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6대

161회

총무위원회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7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5월 16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난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고 오늘의 일정으로 계획된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한만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고 관련부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에 대하여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처리한다는 의견이 있었는 바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어떻게 한다는 자료가 있어야지.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부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언론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위성을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한대요.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게 맞다, 내가 발의 한 사람이 잘못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데 그 얘기가 맞아요? 집행부에서 추진한 게 맞는다.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게 말씀한 사실은 전혀 없고요. 송낙인 본부장님이 전화 한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당초에 입안계획이 되면 그때 승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못해서 질책을 받았고요. 또 절차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대로 설명해서 방법 없이 그것이 계속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합리화하느라고 최종적으로 승인 후에 이렇게 하느라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바꿔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분 말고 다른 언론에서도 집행부에서 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맞다.
농정과장 석낙서
전혀 그렇게 한 사실은 없고요. 제가 통화한 것은 송낙인 본부장인데 제가 답변 한 것 그 사실 외에는 어느 언론사도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른 언론사하고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석낙서 예.
한규남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하실 때 앞으로 관리비 운영비는 절대로 시에서 부담 안 한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한규남 위원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또 자료 오기 전에 회계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 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했죠. 할 때 주민들한테 동의서 다 받았죠?
회계과장 한용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동의서 받을 때 인감증명 첨부해서 동의서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것은 매입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으면서 인감증명 첨부했을 때에는 뭐라고 설명하면서 첨부 했겠어요?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한용상
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괄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던 부서로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약 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면 40억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했을 때 일부라도 확보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2년 계획이든지 3년 계획이든지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이런 걸 보여 주셔야지. 밖에서 지주가 동의서 내면서 인감 첨부해서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 얘기는 시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예,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 됐습니다. 의회의 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의회에서 관리 승인 받을 때는 매입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 3년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다 못사니까 동의서 받아서 다 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 돈 없어서 못 사요 하고 한 2년 방치해놓으면 지역 지주들이 시 행정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행정 불신의 원인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용상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정이 되서 국비가 내려 와서 이미 2009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여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사려 깊지 못하게 처리된 것에 대한 것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비단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과 의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당연히 절차를 이행하셔야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될 시라든가 합리적인 모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여타의 실과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남 위원
저도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꼭 국비 확보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중간에 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됐다, 해야 되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 소지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똑같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안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만태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4,126억 3,200만원보다 419억 5,600만원이 증가한 4,545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가 내역은 지방세에서 45억, 세외수입에서 37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28억 4,8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8,700만원, 보조금에서 20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868억 1천만원보다 45억이 증가된 913억 1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자동차세에서 주행세의 증액으로 인해서 10억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해서 기업들의 실적호조로 35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4억 3,200만원에서 68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잉여금 결산 결과 31억 1,800만원이 감액 되서 사실상은 37억 7,500만원이 증가한 302억 7백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이월액에서 29억 2,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전입금에서 23억 1,9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입금입니다. 잡수입에서 16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6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 내역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수수료가 3천만원, 시청 사격팀 합숙소 전세반환금이 6천만원, 늘푸른 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 보증금 15억 5천만원이 세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기정예산 잉여금을 150억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산 결과 118억 8천만원으로 확정 되서 31억 1,800만원의 세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세금 징수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13쪽부터 45쪽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시비 부담액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202억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의존세입 분야여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안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0페이지 뒷쪽에 157쪽에 보면 나옵니다. 국도비 6쪽 아래부터 157쪽에 보면 계속 국도비 보조금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세입 분야로 각 부서별로 해서 202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자세히 연구를 해보겠고요. 다음에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50억이었죠?
세무과장 유병욱
150억으로 기정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31억 8천이 감 됐는데 주된 이유는 뭐죠?
세무과장 유병욱
그건 아직 결산을 2월 28일에 결산을 해야만 잉여금 총액이 나오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하다보니까 예년의 예를 잡아서 잉여금이 150 정도의 잉여금이 나올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적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아직 적게 나왔는데 확정이라는...
세무과장 유병욱
2월 28일에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결산이 되고 나니까 118억으로만 잉여금이 남아서 32억이 감소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정확한가요?
세무과장 유병욱
예, 이 부분은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시·군·구 개발기금상환 금액 나오죠? 상환금액이 정확해요?
세무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전체 부분이거든요.
이철수 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은 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특별회계 부분은 각 구분별로 특별회계를 담당하거든요.
이철수 위원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맞는다 이 얘기죠.
세무과장 유병욱
예산의 총괄 부분은 기획예산 담당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럼 이건 자료로 정확한 부채 내역하고 총 부채, 상환액, 잔액이 맞는가를 담당부서한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45페이지에 601-03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수 위원
예. 601.
세무과장 유병욱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다음에 청사 건축물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또 자연환경보존에 관한 것이 두 건 있는데 이것이 청사를 해미, 석남 기술센터라든가 해서 485억하고 자연환경보존시설외 2건이 253억원 이렇게 해서 738억원인데 우리 서산시에 재정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 가장 주된 원인이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신축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급을 조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사업을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
지금 세입 부분만 제가 답변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철수 위원
그건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세입 부분을 담당하시는데 저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86번 노동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15.83%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억 1천만원에 대한.
