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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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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4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6월 15일

의사일정

1.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이 권고됨에 따라 상설화된 우리시의 전통시장에 적합하도록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기존의 서산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설화된 우리시 전통시장에 적합하도록 개설 및 시설기준을 정하였고 시장 사용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 사용기간을 정해 기부자 및 상속자,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속에 위한 승계를 제외한 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인 및 상인회 역할과 자구노력을 하도록 정하였고 전통시장 내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1개 단체 동부전통시장 상인회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유는 시장이 추진한 사업 외에 매출액 신장을 위한 시설 경영 현대화사업을 상인회에서 신청시 10%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를 상인 및 상인회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변경 요구하였으나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자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 제정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항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설화된 우리시의 전통시장에 적합하도록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기존의 서산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으며 기부채납한 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상인회 자구노력 등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되었으며 조례안 제1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는 조문에서 상속인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포함되어 민법상의 재산상속과 혼돈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에 의한 사용권의 승계는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 종류가 뭐뭐 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장옥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그럼 말이 좀 다르네요? 상속자 포괄승계인의 수의계약... 여기에 공개추첨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동부전통시장은 신축한지가 56년도에 신축해서 오래 됐고 대산시장이 2,000년도 해미시장이 97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장옥을 지을 때 상인부담으로 지은 겁니다. 상인 부담으로 짓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자산평가를 해서 대산시장은 2019년까지 해미시장은 2014년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기간 내에는 승계가 가능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맹영옥 위원
대산하고 해미가 대상이군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동부시장을 생각해서 헷갈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에서요. 여기를 보면 자격이 서산시에서 생산한 자로 한다 라고 했는데요. 단체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만 하게 되어 있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장승재 위원
그건 아는데, 그 자격에서 17쪽을 보면 맨 위쪽에 농어민 직영매장 신청 자격이 있잖아요? 51쪽... 여기에서 위에 보면 서산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라면 개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단체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장승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서산시에서 거주한 농민이나 축산인이나 개인을 자격으로 정한 겁니다.
장승재 위원
개인으로 제한 뒀다는 얘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장승재 위원
단체하고는 계약을 못하게 못을 박았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장승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특별한 단체라고 하면 또 그런 단체의 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표준안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개인한테만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농정과나 축산과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정과에서는 농산물판매점을 일반점으로 할 때 단체에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시장을 개인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시장 내 직영매장이라는 건 저자터 같은 것이 대상이 되는데 이게 농어민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있을 수 있고 경영인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시장여건으로 봐서 직영매장으로 봐서 단체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동부시장이 그동안 우리 지자체에서 수십억원을 또 앞으로도 수십억 수백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도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무슨 뜻이냐면 주위에 대형 마트들이 입점을 앞두고 있는데 이마트나 하나로, 롯데 등 마트들이 들어오면 경쟁에서 동부시장이 뒤지지 않느냐, 그래서 묻겠는데, 그동안에 사용권이죠?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상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지금 70-80된 노인들이 점포를 지키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점포를 내놓기에는 아깝고 내가 하자니 기력이나 여력이 딸려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다, 하루 문 열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동부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시장을 매각하는 것은 안 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매각을 한다면 살 의사가 있다면 매각하는 법은 안 되는 겁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 같고요. 시장 상인이 전부 매각을 요구한다면 가능하겠죠.
임설빈 위원
가능합니까? 법으로 제한되지 않았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이 현재 입장에서 시에서 관리해 주고 모든 것을 자기들 돈 안들이고 시유재산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수한다는 상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시장 가서 얘기를 일부 들어 보니까 매각을 하면 사겠다고 하는 상인들이 있는가하면 지금 말씀대로 안사겠다 그냥 조금 세금만 내면 장사 하는데 뭘 사냐, 그런데 장래로 봐서는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개인들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동부시장으로써는 활성화가 된다,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절대 그 노인들이 가게 내놓지도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하루 장사하고... 이런 식인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군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부만 팔수도 없는 거고 군데군데만 팔수 있는 것도... 그건 팔게 되면 전부 다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매각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매각을 하고 안 나간 것은 시에서 관리해서 잘 매각을 시키면 동부시장이 금방 활성화될 것 같은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런데 시장 특성상 일부지역은 개인이 하고 이런 건 안 맞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몇 년 전에는 개인이 주고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사람이 점포 몇 개 갖고 있는 걸...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옛날에...
