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이 권고됨에 따라 상설화된 우리시의 전통시장에 적합하도록 서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기존의 서산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설화된 우리시 전통시장에 적합하도록 개설 및 시설기준을 정하였고 시장 사용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 사용기간을 정해 기부자 및 상속자,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속에 위한 승계를 제외한 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인 및 상인회 역할과 자구노력을 하도록 정하였고 전통시장 내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1개 단체 동부전통시장 상인회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유는 시장이 추진한 사업 외에 매출액 신장을 위한 시설 경영 현대화사업을 상인회에서 신청시 10%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를 상인 및 상인회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변경 요구하였으나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자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 제정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