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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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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7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6월 14일

의사일정

1.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분)
1.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 2규정에 의거 행정 동·리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설치하였으나,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여 통장 임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였고, 행정 동·리의 하부조직 중 반의 확정 기준은 있으나 리·통의 확정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정 또는 행정리 표기 오류사항인 대산의 독곳리를 독곶리로 정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통에 통장을 두도록 하여 통장 위촉 및 임명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반장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공고 및 홈페이지 실시한 결과 통·반장 위촉기준 중 안보관과 국가관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이를 삭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행정조직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통·반장에게 안보관과 국가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바, 안보관과 국가관의 삭제 요구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반장을 수차례 연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연임 횟수 제한요구 등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인위적인 연임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시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행정의 최일선인 통·반 설치 조례 중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통의 확정기준을 정하며, 통장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건은 의원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 조문을 정비하고 확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리·통장 임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임기요? 리·통장은 3년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제한은 시행규칙 읽어보면 70세까지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규칙으로 정하는데요. 25세 이상 70세까지로 제한을 두고, 다만 그 지역 여건이 그 범주 내에 돼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마을에서 추천이 됐을 때 읍면동장들이 임명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읍면동장이 임명 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안 그러면 시행규칙을 빼서 우리가 조례에 삽입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어요. 두 가지 할 수 있죠? 개발위원회 추천해서 할 수 있고, 또 마을 총회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마을 총회에 붙여서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총회를 거치더라도 일단은 개발위원장이라는 직재가 있기 때문에 개발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추천하게 돼 있는데 추천 방법은 마을에서 보면 총회 또는 개발위원회 회의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부춘동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위원을 통장이 임명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개발위원회에서 그냥 추천해서 올린다고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마을 총회에 붙여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하니까 개발위원들 몇 명을 통장님이 임명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자기네 사람만 한다고 이의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걸 명시해줘야 되겠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공감합니다. 70세 이상 농촌에서 없는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 밖에 없으면 반드시 총회로 붙여서 하자.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게 지역별로 틀립니다.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조금 실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이 다르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그 차이인데 일단은 임명권자가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 동향이라든지 마을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걸러진다고 봐집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현재도 개발위원을 통장님이 추천해서 동사무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역 주민들은 개발위원은 어떻게 해서 뽑느냐 이거지. 전혀 모르게 자기네 임의적으로 추천해서 올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통장은 개발위원들을 누구도 모르게 올린다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깊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견되는 사항이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까지 조례라든지 규칙에 전부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런 제반사항을 지금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명을 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70세 이상에 대해서 추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을 총회에서 하자고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이철수 위원
그건 우리 조례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고...
한규남 위원
아니 이걸 규칙을 가지고 조례에 뽑아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조례 개정할 때 여기에 삽입하겠다는 얘기에요. 70세 이상 임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을 총회를 거쳐라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조례에서 규칙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준칙이나 상위법에도 안 맞는 걸 우리시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지금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의 묘를 명문화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기준을 마을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통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분명히 우리 통인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마을 부녀회장 뽑는데도 예를 들어서 세입자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 단위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항까지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너무 제재를 해놓으면 읍면동장들도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읍면동장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통장 임기 얼마 전에 새로 추천하게 돼 있죠? 그건 기한 정해져 있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임기 만료 전에 추천이 돼야죠.
한규남 위원
만료 기준일로 따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임명받은 날로부터 계산이 되거든요. 임명 받은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3년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정회해요.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락에 거의 다 마을총회가 농협운영공개 때 합니다. 임기 전이라고 하지 말고 3개월 전에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폭을 넓혀주면 마을 총회 때나 경로 행사든지 모였을 때 마을 총회에 붙여서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에요. 리·통장만 뽑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대개 소집을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행사 때 마을 운영공개 때 그때 임기가 두 달 남았다 그러면 그때 붙여서 할 수 있게끔 3개월 전에 추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해 주면 더 폭이 넓어지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3조에 보면 리·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간 명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총회 소집을 하기가 어려운 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때문에 기왕에 모일 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읍면동장들한테 그것은 한 번 더 주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하여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0분)
안건
2.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입니다.