세무과장 유병욱
제가 세출은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김보희 위원님 세입만 하십시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실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이의는 있는데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묵
전문위원 최원묵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8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 운영과 지방세입의 증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등 추가 세입 재원과 2010년도 회계결산을 통하여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에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방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1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앞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5,100만원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은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도민체전 개최 경비 3억 8,200만원 196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 1억 1천만원 201쪽입니다.
회계과에서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비 10억 5천만원 21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9억 7,100만원 222쪽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비 3억 4,700만원 247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라메길 시설비 5억 4,600만원 292쪽입니다.
보건소에서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800만원 304쪽입니다. 이상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된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직재순에 의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31억 1,8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사항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인데요. 그것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10월부터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겼습니다. 다만, 쓰고 남은 잔액이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건데요. 추계를 너무 성급하게 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대산지구 매각수입이 32억 1,200 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게 중앙호수공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 매각이 1만 300평이 있는데 이것을 233억 1,2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그게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졌던 사항에 대해서 상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233억 1,200만원입니다. 준 게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도시개발에서 갚으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상환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이철수 위원
그리고 168쪽하고 169쪽에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5만 3천원인데 왜 일반회계에서 그 쪽에 1억을 보존해줬나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주차장 특별회계가 교통과에 설치가 됐는데 우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준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게 덜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만드느라고 1억을 넣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의 하는데 어렵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해서 10억이 필요한데 1억 정도가 부족해서 1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회계로 보낸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상환을 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이철수 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서도 10억을 일반회계에서 보존해줬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렇게 필요한대로 특별회계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파악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로가 조화로운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입과 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지방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한개 부분을 갚으려고 10억을 특별회계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9억을 만들어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이철수 위원
너무 기획실 편의주의적인 예산을 준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그 공장에 입주한 업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경기의 흐름을 잘 타서 잘 되면 다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큰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원금이나 이자 회수가 부진해서 그런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금 29억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해서 한마디로 일반회계에서 꿔주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원금이나 이자 상환은 정확하게 다 들어오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갚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미진한 부분은 어딘가 자료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개발기금 33억하고 30억, 63억원을 얻었는데 사실 한 개 얻은 것이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상환한 상태에서 남은 것에서 그걸 다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득불 일반회계에서 줘서 갚는 걸로, 그리고 또 갚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말씀드린 대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이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만 차입금 원금상환 이건 세무과에서 준다고 했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청사 및 건축물에 대한 계속비사업이 해미, 석남 기술센터라든가 또는 자연환경보존시설 두 건 해서 738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시 규모로 볼 적에는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또, 이런 부분 말고도 도시개발 인프라라든가 지난번에 터미널 관계 때문에 용역을 한 부분을 볼 적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더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상당히 미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미면은 종합청사를 신축 중에 있고, 석남동의 청사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민원을 적극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시민과 약속이 됐던 사항이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만 친환경 쪽에 있는 사항은 우리 시비만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어서 다만 기왕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같이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앞으로 도비나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국비나 도비가 온 걸 시비를 못 대서 반납했다 소리를 들으면 위원님들도 마음이 좋지 않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 여건상 어려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되돌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도 누차 그런 사항들을 지적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사실은 먹기에는 단데 그것이 독이 되는 국도비가 많이 있어요. 임시 실적을 내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얼마 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서 결과적으로 독 안고 뒤로 자빠지는 사례 같은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감하게 우선 전시적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할 사항들이 많다든가 또 사업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실과별 뭐라고 할까, 실적주의 위주로 하는 사례는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예산안 27페이지에 보면 노동 분야에서 15.83% 3억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노동 분야에서 또 43.42% 15억이 삭감 됐습니다. 왜 이렇게 노동 분야가 많이 삭감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고용 창출 부분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비를 많이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일부 조정이 되서 내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노동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 국도비 준 걸 내시된 걸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4월 6일자에 일자리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올해 1만 2백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서산시가 1위라는 그런 배너가 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내실을 기해서 노동 분야가 삭감이 많이 안 되고 노동 분야가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 분야는 앞으로 많이 활성화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186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김보희 위원
줄은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번에 48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7억 5천 정도가 준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어 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고 다만, 원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조금 줄었는데 하여간 앞으로 생기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에 큰 재해가 없이 잘 나간다면 좋겠죠. 하여튼 구제역 관계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13억이 들어갔었는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그 정도 깎아진 겁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예산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인 것 같고요. 18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4대 보험료 해서 0.1015 있습니다. 요율이 계상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것은 현재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료를 각 실과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통계조사와 통계연보발간 자료수집 인부임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은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 요율이 우리 서산시 행정에서 굉장히 일관성 있지 않게 통합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각 실과에 넘겨줬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건강보험 2.9%, 국민연금 4.5%, 고용 및 산재가 2.75에서 0.1015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요율 표기가 각 실과마다 다 잘못 돼 있고요. 어떤 과는 일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예산만 편성 되서 그리고 어떤 과는 이 요율조차 맞지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직원 분들에 대한 예산교육 안 시키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현재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2.665%, 고용보험은 0.7%, 산재보험은 2.285%로 적용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다 잘못 된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9% 제가 통계적으로 한 거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태안지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본예산서 하고 보니까 각 실과가 다 일괄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추경 예산안에도 다 틀립니다. 제가 5월 11일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2010년 5.64% 나누기 회사하고 반씩 부담을 해서 2.665%가 나오고요. 2011년도 1월부터는 5.33 해서 서로 50%씩 비용을 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하나도 맞지 않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안 228페이지 민원처리과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2.66%라고 했는데 여기는 2.9%가 계상 돼 있네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국민건강보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건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4대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넣었습니다. 넣은 것을 각 부서로 전부 줬어요. 부서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 적용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거여서 조금 서툰 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잘 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지금 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요. 이걸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직원들한테 복식부기 교육 시키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김보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들한테 이런 교육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가지고 서산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통합행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예산이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상당히 차원 있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이 집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너무 많이 제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할 때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정확하게 안 될 것 같아서 예천택지개발에 대해서 시작연도부터 종결될 때까지 연도별 예산과 결산 내역을 자세한 자료를 주시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자료 요구할게요. 서산시 차입금 현황 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방채 현황이요?
