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0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건위생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의 건설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의 변경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22일 하수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2008년 11월 12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하여 운산면 용장리 670-50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선하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분할측량 결과 지형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대상지의 면적축소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연결된 간선하수도 시설의 선형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2011년 6월 7일 의원정책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소관부서인 수도과에서 사전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의 현황은 운산면 용장리 670-5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수도 계획인구 2,263명, 처리구역면적 0.677㎢로 하루최대 75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 추진사항은 시설사업 추진 중 발생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과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선형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면적 3,763㎡에서 1,038㎡ 감소된 2,725㎡로 변경하고 간선하수도 시설은 당초연장 1.129㎞에서 0.036㎞ 증가된 1.165㎞로 변경하고 면적은 당초 268.5㎡에서 8.8㎡ 증가된 277.3㎡로 변경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와 5페이지, 편입토지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6페이지,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을 위하여 2011년 6월 1일 지방신문 대전일보, 중도일보 및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1년 6월 2일부터 2011년 6월 22일까지 도시과, 수도과, 운산면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 8월 중에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시설사업 변경인가절차를 마치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관련부서 협의내용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계기존 검토의견은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