항상 서산시 교육 발전과 인재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0년 3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완사항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목적과 설립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이 지원 조례만으로 출연함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재단 예산출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재단 기금을 확충하고 시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단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핵심이 될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에서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에 재단 설립 근거에 대한 항목과 제6조에 재단의 임원 구성과 제7조에 임원 직무 항목을 추가하고, 제5조 제2항과 제13조에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등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며, 의견 내용 중 첫째 의견은 제4조 제3호 영재육성지원 사업 및 제4호 명문학교 육성사업 항목이 사회일반에 이익이 아닌 개인 또는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 가능성이 높다며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영재육성 및 명문학교육성 사업의 경우는 관내 초·중·고교 영재 및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미반영하였고, 둘째 의견은 운영 재원등에서 출연금과 수익금에 대한 사용처를 명시하여 운영 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운영 재원의 세부적인 구분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출연 및 기금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조항을 개정,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4조 4항에 보면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명문 학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명문학교 관계는 조례가 확정되면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여기에서 조례가 확정된 후에 사업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기존에 명문학교 선정해서 예산 지원한 게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서령고등학교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응모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해서 했는데...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서령고등학교 그때만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왜 중앙에서 지정...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공모사업이거든요. 서령고등학교,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있어서 우리 시비 부담하느라고 예산 편성할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3.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신영미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신영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전문 개정하고, 2007년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그동안 대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사용료 조정 및 장비의 안전관리로 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명을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대상에서 대공연장에서 객석수를 훨씬 밑도는 100명 이하의 행사는 문화예술 행사 위주의 전문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자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과다인원의 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한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예정일이 임박해서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대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허가 사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용기준 및 사용료 조정에서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도록 명문화하고, 허가사항을 사용당일에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며칠간에 걸쳐 행사를 하는 경우 그동안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로 운영해왔으나, 사용기준 시간 범위 내인 08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별표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편익과 사용료의 현실성, 문화회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신설, 부과, 삭제, 증액 등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는 행사시 해당 사용료 합의 80%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전시실 냉·난방, 합창대, 덧마루, 댄스플로어, 보면대, 빔프로젝트의 사용료를 추가하고, 일반조명 사용료와 현수막, 현판, 아취사용료, 녹음기, 영사기, 영화촬영, TV녹화·중계 사용료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였으며, 유·무선 구분 없이 1개당 천원을 부과해오던 마이크 사용료는 유선은 기본 3개 채널에 3천원, 추가 1개당 2천원으로 조정하고, 무선마이크는 1채널당 3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사용료 감면 및 가산대상 추가 대상에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 행사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관내 학생들이 작품발표를 위한 전시회시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어 배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도록 하여 영리와 비영리 행사를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예정일 2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와 3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규정을 20일, 15일, 10일, 3일로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입장료의 경감 대상은 기획공연시 입장료 할인 대상을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회원 운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징수하지 않고 있는 문화회원의 회비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기획공연 등 문화회관 행사를 위하여 위촉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랑 프랜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문화회관 위원회 위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향을 떠난 문화예술단체장을 삭제하고, ‘교수직’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4조 안전진단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매월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다음날 행사를 위한 전날의 무대설치 등 준비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22시까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사용 기준시간 이내인 08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조 제5항에서는 사용예정일 15일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입법예고한 결과 사용예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반환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사용료는 사용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민원인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기간이며,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반환 규정을 조정 완화하였기 때문에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2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서산시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촉직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현실과 불합리하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문화회관 이용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해드리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계 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은 물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안 제5조 4호 대공연장에서 관람객이 100명 이하, 또는 시설별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행사에서 관람객을 100명 이하로 인원수를 제한한 경우와 동 조항 7호 그밖에 사용허가 및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경우는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조항으로 추후 문화회관 운영상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예견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제7조 2항 후단 다만, 사용 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허가일 당일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 사용료가 미납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사용료를 미납한 사례가 있어요?
문화회관장 신영미
현재는 없습니다. 사용전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납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일 납부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했어요?
문화회관장 신영미
사용료는 납부기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일이거든요.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4일까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14일전까지는 납부를 하고 공연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죠?
문화회관장 신영미
아니죠. 저희들은 기간을 주는 거고 전문위원 검토는 당일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행정편의 주의보다는 사용자 편의에서 납부기한을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문화회관장 신영미
대공연장의 경우 601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좌석이에요, 입석까지 포함이에요?
문화회관장 신영미
좌석만이죠. 입석은 사실상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관람객이 100명 이하라는 것은 계약할 때 당시는 100명 이상이라고 하고 주최하는 사람들 사정에 따라서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계약할 때 당시를 기준한 거죠?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운영하다 보니까 순수 문화예술 행사보다는 일반 행사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소가 100명 이하인 경우는 소공연장이나 다른 행사장이 있으니까 거기 이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 입장에서는 대공연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명 이하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둬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0명 이하의 공연장은 개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시내에 많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부분을 지금 서너 가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자 가지고 있고 사단법인인 경우에 무료로 개방하는 게 어때요? 왜 그러냐면 무료로 그 사람들은 전부 시민을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공연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관료를 받는다 이거에요.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대충 헤아려보니까 등록된 단체 공연한 걸 보면 약 12회밖에 안돼요. 개인적으로 수석전시회니 이런 것은 당연히 대관료 징수해야죠. 그러나 연극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이런 데서 시민을 위해서 무료 공연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대관료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다른 시군은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왜 서산시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공연을 하는데 대관료를 받느냐 이번에 개정할 때 관장님 생각은 이걸 반영하면 어떨까요?
문화회관장 신영미
저희가 이번에 그걸 제일 심도 있게 고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감면 및 가산 대상을 그동안은 시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생이 주최·주관·후원·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상은 대폭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와 학생의 전시회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 입법예고 결과 예술단체에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일반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소수단체보다는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 50% 감면으로 시행하다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 되고 효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도내에서도 시 지역에서는 전액 감면하는 데가 없고요. 군 지역에서 문화회관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최대로 확대는 해놨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른 시군은 몰라요. 인근 태안은 다 무료잖아요.
문화회관장 신영미
태안은 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태안도 100%는 아닙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무대예술의 공연 및 기타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만 전액 감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 당진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 당진군이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자료 주신 걸 보면 작년 2010년도 1년 동안 한 게 55회에1,600만원이에요. 100% 감면한다고 하면.
문화회관장 신영미
재정상의 문제보다 그것도 적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전체 대관 수입의 34%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에 전액 100% 감면을 하면 재정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전부 개인전까지 따져서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사단법인 사업자 가진 거 따지면 몇 백만원 안 돼요. 작년에 13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무료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회관장 신영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직접 주관이라든가 주최를 하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놨거든요. 그래서 주최나 주관 거기로 들어가면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개정 내용에는 없으니까 의원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한규남 위원
하여튼 우선 시행해본다고 하셨으니까 이대로 한번 연말까지 시행해보시고 또 개정하면 되니까.
문화회관장 신영미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규칙을 통해서 그건 개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미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만태 한규남 김보희 류관곤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5명)
(서산시청) (3명)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문화회관장 신영미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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