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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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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2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7월 15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맹영옥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산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맹영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 맹영옥
예,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남 위원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맹영옥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경
진행에 앞서 우선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완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한규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완경
방금 한만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규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규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규남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방금 금번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7분)
안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회계과장 한용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김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완료 보고하였으며 또한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한규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 세입예산현액 5,907억 3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5,863억 4,8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668억 5,200만원으로 미수납액 19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907억 300만원에서 지출액 4,993억 8,500만원과 다음 년도 이월액 561억 2,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정리 처리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 5,668억 5,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4,993억 8,5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이 674억 6,700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를 합산한 458억 3,7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30억 2,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41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세목별 결산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7,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36건에 9억 5,584만 1천원입니다.
예산이체는 61건에 72억 8,6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에서 468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계속사업 원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진행상황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 예비비지출 내용으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73쪽,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147건에 407억 9,600만원으로 명시이월 86건에 191억 6,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1건에 24억 9,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0건에 191억 3,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5쪽부터 608쪽까지는 11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이고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11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1억 7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9억 3,600원과 사용액 28억 3,4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2억 8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612쪽과 6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59억 6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0억 7,300만원과 소멸액 12억 8,900만원이 소멸되어 66억 9천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47쪽,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81억 3,900만원에서 당해연도 24억원이 발생하고 9억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5억 5천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및 상환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648쪽부터 652쪽까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5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74만 4,312㎡의 면적에 공시지가가 기준액으로 5,322억 1,900만원이며 건물은 19만 486㎡로 자산가액은 1,319억 9,800만원입니다. 기타 재산가액은 53억 2,300만원입니다.
총 합치면 6,695억 4,100만원 상당으로 종류별 현황은 6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5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0년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0억 5,700만원이며 2010년 구매관리전환 등 취득이 5억 9천만원이며 매각폐기처분이 4억 4,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2억 200만원입니다.
물품에 대한 증감현황은 6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의거 2010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자산 및 부채 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6회계연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2007년도에는 최초의 법적보고서로 인정되는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8회계연도부터 전년도와 비교식으로 작성하여 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으며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인 2010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는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2010년 말 서산시 총자산은 2조 7,699억원이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 유동부채 등 서산시 총부채는 1,420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27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24쪽과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서산시 총수입은 4,493억원, 총비용은 3,575억원으로써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1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0쪽,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일정기간의 순자산 변동사항을 표시하는 순자산 변동보고에 따르면 기초 순자산 2조 5,123억원에서 운영차액 918억원과 기부채납액에 의한 자산증가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을 반영한 기말순자산은 2조 6,27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부터 부속명세서까지는 재무재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보충정보, 감가상각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충청남도 및 시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신 검토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결산개요 등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5,907억원, 실수납액은 5,668억원으로 적정한 세입추계와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5,907억원, 지출액은 4,993억원으로 집행률은 84.5%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현액대비 이월액은 561억원으로 계속사업비 등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은 351억원으로 과다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하여 정리추경이 아닌 1회 또는 2회 추경 시 매 당해연도 편성된 경상비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재검토, 조정된 예산은 삭감,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 활용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셨죠? 우리 채무가 695억원이라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말씀할 수 있나요? 시민들이 빚이 많다고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방금 회계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은 2010년도의 결산사항이어서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상태이고, 다만 금년에 200여억원을 갚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넣고 그만큼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내용과 현재 부채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짧게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갚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50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467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면 계획에 차질 없고, 문제 없습니까?
예,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상환계획인데, 이게 6건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연원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위원장 김완경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
결손처분액이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한용상
결손처분액은 무자산 세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무자산에 대한 결손액이 작년대비 증가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징수할 수 없는...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것이 몇 년간...
회계과장 한용상
시효소멸이 5년간 관리하다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 하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 결손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5년간 우리가 무재산 관리하다가 뭐가 없으면 법적으로 5년 후에는 시효가 돼서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처분하고 나서 또 관리 하잖아요? 그건 몇 년간이죠?
회계과장 한용상
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세금을 받기 위한 처분, 압류조치가 이루어 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도 결손 할 수 없고요. 무재산으로 있던 사람, 아니면 행불된 사람들은 5년이 지났을 때 각종 징수활동을 하다가 재원확보가 안될 때는 5년이 지나면 결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결산 상황은 무재산 행불에 대한 결손 사항이 늘어났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류상은 재산이 없어도 자기 인척이라든지 이렇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까지 다 확인 하셨어요?
회계과장 한용상
세금 관계는 세무과 부서겠습니다만 아마 가족에 등재된 것은 세금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본인의 것만...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빼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던데...
회계과장 한용상
어떤 세금으로 인해서 횡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고발을 하면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용상
예.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용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9분)
안건
4.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오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8억 3,366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 55억 2,764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47억 4,917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7,368만 7천원을 이월했고, 지출잔액은 7억 478만원입니다. 이걸 불용 처리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 가축 구제역 방제 추진, 곤파스 태풍피해 복구, 대설호우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의 피해 복구 등에 주로 지출이 됐습니다. 긴급 가축 방역 업무 추진에 9억 1,202만 3천원, 곤파스 태풍피해를 복구하느라 40억 6,039만 6천원, 대설 및 호우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의 피해 복구에 2억 4,250만원 등이 지출됐습니다. 사용 되어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과 예비비 지출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0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과 태풍 곤파스, 대설피해, 호우피해 등 재해 피해에 적기 투입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피해 주민의 아픈 마음을 상당히 위로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참고로 계제에 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주셨던 예비비 예산은 40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회 추경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8억 3,375만원을 삭감시켜 주셔서 49억 5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곤파스, 구제역 등으로 해서 국비, 도비 등 58억을 받아서 총 108억 3,366만 8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완경 김완경 한규남 김보희 맹영옥 우종재 한만태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최영균 의사담당 김선학 의사담당 정제완
(서 산 시 청) (2명)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회계과장 한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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