명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올 경우 교대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5인이 돼야만 원활한 교대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원활한 교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자율적으로 이쪽에 맡겨주는 거지. 저는 근로기준법이 여기에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 안 되거든요. 적어도 주 5일 이상은 놔두더라도 시간만큼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시~2시에는 개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시간이면 6시~7시에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5시간이라는 건 너무 저조한 시간을 나타낸 것 같고 6시간 이상이라고 해야지, 5시간 이상이라는 건 5시간부터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5시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6시간 할 수도 있고 7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에서 책임자가 5시간 이상이니까 난 딱 5시간만 하고 말래, 이렇게 해도 아무런 할 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조례를 명시할 때 좀더 폭넓게 잡자, 6시간 이상이면 6시간부터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담당 봉필환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읍내 현대아파트나 어디에는 아파트에서 일부 운영자들한테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씩 금액을 주고 있는데 5시간을 해놓으면 그 금액만 지급하는데 6시간일 경우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됩니다. 시간당, 그래서 최소한도 기준을 해서 5시간 이상으로 한 것뿐이지, 6시간 하든 7시간 하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5시간이니까, 그런데...
김보희 위원
자율적이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아파트 운영 추진에서 줍니다.
한규남 위원
관리비에 포함해서...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이철수 위원
지금 논란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근로기준법에 5인 이상이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거고, 지금 문구에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성 있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리고 문구 자체가 자원봉사니까 그분들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시에 개관하고 오후에 9시나 6시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침부터 도서관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관리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스카빌이나 어디를 보면 10시부터 여는 데도 있고 사정에 맞게 9시부터 여는 데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간을 만약에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자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탄력성 있게 하루 8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맡겨서 저촉이 안 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딱 묶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김보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 있어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위원님 6시간으로 꼭 해야 된다는...
김보희 위원
일수는 그럼 5일이라고 해놓고 시간만 6시간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6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6시간부터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작은 도서관을 해놓고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도 있게 사용되어줘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철수 위원
동의합니다.
담당 조원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희 위원
예.
담당 조원향
저희가 그냥 정한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순천에 가서 43개의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현황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도 봤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 4시간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4시간으로 규정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많으면 8시간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시에서 운영비 지원되는 그 금액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4시간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좀더 여유가 있으면 6시간도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잡은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여러 모로 파악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1주일에 운영되는 시간까지 따져보고 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시간 이상이면 6시간도 포함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도 10시간 이상, 12시간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기본적인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시부터 열었을 경우 5시간이면 6시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서산시에서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조원향
그 가능성을 보고 저희도...
김보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6시간으로 수정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인건비가 시에서 얼마씩 보조 돼요?
담당 조원향
현재로써는 그건 없습니다. 활성화 되다보면 앞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앞으로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맡겨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해줄 것을 예정하면 너도 나도 아파트마다 다 하면 시 살림살이 거덜 납니다.
도서관담당 봉필환
그래서 등록 기준을 뒀습니다.
류관곤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먼저 문고가 작은 도서관화 되는데요. 문고는 한 60여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관내 작은 도서관...
도서관담당 봉필환
여기에 작은 도서관 기준안을 마련했고 등록한 곳은 13개소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상되는 건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읍면동에도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있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인지 면사무소, 부석 면사무소 작은 도서관은 뭐예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그건 공공도서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류관곤 위원
그것도 작은 도서관이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류관곤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우리가 주고 있는 거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그건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한사람?
도서관담당 봉필환
한사람씩.
류관곤 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보면 300세대 이상일 경우 설립할 수 있는 거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주택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0세대.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 300세대 이상 된 아파트가 몇 동 정도 있는지 자료 뺀 거 있어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그건 없습니다. 못 뺐는데요.
류관곤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상되는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또, 전반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걸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관담당 봉필환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죠.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보통 사립입니다만 사립 작은 도서관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 되겠죠.
류관곤 위원
민간이 됐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됐든지 간에 지원 요구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을 못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인가 내주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저희가 나가는 것은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운영비 중에...
류관곤 위원
시에서 인가를 해 주고 운영이 부실했을 때 부실하다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때 해소책이 있어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조례안에 등록 취소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등록 취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인가를 내주게 되면 운영하고 이것이 부실하고 쉽게 얘기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민원이 됩니다. 그렇죠? 민원이 될 때는 그걸 누가 책임져요?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내 300세대 이상 된 아파트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만일 이것이...
도서관담당 봉필환
아파트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만 문고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류관곤 위원
아파트 몇 동이나 돼요? 300세대 이상 된 독립된 아파트가.
도서관담당 봉필환
저희가 여기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시내권은...
류관곤 위원
읍면동도 있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건...
류관곤 위원
아니 이 기준에 따르면 300 세대 이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작은 도서관 운영할 수 있잖아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지금 10개 안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관곤 위원
지금 이것이 3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주택단지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가 있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작은 도서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양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부실 운영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조례를 제정 해놓고 우리가 작은 도서관 하겠다, 여기 보니까 33㎡ 쉽게 얘기해서 10평 이상, 그렇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류관곤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의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류상 5명 정도 확보해놓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이에요. 왜? 지금 공공도서관에도 한사람이 종사하고 있어요. 교체인력이 전혀 없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만약에 결근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어요?
도서관담당 봉필환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류관곤 위원
예?
도서관담당 봉필환
공립도서관에는 저희 인력을 대체하죠.
류관곤 위원
만약에 그러면 현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병가를 냈다든가 휴가를 냈을 때 대체해 주고 있습니까?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그건 합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은 가능하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00세대 이상에 작은 도서관을 많이 해줬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문을 닫아놓게 되면 분명히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거냐 이거죠.
도서관담당 봉필환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꼭 지금부터 안 된다 하는 그건...
류관곤 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이런 부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양성을 해 주고, 이게 앞으로 우리 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예견됩니다.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공감이 가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며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과 대처방안이 수립될 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필환 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의원(6명)
한만태 한규남 김보희 류관곤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5명)
(서산시청) (3명)
세무과장 유병욱 도서관담당 봉필환 담당 조원향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김선학 의사담당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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