맹영옥 위원
몇 년 전이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한 십여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만
맹영옥 위원
그렇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있었는데 그게 조례가 잘못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조례개정이 되어서...
맹영옥 위원
그 다음부터 딱 막았군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14조에 보면 상속자에 한해서 사용권을 양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손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공동 상속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속인 전체가 승계를 받는 그중에 대표가 받는 거예요? 조금 애매한 것 같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상속인이라고 하면 가족이 상속인 전체가 아니냐 이거죠.
그럼 가족 중에서 누가 받는지 위임장을 한사람만 받는 거예요 공동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것은 재산권이 아니고 그 점포에 대한 사용권만 승계가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상속자가 여러 명이라고 할 때 그 분쟁의 소지는 없느냐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자기들 가족이 합의하든 상의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한사람이 승계를 받는, 가족이 결정할 문제죠. 배우자가 하든, 장남이 하든, 차남이 하든 가족이 결정을 해서
김완경 위원
상속이라고 했는데 막연한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상속인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13조에 보면 서산시 주민등록 전입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속자가 될 때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단서를 달던지 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상속인이 서울에 사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상속을 받고 싶다 한다면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런 경우 때문에 서산에 그래도 동부시장이나 서산에서 물정이라도 알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 최소기간을...
김완경 위원
그런데 상속인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느냐 이거죠. 13조에 자격제한이 됐는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런 경우는 상속을 해야 된다는 본인이 판단해서 할 경우에는 먼저 옮겨놓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옮겨놓았다가 상속 받을 수도 있고
김완경 위원
아니 13조4항을 보면 서산시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상속인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만약에 서산에서 시장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들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다 하면 그럼 이 사람은 상속 못 받느냐 이거죠. 주소 때문에 틀려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자격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상속 안 되는 거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가족 중에서 배우자라든가 기다렸다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든가 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완경 위원
그럼 13조의 자격을 1년 경과하지 않았어도 상속인은 기간이 상관없다 이런 것을 넣어주면 될 것 아니야 이거죠. 아까대로 가족이 서산에 안 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속자 중에서도.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상속인은 1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우리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서산시 주민등록 전입 후 1년 경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년이 지나야 한다는데, 그러면 상속대상자가 전부 외지에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속에서 사용권을 얻으려면 1년이 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내가 사용하겠다 하고 신청했을 때에는 서산시장이 상대방 상속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점포를 장기간 휴업을 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김완경 위원
왜 휴업을 해요. 아버지가 하던 것 아들이 하고 싶은데 이게 걸려서 안 되면 승계가 안 되고 불법으로 되니까 이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왜 휴업을 해요. 장사하다 말고 문 닫으면 영업이 되나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서산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안됐기 때문에 상속대상자가 있어도 외지 사람이면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백이 1년 동안 있는데, 그 안에 동부시장에 점포를 사용하고 싶다 해서 사용 신청을 서산시장한테 냈을 때 서산시장은 이건 상속대상자가 있으니까 1년 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은 승낙할 수 없다, 이것은 모순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상속대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사용자의 자격을 13조에 명기 했잖아요. 그러면 14조에 있는 상속대상자를 누구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데 이 상속대상자 자격을 봤을 때, 상속대상자가 큰아들이었건 작은아들이었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서산시의 1년 이상이 경과가 안 된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건지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외라든가 어떻게 해야지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단서조항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위원장 우종재
단 상속대상자는 제외한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게 있어야 돼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가능한 겁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7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사용허가 있죠? 아까 분명 단체와 법인은 안 된다 하셨는데 여기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쭉 나왔는데 법인등기부 등본하고 정관 단체에 한함,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죠? 어차피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개인만 된다고 하셨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사용허가에서요?