예.
한규남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상환기일까지 다 명시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6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쪽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이 삭감 됐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우리두리 스포츠클럽 운영은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림 초등학교 야구, 석림 초등학교 축구를 지원해왔는데 기금이 삭감되면서 시비도 삭감한 사항이고요. 특히 이 사업은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기금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시비는 예산 세웠다는 얘기에요? 본예산에.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기금이...
한규남 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세웠다가...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작년에 기준해서 예산 확보했었는데 기금이 대개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시비도 삭감하는 걸로.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체육진흥 기반 조성에서 5억 9,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체육진흥기금 뒤에 내역이 쭉 있는데요. 도민체전 준비 이런 부분까지 전체 포함해서 5억 9,900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 시에 1억 3,200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690만원을 증액했죠. 증액한 이유는 뭐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늘렸습니다. 인건비가 월 지도자 1인당 184만 4천원이었는데 19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를 보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에서 2억 5천이 섰는데요. 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 성분 검사는 해보셨나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학교 자체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사전에 했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충청남도 체육회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렇죠. 충청남도 체육회죠. 그럼 시민체전하면 우리 서산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아직 다 정확하게 명시된 거 같진 않습니다만 도 주체인데 왜 시설개보수 부분이 지금 도비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지금 2억은 실질적으로 개보수비가 한 30억 정도 대략 들어갑니다. 성화대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도비가 앞으로 한 15억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을 요구한 것은 시급성 있는 어떤 사업들이 혹시, 그래서 풀 성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과장님께서 많이 움직이셔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예산안 201쪽 영유아 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억 1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보육시설 이용을 안 하는 아동에게도 지원을 하도록, 그리고 연령 별로 정부 보육료 단가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서 인원이 120명에서 22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가불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안 다니는 어린이도 50%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만원꼴 됩니다.
한규남 위원
월 14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0세가 대개 19만 7천원 정도 되고, 4~5세가 한 8만 8천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한규남 위원
매월 안 다니는 학생도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0세부터 6세까지 아동이면 그렇게 보육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왜 표기가 포상금으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부기상에 지침상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자녀 보육지원이 포상금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게 직원 자녀에 대한 후생복지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일반인들은 포상금이 아닌데 직원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포상금 성격입니다.
이철수 위원
포상금이 아니라 복지 쪽에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포상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편성을 할 때 포상금 목이 해당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이라 하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상 공무원 자녀보육 지원비도 포상금에 포함되도록 우리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반 상식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국민연금 부담금 있죠. 1억 8천이 감액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그간에 기간제근로자가 각 부서에 배치가 돼 있는데 저희 자치과에서 인력 관리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4대 보험을 납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 절약 및 산재요율을 낮추고자 부서에서 이걸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 과는 깎은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요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대해서 요율 적용법을 교육시키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부담금 통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의하게 납부만 하면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 부담금에 대해서 요율 좀 한번 말씀해줘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국민연금부담금은 보수 총액의 4.5%고요.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보수총액의 2.6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보수 총액의 4.7% 정도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지금 2.66%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금 2.9%로 표기된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킨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지침 시달은 다 했죠.
김보희 위원
그런데 어쩌면 각 과마다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글쎄 부서별로 요구한 내역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보험료 납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분명히 2.66% 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2.9%로 표기된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통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챙겨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반드시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4억 6천이 섰다가 지금 1억 8천은 각 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무기계약직은 근로자가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기간제는 정확한 숫자의 개념으로 나열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적게는 2~30일 근무자부터 한 260일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50명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본예산서 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1억 8천이 각 과별로 갔다고 했는데요. 본예산안 296페이지를 보면, 예산서를 준비 안 하셨겠지만요. 거기에 24억이 계상 돼 있고요. 또 307페이지를 보면 50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본예산이요?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중복 과다계상인 듯싶습니다. 30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제가 본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본위원한테 다시 한번 첨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50억과 24억, 74억이 된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상식적으로 따져도 50억, 70억이라고 제가 본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예산의 기준이 없는 것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에 지금 목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인건비로 해서 건강보험부담금이 50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곱하기 2.66%가 계상 돼 있습니다. 본예산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확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보희 위원
307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게 자치행정과 것 맞습니까?
