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설치하였으나,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여 통장 임명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재단 예산출연 기반을 마련,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재단 기금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핵심이 될 인재육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회관 대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 부과하며, 장비 안전관리로 시민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