장승재 위원
예, 10조 사용허가에서 3번 법인등기부 등본하고 4번 정관 단체에 한함을 빼주셔야 할 것 같고, 필요 없는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 20쪽에 시장사용 또는 연장허가 신청서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것은 점포 장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조 사용허가에서...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그 장옥을 사용자격에서 개인으로 한다고 하셨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아까는 농어민의 직영매장에서 언급됐던 거고요.
장승재 위원
그럼 농어민 직영매장은 단체나 법인은 안 되고 일반매장은 단체나 법인이 되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법인은 된다...
장승재 위원
왜 그렇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직영매장이라는 것은 저자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승재 위원
제가 개념을 헷갈리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저자터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장승재 위원
노상에 놓고 파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저자터...
장승재 위원
이것은 시장 안에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면 수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에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연계해서 상속대상자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산동부시장의 사용권이 도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비를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장승재 위원
다시 설명을...
위원장 우종재
예를 들면 아까 상속대상자가 13조4항에 관계없이 외지에 주민등록을 뒀기 때문에 상속대상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적어도 상속대상자로 된 시점에서 서산시로 전입오면서 산다든가 한다면 1년 이상이 지나야 하거든요. 여기 조항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것은 사용료 소유권 권한이 아니라 사용권한이기 때문에 동부시장은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대상자가 1년이 지나고 이런 부분은 만일에 별도의 상속대상자한테 예외규정을 둔다면 사용기간이 이미 도래한 상태에서 적합하지 않다
김완경 위원
3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상속할 것도 없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일단 그 사람이 만료가 되면 시에서 자율적으로 해야지 상속을 주고 뭐할 필요 없잖아요.
맹영옥 위원
여기서 사는 비속은 해당이 되잖아요.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다만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속대상자 중에서 외지에 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더 특혜를 주기 위해서 13조4항에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대산이나 해미는 사용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동부시장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김완경 위원
동부시장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시장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맹영옥 위원
그것은 여기 해당이 아니에요.
김완경 위원
전체 시장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맞는데요. 해미나 대산도 곧 무상사용 기간이 지나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하루가 남았더라도 오늘 죽어서 내가 영업을 하다 아들이 와서 하고 싶다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영업 문 닫고 1년 기다리란 얘기에요?
하루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기간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동안에 사망한다면 하루라도... 내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줘야 맞지 그걸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맹영옥 위원
이 사항은 동부시장에...
김완경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맹영옥 위원
아니 이 사항 상속권...
김완경 위원
사용권...
맹영옥 위원
사용권...
김완경 위원
해미나 대산이나...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기간이 해미와 대산은 아직 안 지났잖아요. 안 지났으니까...
김완경 위원
안 지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대산에서 장사를 요식업을 하는데 아들은 하고 싶은데 주민들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구제방법이 뭐냐 이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해미 대산은 팔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가능합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현재 매매도 가능합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김완경 위원
아들한테도 매매할 수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누구한테도...
김완경 위원
그래도 상속권한이, 상속할 수 있잖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상속도 되고...
김완경 위원
상속하고 매매하고 다르지, 세금 관계도 그렇고 매매가 부자지간에 안 되잖아요? 상속밖에 안 되잖아요? 가능한가요?
맹영옥 위원
거기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김완경 위원
아니 매매가,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것과 매매하는 것과는 세금이라든지 또는 상속법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하냐고요? 부자지간에도? 안 되잖아요? 증여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우종재
아니 그것은 매매로 하든지...
김완경 위원
아니 매매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우종재
상속대상자면 매매니 뭐니 그 사람은 별개 문제지, 상속은 상속대상자니까 상속받아야 하고...
김완경 위원
상속으로 인계될 것 아니냐...
위원장 우종재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대산이나 해미는 자기네들끼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동부시장은 이미 사용기간이 끝나서 만일에 상속대상자 중에서도 외지에서 전부 살고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안됐으면 해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완경 위원
거기에 예외규정을 두면 안 되나? 예를 들어 상속은 기간이 상관없다, 그러면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중에라도...
