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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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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4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7월 12일

의사일정

1.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언제나 시정과 농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89번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는 동지역 1개를 포함하여 대산읍 외 9개 등 총 11개의 위원회와 33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경지정리 등 농지이용 증진사업 자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 농지 이용실태 등 농지 행정업무의 조정·관리·확인·심사를 해 오다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업무처리 간소화 및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던 사항을 허가권자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난 2009년 11월 28일자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폐지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그동안 농지법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 시행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인 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5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7조 경비보조, 제4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가 삭제되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례 운영 근거규정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관리위원회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사항은 농지전용 허가권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폐지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요즘에 시골에 가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 직불제를 면에 신고 보고하는 것이 이장님들이 하던데, 농지관리위원회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인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상관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와는 상관이 없고, 이장님들이...
농정과장 석낙서
이장님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드리려고,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데 노인분들이 사실 눈도 어둡고 쓰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장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낙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2분)
안건
2.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입니다.
평소 건설재난관리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과 김완경 간사님, 맹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서산시에서 제출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 11월 공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 중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 타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존 2명의 건설관련 실무부서의 과장 4명을 추가해서 운영위원회의 실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시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산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전문용어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요. 공동도급비율하고 하도급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못 알아 듣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공동도급은 쉽게 얘기해서 같이 사업하는 것이고 하도급은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장승재 위원
현재는 우리 조례에 공동도급 비율하고 하도급 비율이 얼마씩 되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공동도급 비율은 60%를 넘지 않고...
장승재 위원
우리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조례는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타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지역건설 업체에 유리 하도록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60%하고 70%....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아뇨, 40%하고 70%.
장승재 위원
49%하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예, 법에 정하는 가장 최대한 한도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타 건설업체가 우리지역에 입찰을 받아서 왔을 때 우리 지역 업체에 공동도급비율 49% 하고 하도급을 70%까지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권장할 수 있다잖아요? 만약 이렇게 안했을 때 제재는 없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입찰할 때 참가자격을 공고 사항에 넣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넣었어도 만약에 입찰을 받은 자가...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고사항 위반이니까...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꼭 필요할까요? 우리 조례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업체가 우리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 조례는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자기들이 건설하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 떼어 주려고는 않겠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놨지만 안 지켰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우리가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글쎄요. 물론 이게 자유경쟁 상황에서 49% 안주면 입찰을 못하고, 이런 규정은 못 만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전시용 아니겠느냐,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나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타시군에 대한 전시효과 아니냐, 서산시가 이 정도 하고 있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중소 영세 건설업자를 보호하려면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제약조건도 없고, 우리 건설업체들한테 우리시에서는 이 정도로 높이도록 조례까지 정했다는 전시효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도 하나의 자치단체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또 행안부의 예규에서 공고사항에 넣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에 충분하게 보장이 되고 또 충남도내에서 연기라든가 일부 시군만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있어야죠.
장승재 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조례이고 이런 우리 지역의 중소, 영세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단지 실질적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 영세업체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런 것이지 이걸 반대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법령 범위의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제재수단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차후에,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찾아낼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중소영세 건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2분)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겸
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0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건위생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의 건설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의 변경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22일 하수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2008년 11월 12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하여 운산면 용장리 670-50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선하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분할측량 결과 지형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대상지의 면적축소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연결된 간선하수도 시설의 선형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2011년 6월 7일 의원정책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소관부서인 수도과에서 사전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의 현황은 운산면 용장리 670-5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수도 계획인구 2,263명, 처리구역면적 0.677㎢로 하루최대 75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 추진사항은 시설사업 추진 중 발생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과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선형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면적 3,763㎡에서 1,038㎡ 감소된 2,725㎡로 변경하고 간선하수도 시설은 당초연장 1.129㎞에서 0.036㎞ 증가된 1.165㎞로 변경하고 면적은 당초 268.5㎡에서 8.8㎡ 증가된 277.3㎡로 변경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와 5페이지, 편입토지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6페이지,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을 위하여 2011년 6월 1일 지방신문 대전일보, 중도일보 및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1년 6월 2일부터 2011년 6월 22일까지 도시과, 수도과, 운산면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 8월 중에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시설사업 변경인가절차를 마치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관련부서 협의내용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계기존 검토의견은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산면 용장리 670-50번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중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지형사정에 의한 간선하수도의 선형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내용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계획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아까 보고를 받은 대로 6월 7일 간담회 보고 시에 질의답변도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시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셨기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겸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우종재 김완경 김기욱 맹영옥 임설빈 장승재
출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김선학 의사담당직원 송낙호
(서 산 시 청) (3명)
농정과장 석낙서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도시과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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