김보희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50억이면 인건비 같은데요.
김보희 위원
1억 3,300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죠? 본예산시에도 잡혀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추경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본예산에 선 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부담금을 1억 800에서 8천만원 감액을 시키는 거고, 건강보험료는 5,500만원 감액시키는 거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4,500만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4대 보험을 납부 변경에 따라서 해당 부서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시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부족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삭감하고 남는 부분은 우리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기 위한 겁니다. 2,800만원이나 880만원이나 4,500만원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부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이 산정됩니다. 요율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율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사업장 별로, 단순사업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위험 부담 있는 데는 요율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를 부서별로 분산해서 납부하면 요율도 적정요율을 납부할 수가 있고, 저희가 고요율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납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래서 각 실과에 분산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 요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강보험공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추후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어떤 게 의미심장하시다는 거죠?
김보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복지후생 담당 부서장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내년도 예산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내 지자체 본위원이 전부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 산정 기준하고 지급하는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서산시가 무기계약직 임금 조정된 시기가 약 3년이 지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3년 정도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3년 동안 조정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한 중간 정도는 되요. 그런데 3년 전에는 상위에 속해 있었더라고요. 매년 직원들도 몇 % 정부에서 올리는데 예산상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매년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화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필요에 따라서 인건비를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왕에 무기계약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타 시군보다 하향 조정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간에도 일반직 공무원들도 거의 급여가 동결이 됐다 금년도 5% 인가 얼마 상승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전체 운영을 하면서 무기계약직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오나 충분한 검토를 금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한규남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충남도내 것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분석해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자료를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일날 보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정년에 관한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도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이 몇 살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57세입니다.
김보희 위원
충남도가 57세에서 60세로 연장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걸 밝혔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경우도 무기계약 정년을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고려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206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예정 돼 있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세무과장 유병욱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7,8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혀있었던 부분이고, 232만원만 인건비 81일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4대 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10.15%입니다. 총 합친 부분, 그 부분만 증가해서...
이철수 위원
중간에 인상 됐나요?
세무과장 유병욱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하던 부분이 각 실과로 분할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은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6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직급 보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있습니다. 박상열 씨하고 노호신 씨가 계시죠? 그 분들의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회계과장 한용상
행정 7급하고 기능 8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분들의 직급 보조비가 30만원씩 계상 돼 있습니다. 30만원씩 34개월입니다. 이분들이 기능 8급이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거죠? 30만원을 받아야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용상
서울사무소는 어떤 직급보다도 특별활동비 성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년도까지는 인건비 총액을 자치행정과에서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부터 회계과 지출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다 해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동안 미지급분입니다. 미지급분 요청했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동안 미지급분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회계과장 한용상
서울사무소에 근무했을 때 당초부터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지급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34개월로 계상한 부분은 뭐죠? 이게 당해연도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책정이.
회계과장 한용상
수당 성격은 미지급된 부분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김보희 위원
이분들이 언제 그쪽으로 갔죠? 제가 알기로는 박상열 씨는 올해 발령 받아서 가시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한용상
전임자도 있으니까요.
김보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본예산안을 보면 직급보조비로 7급에 대해서는 14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16만원씩 직급하고 상관없이 더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근거 자료도 없이 그렇게 계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용상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상정했을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죠?
회계과장 한용상
이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별도 제출을 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예산담당 이성노
규정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직급보조금이랑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규정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 월 3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관련법령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예산계에서 편성을 했던 사항이라 저까지 전달이 잘 안 되서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답변 드려서.
류관곤 위원
예산안 215쪽에 보면 석남동 청사 토지매입해서 15억을 증액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한용상
석남동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맡아 놓고 지난해에 사실은 부지 매입을 해서 보상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저희시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급기야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예산에 부랴부랴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필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감정까지 완료해놓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5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토지입니까? 지장물입니까?
회계과장 한용상
토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장물은 없어요?
회계과장 한용상
큰 지장물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대지 성격인데 3필지에 세 사람꺼거든요. 두 필지는 이미 매입이 됐어요. 됐는데 작년에 본예산에도 예산이 서 있던 건데 한 필지 한 덩어리에요. 반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도 본예산에 섰던 거 가지고 부족해서 반납해서 세운다는 게 여의치 못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면 토지 매입은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해미 청사 관계도 왜 추가가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해미 청사 관계는 당초 예산이 56억 6,400만원이 계상 되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1등급의 청사 관리를 위한 취득 의무화 조건이 시행됨에 따라서 설계 변동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해미 청사는 부분적으로 발주를 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이 몇 번 경정하는 거죠? 당초 예산에 추가되는 것이.
회계과장 한용상
아닙니다. 이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56억 6,400만원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청사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뭐예요?