맹영옥 위원
그렇게 하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위원장 우종재
과장님 그 부분은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대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살지 않아도 외지에서도 그런 특혜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상속대상자가 그 예외규정을 해 놓으면 외지에서 자기 명의로 해 놓고 지역에 자기 친인척이나 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테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다 방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점원을 고용한다든지 동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 안은 동부시장에 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특혜가 되니까 그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김완경 위원
그런데 법이 다툼이 되어서 할 때는 뭐할 것 아니에요. 조례로 강제로 뭐가 안 되잖아요. 법이 우선이잖아요? 상속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법으로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크게 시가 불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김완경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게 왜 특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해미와 대산은 재산권이고 동부시장은 3년 간의 사용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
사용권을 말씀하시는데 사용권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속인을 정하자는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상속인의 범위를.
맹영옥 위원
꼭 상속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
지금 여기 정하고 있잖아요?
맹영옥 위원
아니 꼭 상속을 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꼭 상속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장승재 위원
아니죠. 상속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속을 해야 되는 거죠.
맹영옥 위원
아니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넣는 거죠.
장승재 위원
그런데 생각을 좀 해 보니까 분명히 상속권자를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 놓은 조례가 하나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1년이 안됐으면 상속을 할 수 없다고 해 놓으면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담당 조성구
배치가 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장승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상속 분명히...
지역경제담당 조성구
상속을 하더라도...
장승재 위원
잠깐만요.
지역경제담당 조성구
최소한 1년 정도는 있어야...
장승재 위원
있는 자한테만 상속할 수 있다?
지역경제담당 조성구
그렇지 않은 자들은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업하는데 음식점하는데 문 닫고 1~2년 있다 다시 계약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지.
맹영옥 위원
영업 못하는 거지.
지역경제담당 조성구
다른 사람이 해야지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건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잔여기간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우종재
과장님 14조2항에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 잔여기간으로 하며 사용권의 갱신허가 기한도 또한 같다, 그러면 이것이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 잔여기간으로 한다면 잔여기간이, 이게 얘기가 좀 이상하네요?
지역경제담당 조성구
3년이라면, 1년 하다가 그 사람이 사망했어요. 잔여기간이 2년이 되는 거죠. 2년 동안만 사용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를 들면 상속대상자가 사용기간을 며칠 앞두고 사망했다면 그때는 상속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맹영옥 위원
그렇지, 꼭 상속하라는 법은 아니고
김완경 위원
갱신은 뭐예요? 상속받아서 갱신할 수 있잖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사용기간이 만료 됐을 경우...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갱신할 수 있는 거지, 연속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권한이 큰 거예요. 계속 연속하니까, 한명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맹영옥 위원
이건 재계약이라는 뜻 아니에요? 갱신은?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김완경 위원
상속권자도 재계약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3년 단위라는 얘기지, 사용권은.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상속인이 만약에 상속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루하고 그만 두더라도 자식이 받을 수 있잖아요. 갱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이지, 따지고 보면,
맹영옥 위원
이거 골치 아프게 따질 건이 아닌데 이렇게...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임설빈 위원
대대손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대손손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도 1년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 있으면서 명의 딱 놓고 대대손손 그 기간만 되면 재계약하면 외지사람이 계속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한이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이내, 외지사람은 손을 못 대게...
김완경 위원
주민등록 안 되면 안 되잖아요? 13조에 주민등록 안 되어 있으면.
위원장 우종재
지금 13조4항에 서산시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제한을 했는데 여기에 상속대상자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리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께서 상속대상자는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특혜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께서는 특혜시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재 위원
저는 김완경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에 대해서 찬성을 장승재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10시 5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례안 논의결과 제13조4항 중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상속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단서규정을 둘 것과, 또 한 가지는 제14조1항 중 예외로 한다를 예외로 하며 상속에 의한 사용권 승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6명)
우종재 김완경 김기욱 맹영옥 임설빈 장승재
출석공무원(2명)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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