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신영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전문 개정하고, 2007년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그동안 대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사용료 조정 및 장비의 안전관리로 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명을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대상에서 대공연장에서 객석수를 훨씬 밑도는 100명 이하의 행사는 문화예술 행사 위주의 전문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자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과다인원의 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한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예정일이 임박해서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대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허가 사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용기준 및 사용료 조정에서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도록 명문화하고, 허가사항을 사용당일에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며칠간에 걸쳐 행사를 하는 경우 그동안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로 운영해왔으나, 사용기준 시간 범위 내인 08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별표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편익과 사용료의 현실성, 문화회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신설, 부과, 삭제, 증액 등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는 행사시 해당 사용료 합의 80%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전시실 냉·난방, 합창대, 덧마루, 댄스플로어, 보면대, 빔프로젝트의 사용료를 추가하고, 일반조명 사용료와 현수막, 현판, 아취사용료, 녹음기, 영사기, 영화촬영, TV녹화·중계 사용료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였으며, 유·무선 구분 없이 1개당 천원을 부과해오던 마이크 사용료는 유선은 기본 3개 채널에 3천원, 추가 1개당 2천원으로 조정하고, 무선마이크는 1채널당 3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사용료 감면 및 가산대상 추가 대상에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 행사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관내 학생들이 작품발표를 위한 전시회시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어 배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도록 하여 영리와 비영리 행사를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예정일 2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와 3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규정을 20일, 15일, 10일, 3일로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입장료의 경감 대상은 기획공연시 입장료 할인 대상을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회원 운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징수하지 않고 있는 문화회원의 회비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기획공연 등 문화회관 행사를 위하여 위촉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랑 프랜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문화회관 위원회 위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향을 떠난 문화예술단체장을 삭제하고, ‘교수직’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4조 안전진단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매월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다음날 행사를 위한 전날의 무대설치 등 준비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22시까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사용 기준시간 이내인 08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조 제5항에서는 사용예정일 15일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입법예고한 결과 사용예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반환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사용료는 사용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민원인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기간이며,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반환 규정을 조정 완화하였기 때문에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2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서산시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촉직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현실과 불합리하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문화회관 이용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해드리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