회계과장 한용상
청사를 관리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규정에 의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청사 관리 1등급 규정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이행해야 된다고 해서 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계 설비라든가 배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 소요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석남동 청사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석남동에서도 늘 요구를 해왔었고 지연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실 청사가 당장 토지 매입을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상계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9쪽에서 224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충남다문화공감학교 운영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다문화공감학교가 무슨 사업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것은 저희가 차동초등학교에 선정된 사항인데요. 다문화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또 인성을 중요시하는 학교 육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5천, 도에서 50%, 시 25%, 도교육청 25% 해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건 한시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비 사업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한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김보희 위원
1년씩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222쪽 맨 상단에 초·중학생 무상 급식 지원 9억 7,1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것은 초등학생 의무급식비 지원 사항으로 초등학교만 11,731명에 대해서 1인 2,578원의 식재료와 인건비, 운영비 등 교육청 50%, 자치단체 50% 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초등학교만인데 중학생까지 같이 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게 공식명칭이 초·중학생 의무급식비 이렇게 표현이 되서 중학생이 들어갔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중학생까지 지원이 되나 그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닙니다. 초등학생입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도비도 확보가 됐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다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227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 83쪽부터 94쪽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29페이지를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당초 예산 156만원에서 96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국비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국비를 잘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주로 유통기한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그린푸드존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우리 서산에서는 그린푸드존 팻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나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작년에도 제작을 해서 근처에 비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각 학교를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서산에서는 제가 부춘초를 봤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이 돼 있었고, 천안과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팻말을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유통기한 식품 이런 걸 본다고 하셨죠.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어느 한 휴게실에서 과자를 사먹었습니다. 한참 반 이상을 먹다 보니까 3월 24일까지인 거예요. 이게 5월 14일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2,400만원이 기정액이 돼 있고, 여기에 국비가 또 붙었습니다. 2,496만원을 가지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많은 날짜 지난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적발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이 지금 편성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올해 더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소비자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19명을 추가로 위촉을 하고 있고, 개학 전에 또 어린이날 이런 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나 지금 위원님께서 경과된 제품을 발견하셨으니까 그 업소가 어딘지 다시 말씀해주시면 집중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의미 있게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3쪽에서 238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명 전부 다 마을 리통장한테 확인 받고 하던데 우리 서산시는 홍보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사는데 전부 다 확인하는데 아직까지도 몰라요. 주소 바뀌는 자체를, 이번에는 확실히 명단을 주고 사인하니까 그때서야 지금 많이 알고 계신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최종구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이라든지 이런데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홍보 물품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현재는 아직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언제부터 전부 시행하게 되죠? 병행해서 쓰다가 언제...
지적과장 최종구
현재로써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2012년도 1월 1일부터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한규남 위원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 할 적에 62통 불부합지에 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쓰셔서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그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62통 불부합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95년도부터 여태까지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한 두분의 소유자께서 반대하고 있어서 그 분과 관련된 토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그렇게 쉽게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어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만나봤습니다. 지역에 사는 지인들하고 같이 만나봤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1쪽에서 258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247쪽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비 3억 4,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거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차피 담당부서장님 오셨으니까 말도 많이 했던 사항이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 금액과 같이.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나라사랑 기념탑 관계가 2010년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별도 보훈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훈단체에서 추진을 못하겠다고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예산은 민자보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반납 받아서 추진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서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우리시에서 반납을 받아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디자인 설계 공고를 했습니다.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난 5월 13일날 2개 업체 제안 작품을 접수받았습니다. 5월 20일날 디자인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7월까지 용역 완료를 해서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먼저 전임자 입찰 과정에서 다 포기하고 했습니까? 한참 말썽 있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추진위원회에서 말썽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반납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저희 측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리고 아울러 주민지원과 소관 기금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해서 없었던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넣게 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U-Health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4,300만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건 보조내시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추가로 국비가 내시가 되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안했는데 내려 온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요. 국비가 많이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국비, 시비가 포함된 사항인데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시가 됐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을 텐데 좀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 편성된 뒤에 내시가 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상단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5억 6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지난 해 4월달에 올 국비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작년 4월에 했는데 가내시가 5억 6천이 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이 부분에서 따지 못했기 때문에 가내시가 취소 되서 5억 6천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시비로 2억 4천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삭감이 5억 6천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가 원활히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건 아닙니다. 저희 시비 별도 사업이 있었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도 국비가 가외로 5억 6천이 추가 더 되서 그동안에는 시비로 계속 해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올 사업비가 5억 6천 하도록 계획이 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것이 가결이 됐던 사항인데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5억 6천이 삭감됩니다마는 저희 사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날로 여러 가지 야간 보행자라든가 주민 생활의 안전 문제가 CCTV라든가 보안등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조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담당주사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오인택 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80쪽입니다.
아울러 복지과 소관 기금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270쪽 중간에 보면 어려운 아동 지원 권익신장에서 삭감을 시켰네요.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에서.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다른 데 국도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대상자가 없어서요.
류관곤 위원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전세 자금을 쓸 사람이 없어서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서 이만큼 감액을 한 겁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한거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를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서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감됐죠. 1천만원 줄어든 부분으로 어떻게...
복지과장 윤병상
이게 사실은 국비가 삭감 되서 그래서 안줄 수 없고 그래서 시비 1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참 예산 편성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 돼야 될 것 같은데 국도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예산을 세우신 것은 참 잘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고맙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278쪽 맨 하단에 마을회관(경로당) 매입하는 1억 선 것하고 마을회관 보수 지금 2억 7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수리해 줄 데가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해서 세웠는데 작년 연말에 웬만한 것은 태풍피해에 넣어서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좀 보수에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지금 수리해달라는 데도 올해 예산 없다고 현장 마을회관 다니면서 접수 받았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직원이 다니셨잖아요. 다니셔서 검토한 결과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 주겠다는 데도 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2억 7천만원이나 삭감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산을 세우려면 당해연도 즉시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내 계획은 작년도에 한번 씩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확인한 결과 그 금액에 태풍피해로 많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더 급한 것을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뜻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관에 방수니 단열처리니 화장실이니 등등 1개 마을회관에서 3, 4개 요구한 회관도 있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너희 회관만 한번에 다 해주지 못하니까 한 군데만 선정된 데가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도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다 해줘야지.
복지과장 윤병상
현재 5억 3천이 이중에 잔액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여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어느 지역 요구해서 안 해 준 것 별도로 말씀드릴 게 해 주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3, 4가지 요구한 것을 너희 회관만 다 해 주느냐 금년에 1가지 밖에 못해 준다 해서 나머지 2, 3개 요구한 것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부락 형평도 있고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저희들이 해줄 것은 현장 확인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산 삭감 되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소소한 금액은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5억 3천 가지고 기 배정한 나머지는 얼마 있어요?
경로복지담당 한현교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은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은 동문 35통 부분이 기존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건물주가 나가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라고 하는 그런 급한 상황이 있어서 우선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동암선 확포장 공사하는데 도로 가운데 일부 마을회관이 있어서 우선 재정은 없고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은 부족해서 기존 보수예산에 돌려서 급한 데 하기 위해서 했고, 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도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좋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게 옛날에 10년 이상 신축된 데에 대해서는 방수 처리가 완벽하게 안 돼 있어서 비 누수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기 전에 비는 새지 말아야지, 잘 해놓고 뭐를 떠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석남동, 부춘동 것은 저 나름대로 받아놓은 것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계장님께서 동암리 회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 도로 가운데에 서 있어서 그 뒤에 무슨 절이에요? 연화사 옹벽 치는 과정도 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거기 주지스님께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옹벽을 쳐줘야 되는데 4천만원인가 절에서 부담해서 했는지, 행사 갔다 오다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성격인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더라고, 동암 회관 바로 붙었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이철수 위원
붙어 있으니까 가로등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가로등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과장 윤병상
그 회관에요?
이철수 위원
연화사 들어가는 입구.
복지과장 윤병상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옹벽을 절에서 치는 과정에서 인도처럼 사이가 생겼어요. 벌어져있는데 다니는 주민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어려운 아동 간식비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인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려운 아동 간식비요?
김보희 위원
예.
복지과장 윤병상
이게 당초 전액 시비로 섰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나중에 30% 지원받아서 도비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느라 그랬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한테 쓰여지는 부분인데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가사간병 도우미로 1천만원을 국도비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시비로 세워졌잖아요. 이 부분은 굳이 삭감을 안했다면 어려운 아이들한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을 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를 보면 국제결혼행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어떤 단체가 주체하고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다문화가족에서.
김보희 위원
이건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176쪽에 사회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운영복지 방안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중순쯤에는 그게 준공이 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나오면 연말쯤 문화복지센터가 되면 거기에 사무실 설치하고 집기 구입이라든가 또 홈페이지 구축, 또 프로그램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디 꺼라고 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이게 노인복지재단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복지회관을 짓고 있다고요?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시 복지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당초예산에 출연금도 세우고 또 용역비도 세워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에다 사무실을 두는데 문화복지센터가 연말 안으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임시로 사무실을 쓰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설치비 운영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경로당 화재보험료가 3만원씩 해서 400개소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으나 인명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 건물 자체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만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혹시 노인정에서...
복지과장 윤병상
아니, 인명도 5천만원까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줬던 부분은 인명에 대한 부분은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인명에 대한 것도 5천만원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3만원 범위 안에서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보희 위원
저는 그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해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5천만원이 세워졌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83쪽에서 294쪽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287쪽 보면 시설비로 개심사 독선당 개축이 이게 민자보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애초에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서 있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왜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당초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로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자보로 바뀐 이유는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에 2010년도, 2009년도에도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됐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승인이 되서.
한규남 위원
계속 사업을 연속해서 하시던 분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 의견은 주지스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을 듯싶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92쪽에 아라메길 시설비 5억 4,600만원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라메길 292페이지요?
한규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솔바람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규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솔바람 길은 당초에 의원 간담회석상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8천만원을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8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아라메길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라메길하고 솔바람 길하고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원래 아라메길이 솔바람 길하고 연장선상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라메길은 저희 시 자체에서 명명해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도 자체에서는 도내 전 시군에 솔바람 길로 지정이 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낱 저희가 추진하는 아라메길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 노선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한 노선은 아닙니다. 당초에 아라메길 조성을 17개 구간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가야산길을 1구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야산에서도 1구간 내에 여러 지선이 있습니다. 지선 별로 따로 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 5억 4,600만원 한번 설명해보세요. 다기능복합시설, 편의시설, 쉼터조성, 대형안내판 등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것도 솔바람 길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이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5억을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시비를 5억 붙여서 10억을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라메길, 솔바람 길,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한 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명명이 다른데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아라메길 성격에다가 아라메길, 솔바람 길해서 본예산하고 얼마 투자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저희가 본예산에서 2억 4천이 계상됐었죠.
한규남 위원
한 10억 가까이 투자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17억이 금년도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17억 중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17억 중에 6억 6천이 들어갑니다.
한규남 위원
약 10억이 국비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등산로라든가 아라메길 이런 것들은 사실 실생활에 그리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도나 시에서 행안부에서 많이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국도비를 유치해서 개설해도 금방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부 조건에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50% 이상을 부담해야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라메길을 작년도에 1구간을 개통한 이후에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아마 몇 배로 늘었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외부에서 방송이나 언론을 보고 아라메길을 안내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담은 됩니다마는 시비가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오셔서 이 지역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관광객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돼요. 산불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훼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선의 노력을 하되 우리 시비는 덜 들여가면서 완급을 조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시비 부담을 좀 줄이고 외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 2억 4천은 투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금년도에는 2억 4천을 투자하는 데가 대산 황금산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 5억 4천은 어디에 투자합니까? 대상지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가야산 일대고요. 5억 4천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아라메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길만 뚫어놨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류관곤 위원
5억 4천은 가야산도 투입이 되고 대산도 투입되고 같이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같이.
류관곤 위원
가야산에는 아라메길하고 솔바람 길하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내포문화길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내포문화길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물론 사람이 등산하는 길을 만드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가야산이라는 산에 우리는 우리대로 아라메길 만들고, 도는 도 대로 솔바람 길 만들고, 또 국가에서는 내포문화길 만들고 이게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파괴되면 복구하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용에서 7,200만원이 잡혀있죠. 7,200만원하고 289페이지에 똑같이 기타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사 2,728만원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88페이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용(보조)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자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보조라는 것은 기금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 우리 시비에서 일정부분 부담한 걸 계상을 했고요. 이거 가지고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다 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김보희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하루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1일 4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해미읍성축제에서 5천만원 감 해진 게 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 해진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도비 5천만원이 내려올 때는 도비의 성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축제...
위원장 한만태
축제를 잘하고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런데 도비가 5천 내려왔다고 시비를 꼭 5천만원 깎을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깎을 이유는 없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5천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예전처럼 하고자 하는 뜻에서 5천만원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어쨌거나 해미읍성축제가 서산시 대표 축제인데 6억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고 빡빡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도비 5천만원이 내려오면 5천만원을 더 보태서 축제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재정 여건이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만태
먼저는 1억 나왔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1억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런데 5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줄어든 이유는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재정여건상 시군에는 그렇게 50%만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도비 5천만원 내려오는 거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게 해서 자꾸 자꾸 축제가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동감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85쪽에 면지 발간 현재 세 곳인가요? 하나 더 추가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면지 발간이 세 가운데 발간이 됐습니다.
음암, 지곡, 고북이 발간 됐고요. 금년도에는 운산하고 성연이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성연면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290쪽에 관광진흥사업 개발 및 교육에 대한 지원금 관광개발협의회로 1천만원이 지원 됐고, 수산물 관련 지역축제 지원이 1천만원이 삭감 됐는데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관광개발발전협의회 운영은 1천만원이 요구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관광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하느냐면 관광종사자 관광버스 내지 택시 이런 분들로 구성 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라든지 숙박비, 식비 이런 걸 일부에서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못된다 하더라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없던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없던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특별히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특별히 해야 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관내를 안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 해 주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철수 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이분들이 외부에서 관광회사라든지 식당을 물어볼 때는 이 분들이랑 연계를 시켜서 관광회사들이 이 분들을 싣고 다니면서 안내를 해 주고, 또 숙박 같은 것도 안내를 해 주고, 식당도 안내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관광회사에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관광회사가 아니고요. 관광회사별로 같이 협의체가 구성 돼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이철수 위원
협의체? 버스 운영하시는 관광회사에 협의체가 구성 돼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뭔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설명대로 하면 협의회가 구성 되서 회를 운영하는데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일종에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말하자면 안내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실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철수 위원
그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협의회 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거기는 관광회사 대표들이 협의회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 자체별로 교육이라든지 팜플랫이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이철수 위원
팜플랫은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뭐하지만 팜플랫을 가지고 설명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것들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택시 회사라든가 개인택시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부해드리고 있고 개인택시 회사분들한테도 그런 홍보물을 주면 자기들도 홍보를 할 텐데 시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승객들이 타고 물어보면 줄 게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택시 회사라든가 개인택시 이분들한테도 우리시 홍보물을 배부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 지금 얘기한 대로 관광에서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는 줄 알면 그분들도 틀림없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서 당초 기정예산액은 25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150만원으로 해놨죠. 그리고 289페이지에 보면 다시 35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는 25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게 500만원으로 2배가 늘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희 위원
288페이지하고 89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서는 종전에는 기금이 본예산에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기금이 75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부담 비율을 맞춘 겁니다.
김보희 위원
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까지는 288페이지에서 알겠는데, 처음에는 애당초 이렇게 부족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깎은 것처럼 하고 다시 289페이지에 가니까 350만원을 증액해 놨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필요할 것 같다라면 본예산에 책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물론 지적하신바 맞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명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지난달에 2명을 더 선발했습니다.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김보희 위원
선진지 견학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거든요.
김보희 위원
선진지 견학은 1년에 몇 회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1년에 1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11명에 대한 5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전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갔죠?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97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 금연클리닉 등록 성공자에 대해서 기념품 구입한다고 800만원 서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무슨 기념품을 준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몇 명을 예상하시고.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금연 성공자를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4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약 800명 정도가 6개월 금연에 성공을 했고요. 기념품은 보건소 금연홍보 마크를 해서 운동할 때 쓰는 물병이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소모품 1만원 이하짜리로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도 주고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왜 본예산에는 없었죠?
의무과장 서성석
당초에 304쪽 상단에 있는 게 조정이 되서 304쪽 하단으로 내역을 옮겨놓은 겁니다. 304쪽 상단에 보면 예산액이 금년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표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밑에 조정해서 다시 나열했습니다. 내용 변동은 조금씩 있고 산출만 내용을 변동 시켜놓아서 304쪽 중간에 보면 그게 현재 집행할 실행 예산입니다.
한규남 위원
현재 성공자에 대해서 몇 명이나 지급했어요? 금년도만.
의무과장 서성석
금년도에는 현재 등록을 600명 정도가 했는데요.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 정도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운동지도사 인건비로 기금과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는 매칭이 된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 채용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된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인원이 원래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한데요. 건강증진센터 운동지도사 인건비라고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3명 인건비입니다. 원래는 1명분이 계상돼 있었고요. 3명이 누구냐면 운동지도사 1명하고,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영양사 한사람하고 간호사 한사람이 와 있습니다. 3명 인건비거든요. 당초에 2,100만원이었다가 이것이 6천만원 정도로 3명분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는 이게 예산서이기 때문에 목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표기 잘못된 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를 보면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나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 1천만원이었다가 지금 반으로 줄어서 5,500만원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아이들 접종하는데 에는 아무런 지장은 없나요?
보건과장 조성범
보건과장 조성범입니다. 필수예방접종에 따른 국가 부담분이 줄면서 매칭펀드식으로 역시 시비나 도비도 따라서 줄였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용도에 따라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약 50%가 줄었거든요. 나머지 50%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해마다 보면 1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고 있는데 해마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해마다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는 민간접종을 하면서 한 80%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민간접종 하는 것이 20%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진 같은 사례를 들어서 민간접종을 전부 다 무료화 시켜서 지원해주기로 한다면 이게 역으로 보건소에서 20%, 민간병원에서 80%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수요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건 어차피 병·의원의 보조분이기 때문에 약 5%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머지 50%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모자라도 이건 충당이 될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지난 2010년도에도 1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었나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1억 1천만원 정도.
김보희 위원
그랬다가 얼마를 반납했죠?
보건과장 조성범
그때 한 3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과다계상을 했었네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보건과장 조성범
지장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329쪽에서 331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청소 용역비가 왜 줄었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병찬
예, 소장 이병찬입니다. 청소 용역비는 민간위탁금 중에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금을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한 과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계 이병찬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가 전부 다 지역 지주들한테 매각하겠다는 토지 사용 동의서 인감 첨부해서 받아서 사주겠다고 가감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금 한 2년 동안 우리 예산 없다고 방치하고 있는데 40억 한번에 모아서 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시 형편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병찬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2년이고 3년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의 불신이 오지 않게 해야지, 예산 편성 안됐다고 안하고 있고 이병찬 소장님이 예산 부서에서 근무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병찬
예, 제가 있을 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고, 또 주민들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여건이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가능하면 전액 아니면 일부라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특히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서는 이 부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병찬
그렇지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같이 협의해서 제가 깊이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병찬
예.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323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24쪽에 빔프로젝트 이것이 없었는지 왜 구입 하는지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입니다. 빔프로젝트 이것은 대산분관 컴퓨터실에 설치된 것입니다만 이게 화질이 아주 낮고 화상도가 낮고 또 글자가 깨져 보이기 때문에 꼭 교체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 생크림 믹서기라는 건 뭐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그건 쿠키반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케익이라든지 과자에 쓰이는 크림을 섞는 믹서기입니다.
이철수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대부분 국도비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지금 저희 본관에 36개 과정에 4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분관은 14개 과정 17개 교실 280명 정도 그렇게 해서 본관과 분관이 총 9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운영하는 중에 조정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은 줄여야 되겠다, 어느 프로그램은 더 늘려야 되겠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만약에 60% 미만일 경우는 폐강을 시키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자꾸 시대가 변하니까 시민들 수요층도 방향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그 방향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60% 수강생이 없으면 폐강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꾸 변화를 시켜서 가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정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326페이지를 보면, 이건 인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그게 노인건강서비스 제공에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희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그게 물리치료사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 부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154만원이 1명분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기가 470만원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150만원인데요.
김보희 위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5시9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1,92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별도 조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만태 한규남 김보희 류관곤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20명)
(서산시청) (18명)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회계과장 한용상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경로복지담당 한현교 세무과장 유병욱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최종구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농정과장 석낙서 보건과장 조성범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신영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병찬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겸
(의회사무국) (2명)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